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전체회의가 처음 열렸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자료요청을 하지 않고도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시민이나 의회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회의결과 공개에 대한 내역이 확실하게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명단, 의결내용 등의 회의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때 당시에 출력해서 봤을 때는 이게 많이, 이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기본적인 운영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위원장은 누가 임명되었으며, 부위원장은 누가 임명되었으며, 회의의 주체는 누구인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냥 언론보도 자료보다 못한 그런 내용이 회의내용으로 회의 개최했다라는 조례에 의한 공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21조와 관련해서 명확한 서식을 만들어서 매년 일관된 회의 공개 내용이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