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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35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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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최양희 위원님께서는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보강을 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조로의 혜택을 받으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정명희 위원님께서는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생활지원과 소관이고요, 이 조례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2022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계획에는 어린이집 4개소만 포함되어 있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부분의 보육교사는 이 조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명희 의원님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보육교사의 지위를 향상하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번, 지금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이건 생활지원과 소관이네요. 생활지원과에서 2022년도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계획에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죠?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