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경우에 그런 거니까 그런 경우 생각하지 말고 그런 수영장 만들면 됩니다, 171억 가지고. 그럼 그 건물이 남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저는 계속 주장해 왔어요.
주장해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은 어쩔 수 없고 전 시민이 쓸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새로 반다비 서는데 전 시민이 쓸 수도 없거니와, 공간이 좁으니까. 특정인만 써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조례가 조금 시기상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만일에 이 조례대로 나간다고 해도 4조3항에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여성이 빠졌습니다.
그죠? 취약계층 뭐 이런 건 있는데 4조3항을 보세요. 어렵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말할 때는 큰 수영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겁니다. 첫째 해결을 하려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 안 됩니다. 특정인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수영장 있으면 만일 반다비 생기면 너도 가고 싶고 나도 가고 싶은데 한계가 있잖아요,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그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예요. 생겨도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그나마 동부에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 지원청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어른들에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질문은 이 정도 할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