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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65회 제6기획행정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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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사모임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지, 그게 그분들이 꼬박꼬박 잘 모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아껴 쓰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결국은 평균 3,500만 원이라는 그 목돈이 이월되는 거는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그만큼 모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의회에서는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에 어떠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는 행정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처분을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지금 이쯤에서는 한번쯤 조금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조례가 부결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시범실시를 할 경우에 오히려 더 전체가 13개 읍면동이 동시에 시작을 한다면 바로 잡아나가기가 수월해지겠지만 시범실시를 2군데에서 3군데 정도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혼돈,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행정과에서 구체적인 어떤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복안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도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부결되기는 했지만, 총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 분석도 확실하게 나와져야 되고 그 계획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는 전체가 같이 동시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시범실시가 있었나요?

단지 읍면동에 어떤 편차는 조금 있었습니다. 먼저 구성이 되어지고 나중에 구성이 되어지고, 그거는 읍면동의 기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주민자치회는 이제는 또 다른 지방분권으로 가고자 하는 길목에 서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어떤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주민자치회의 조례는 부결되었고 또 내년에 추경이 어떻게 준비될지는 모르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올 한 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지적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확실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행정하고 연결고리가 확실하게 이어져가지고 더 이상 이런 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지적만 하고 끝날 것 같으면 이거는 의회의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동에서 자원봉사 시간이 1,000시간 이상, 2,000시간 이상 이렇게 될 경우에 수강료를 한 강좌에 한해서 차등 할인을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은 굉장히 우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양산시 자체에서 주민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시간을 많이 적립한 시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서도 혜택을 보게끔 하는 그런 우수사례도 있으니까 발굴하셔서 오히려 이런 거는 적극 권장해서 13개 읍면동에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는 이게 행정에 있어서 윈윈(win-win)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부분도 적극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