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시장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시장이 바뀌면서 조직개편 필요하지요. 본인이 추구하는 철학이 있으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어쨌든 시장을 보좌해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시장이 누구든 자기 업무 충실하면 됩니다. 사실 저도 보니까 이거 참 시장이 바뀔 때마다 참 어떻게 컨트롤 하시나 이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의 역할. 의원은 의원의 역할 충실하면 된다 이 생각을 들고 저도 제4조 보좌기관이 개정이 되는데요, 사실 부시장 밑에 이 문구는 바뀌었으면 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보좌기관이 기존에는 4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좌기관이 5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 보좌기관은 제한이 없습니까?
보좌기관을 두는 건 단체장의 재량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