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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66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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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냐하면 일반지역에 아까 이야기했던 뜻은 주차장을 한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이 주차장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고 일반주차장 공사하기 위해서 일반땅을 우리가 그냥 주차장 부지로 안 되어 있는 것을 할 때는 협의매입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협의매수가 안 되면 아예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놓고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임정섭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나 주차장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그런 필요도 없이 토지수용도 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이. 이것은 신도시 안에 전문가 의견인데 LH에서 택지로 이렇게 해놔놓고 16필지로 나눠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준다, 이게 가능합니까?

물론 10년까지는 법령상 안 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한다 할지라도 도시계획 기본개념에서 전문가로서 이야기하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한다, 일반주거지역에 일반택지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주거지와는 다르다. 당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가능하다 하니까 나중에 봅시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