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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235회 제6경제관광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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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페이지 기업운영자금 등 지원 이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원근거가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4조 되어있는데 보니까 지원하는 게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창업 소요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고 2항에 보니까 기업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우리가 8월 31일에 공고가 된 거 보니까 당초 지원 규모가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변경된 내용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다음에 지원 조건도 업체당 3~5억 원이었는데 업체당 5억 원으로 차등 없이 5억 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보니까 김영규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주변 여건이 안 좋아서 이차보전 해주는 금액을 %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봤는데 %를 지원해줘라, 이차보전 해줘라, 이런 내용은 없네요.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신 겁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