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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35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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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사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도 조만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사회복지사 등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 물론 보육현장에서 정말 고생하는 선생님들 노고를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라고 「영유아보육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책무가 바로 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조례에 법률은 법률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야별로 조례를 만들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상담사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가 발의하면 그것도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좀 물론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갑질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 「거제시 사회자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로 커버가 안 됩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거제시 어린이집 중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만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데 그거는 더 오히려 그 조례를 개정해서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제2조(정의)에 따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는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계속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