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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259회 제기획복지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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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요즘 워낙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는 환자와 의사와 약사 세 분 다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게 제가 알기론 약사분께서 자격정지거든요. 굉장히 생계에 좋지 않잖아요.

치명적인 처분이잖아요. 약국에도 이런 걸 저희 기관에서 홍보를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자분이 어떤 분들은 대체조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 의사가 이렇게 줬는데 약사 니네 마음대로 이 약을 줘? 니네 제약회사에서 뭐 받았지?” 이렇게 좀 꼬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사분들이 일이 바쁘다 보면 다음 날 통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고발이 되면 자격정지가 되는 거예요, 운이 없으면. 이런 포스터 같은 걸로 대체조제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어떤 프로토콜로 진행이 되는지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환자분들도 잘 모르고, 약사 분들도 오래되신 분들은 이걸 통보해야 한다는 걸 모르시거든요. “나는 환자한테 말했다.” 그런데 의사한테 말해야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되는 경우도 있고, 의사한테 면밀히 확인해서 이런 경우에는 대체가 안되는 것도 많잖아요. ‘대체조제 해도 되나요?’ 하고 하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모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약국에 포스터라도 하나 붙여주셨으면...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