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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259회 제자치도시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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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중복되더라도 이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77페이지에 행정소송 진행사항 관련돼가지고 3건의 패소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요, 3건 중에 1건을 말씀을 예를 들어서 드리면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하고 소를 하셨던 관계가 패소가 됐는데, 패소의 결론이 뭐냐하면 첫 번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에 따른 위법성, 두 번째 점유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성, 세 번째 도로법 제72조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까지 변상금을 징수한 것.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패소하게 됐거든요.

아까도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용 파악을 신중하지 못 했다. 그리고 너무 과잉행정을 펼쳤다.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이런 소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 부서에서도 비송사건에 대해서 취하된 건들이 많다고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처럼 비용발생까지 저희들한테 끼치는 소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