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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선호 의원 발언

166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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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임정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임정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6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