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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235회 제6행정복지위원회2022-12-06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수 --> 안석봉 안석봉 --> 최양희 최양희 --> 김선민 김선민 --> 이미숙 이미숙 --> 정명희 정명희 --> 한은진 한은진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35회 거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06일 (화) 10시 00분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업무보고 가.

행정국 소관(행정과·세무과·체납관리과·회계과·민원과·정보통신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업무보고 가. 행정국 소관(행정과·세무과·체납관리과·회계과·민원과·정보통신과)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업무보고 (10시 07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무경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최무경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9499만 6000원이 줄어든 9억 39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1 국고보조금 등에 4844만 3000원이 줄어든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1 시·도비보조금 등에 3846만 9000원 줄어든 3억 724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21에 808만 4000원 줄어든 2억 739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세출예산사업명세입니다.

세출예산에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전체가 전년 대비 25억 5866만 7000원이 늘어난 1204억 89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강화에 5320만 원 늘어난 1억 375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교류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류활동 지원에 2000만 원 줄어든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행정운영 지원에 1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무환경개선에 408만 9000원 늘어난 672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법질서확립 운동 추진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간실 및 우편물 관리에 3900만 원 줄어든 6억 1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자율방범대 운영에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원에 8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운영에 4300만 원 줄어든 9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이·통장 활동 지원에 3330만 원 늘어난 2억 9054만 20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에 680만 원 늘어난 2억 52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사업에 1500만 원 줄어든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자치지원 운영에 1억 5700만 원 늘어난 1억 81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7억 739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민간포상에 1425만 원 늘어난 3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희생사건 합동추모제 지원에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에 805만 원 늘어난 19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에 1억 4965만 4000원이 줄어든 15억 48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5385만 3000원 늘어난 4억 372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카페더블루 운영에 900만 원 늘어난 1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능개발교육에 8억 1280만 원 늘어난 16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인사운영 지원에 1억 1275만 8000원 늘어난 9억 2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노동자 자녀 학자금 이자 지원에 4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4억 원이 줄어든 4억 13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주 4·3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에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추모식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933만 9000원 늘어난 2억 7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에 130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보조)사업에 288만 6000원 늘어난 619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자체)사업에 300만 원 늘어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동지원에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건비에 2억 5402만 8000원 늘어난 134억 184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인력운영비에 37억 7590만 9000원 늘어난 963억 726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기본경비에 기본경비 3억 98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최무경 반갑습니다. ○ 이미숙 위원 세출예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고요.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태극기 구입, 태극기, 도로변에 태극기 게양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애국심 고취에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예. ○ 이미숙 위원 작년에도 하셨고 그러는데.

이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행정과장 최무경 애국심 고취라든지 우리 국민들께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고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면 게양하는 확률은 어찌됩니까?

우리가 태극기를 배부를 하셨잖아요. ○행정과장 최무경 게양률이 국기를 달아야 되는 날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저 역시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게양률이 좀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조하고 그래서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면·동으로 오셔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최무경 예. ○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씩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주기만 하고 그러면 시민이 받아서 그걸 진짜 게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 같은 경우 그런 게 됩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실제적으로 그것까지 체크는 해 보진 않았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한 5000만 원 정도로 지출이 되고 이거 어찌보면 진짜 꼼꼼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낭비도 되는 것 같고 무조건 우리가 뭐 애국심 고취다 좋은 표현으로 그렇게 하지만. 좋죠, 우리는. 그죠?

그렇지만 이거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최무경 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예.

진짜 뭐 이렇게 제대로 나누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확인을 하는 건지,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행정과장 최무경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조금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무경 잘 알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리고 보면 위탁교육비 이게 증액된 게 있네요?

이게 위탁교육비가 지금 66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맞습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아, 이건 올해에. ○ 이미숙 위원 새로. ○행정과장 최무경 추경 때 2022년도 추경에 잡아서 이 행사를 했거든요?

하고 12월 22일과 26일에 또 할거고요. 그래서 이게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하니까 화합도모 이런 측면에서 이걸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이미숙 위원 아.

확실히 맞습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예. ○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감액이 1000만원이 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무경 사무관리비.

아, 교류활동 지원. 이 부분은 우리가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가 올 12월에 해산이 됐고요. 엊그제 했던 게.

그다음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이게 7월에 탈회를 하는 바람에 1000만 원이 절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 이미숙 위원 탈회를 했기 때문에 감액이 1000만 원 되셨다 이 말씀이죠? ○행정과장 최무경 예. ○ 이미숙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도 1480만 원이 감액됐는데 임차료 부분에 지문인식기 임차가 되어 있네요, 2700만 원. 이것도 보니까 매년 지출되는 부분 같은데 이거 임차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임차를 매년 2700만 원.

뭐 10년이면 2억 700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니까. 이건 다른 방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행정과장 최무경 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받아서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 이미숙 위원 이거 우리가 뭐 이걸 구매를 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최무경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매년 2700만 원 나간다는 건 그냥 소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 있는지 강구해서. ○행정과장 최무경 이 부분이 2700만 원이 유지·관리 비용이거든요.

우리 내나 중앙현관에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직원들 출퇴근 기록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 이미숙 위원 예.

그러니까 임차료처럼 매년 이렇게 나가니까 경비가. 그렇게 안 나가고도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있는지 그것도 한번을 알아보십시오. ○행정과장 최무경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다음에 3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자율방범대실비지원이 있습니다.

총 1억 3200만 원인데 실비지원이 1억 92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보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이런 부분은 거의 보관해 놨다가 계속 쓰잖아요? 물론 몇 년 만에 잘못해서 오래 된 부분은 교체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쓰고 하는데 이게 21회라는 건 어떤 21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최무경 지대를 18개 면·동하고 그다음에 사등, 중곡 지대 연합회 지대.

연합회 하고 3개를 하면 21개 내나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 이미숙 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게 더 낫죠. 21회 해 놓으니까 21회에 대해서 뭐가 지출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고요. ○행정과장 최무경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여기 그래도 1억 920만 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피복비 이런 부분도 보면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으로 구매해서 입고 다 스스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지출되는 이 부분이 어떤 품목입니까? 어떤 건지 내용을 모르겠네요. ○행정과장 최무경 1개 지대에 월 43만 3000원씩 월.

그러면 12월을 나눠서 주는데 여기 하면 차량을 다 운행을 합니다. ○ 이미숙 위원 아, 예. ○행정과장 최무경 차량을 운행하니 유류비도 많이 들고 또 저녁에 하면 야식 같은 걸 좀 먹고 이러는 그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유류비는 여기다가 유류비를 표기를 안 됐네요.

그게 피복비하고는 좀 다르다 아닙니까 그래도? 유류비는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럼? ○행정과장 최무경 그러니까 이게 실비지원이다 보니까 과목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이미숙 위원 아, 야식비는 거기 활동을 하고 마치고 들어오면 뭐 라면이라든지 이런 거 먹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최무경 예.

오뎅도 한 개 사먹고 그리 하지 않습니까? ○ 이미숙 위원 예. 지대가 많으니까 토털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최무경 반갑습니다. ○ 김선민 위원 자율방범대 법안이 2022년 올해 4월에 제정되어서 내년 4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 오다가 확실한 국가법률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전에는 조금 두루뭉술했었는데 이제는 확실한 지원근거가 마련하게 되어서 굉장히 우리 자율방범대에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내용들이 우리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내용을 보면 보험 같은 부분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우리 조례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한번 지금 우리 법률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 좀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민 위원 이게 꾸준하게 제기 되어 온 내용 들이어서 중앙의 국회의원들이 전국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법률안에 참여하셨더라고요.

또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이 부분을 신경 써서 통과가 됐는데 그만큼 법률적으로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우리 조례도 좀 이 법률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정비가 되어서 매년 1억 3200만 원씩 편성되는 이것에 플러스해서 보험까지. 저희 조례상에도 상해 보험 가입비 지원 근거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마련 됐으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금 꼼꼼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 자체적으로 돈을 또 거두기도 했고 그동안에 좀 초소에 대한 부분은 지원은 많았지만 또 열악한 환경에서 말 그대로 정말 자원봉사활동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챙겨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 조례에 보면 결격사유 같은 그런 내용들은 명시된 건 없습니다. 새로운 법률에 보면 결격사유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대로 성범죄자라든지 다른 결격사유들에 대해서 확인해서 이것도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21개 집하라고 했습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예. ○ 김선민 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 외국인 초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초소는 없나요? ○행정과장 최무경 외국인요? ○ 김선민 위원 아, 지금 없는.

그런 부분도 우리 법률안에서 좀 다루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있으면 있는 근거도 우리도 마련해 두고 없으면 없도록 마련하는 걸로 하고 사실은 자율방범대가 말 그대로 우범적 시간, 우범적 장소 이런 데를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 한 분 한 분의 신상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무경 고맙습니다. ○ 김선민 위원 이게 조례 정비가 되면 내년 안에 추경에라도 보험 같은 부분 반영이 빨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번 조금 잘 챙겨봐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무경 알겠습니다. ○ 김선민 위원 업무보고 책자 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억 원인 거죠, 이게? 10억 800만 원인 거죠? ○행정과장 최무경 예. ○ 김선민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 국외 연수, 선진사례 나가는 거. 2023년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행정과장 최무경 예. ○ 김선민 위원 그럼 한 명당 350만 원 범위 내에서 총 280명이 지원 했네요? ○행정과장 최무경 예. ○ 김선민 위원 한 게 아니고 이렇게 기준을 정하셨네요, 그죠?

그럼 한 분당에 350만 원이라는 기준을 세울 때에 뭔가 내부적인 규칙 같은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공무 여행으로 갈 적에는 1000만 원이 들어도 1000만 원 다 지출을 해야 되고, 우리 직원들이 이 테마를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선진문물을 한번 보고 오겠다. ○ 김선민 위원 여행?

여행 말고 우리 지금 일하러 가는 거 연수. ○행정과장 최무경 예. 계획을 가지고 갈 때는 그때는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도 35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는 자비로 지원하고. ○ 김선민 위원 제가 여쭙는 건 자체적으로 1인당 얼마 지원 이런 건 없고 이번에 내년 계획을 세울 때 1인당 350만 원을 기준으로 세우겠다 그걸 한 거죠? ○행정과장 최무경 예. ○ 김선민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 있으면 우리 의회랑도 조금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사무국 관련 예산 심의할 때 1인 250만 원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조금 오랫동안 1인 2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유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의원들에 대해서는 상승된 요소가 포함·반영이 됐는데, 이제 우리 의회 공무원분들은 상승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이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본청하고도 전에 집회했던 그 근거들이 250만 원 기준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본청과 이런 그게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계획을 세울 때 이제 행정과에서는 내년부터는 공무원분들도 1인당 350만 원을 반영했는데 우리 지금 의회의 계획은 250만 원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나 건의를 했나봐요. ○행정과장 최무경 코로나 전에 우리가 25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유류비 때문에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 김선민 위원 우리는 또 규모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했던 지침대로 했던 것 같은데 추후라도 그건 예산계겠지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도 이 내용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무경 그리 하겠습니다. ○ 김선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최무경 반갑습니다. ○ 정명희 위원 우리 308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해서 3000만 원.

찾으셨어요? 제일 첫 장이에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 이 부분 3000만 원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계속 되던 겁니다, 이게. ○ 정명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3000만 원씩 잡아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전년도에는 모르겠는데 그 금액까지는 제가 작년도 금액은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 정명희 위원 아, 그래요?

세입예산에서 그런가? 아, 그러면 제가 못 봤던가 무슨 수가 있겠죠. 자원봉사센터에 자주 내려가는데.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다가도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자원봉사 하는 중에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많이 입는데 자원봉사 서비스 보험이 있다 라고 홍보를 하거나 이런 걸 한번도 못 봤거든요? 세입예산에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예. 150, 95만 원. ○ 정명희 위원 이런 게 홍보가 좀 덜 된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홍보. ○ 정명희 위원 자원봉사 현장에서 그렇게 크게는 안 다치지만 다치는 분들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보험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못 본 것 같아서 조금 자원봉사센터에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정과장 최무경 앞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휴일 주말에 하는 보험은 신문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방식을 취하든지 적극적 홍보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

기준도 자원봉사센터에 그렇게 회원이 된 사람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조금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최무경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다음에 세출에 30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5페이지 우리가 보면 법질확립 운동 추진 이 부분에 치안협의회 범죄예방활동 지원 35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과장 최무경 우리 시의 경찰, 소방, 의회, 교육청, 바르게 살기 등 각종 단체의 장 분들께서 모여서 협의회장은 시장님이 하고 사실상은 경찰서에서 이걸 주도를 하는 건데 범방. 범죄예방 활동 지원하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주로. ○ 정명희 위원 그런데 의외로 범방. 범죄예방 활동에 좀 활동에는 지원율이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307페이지 보면 우리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했는데 장학금.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 우리가 19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통 보면 이·통장 나이가 다양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학금에 대한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의 혜택을 못 받는데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어린 자녀가 있으면 장학 혜택을 볼 수 있고. 봉사를 많이 했는데 자녀가 없으면 장학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그렇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자녀만 있으면 그냥. ○행정과장 최무경 대학생 자녀에 한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 정명희 위원 할 수 없다 그죠?

대학생 자녀가 없으면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거고. 그다음에 그 321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인력운용비가 많이 증가가 되어 있어요. 37억 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거 인력운영비가 조금 많이 증감된 이유가. 321페이지. 일반직원 우리 공무원입니다, 이 부분은. ○ 정명희 위원 공무원이요? ○행정과장 최무경 예. ○ 정명희 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요.

우리가 여기 주요업무 책자 77페이지 한번 볼게요. 75페이지 보면 야행 해서 세 번째 거제 야행 시장님의 퇴근길 소통 해서 월 1회 버스정류장이나 전통시장이나 음식점 등 퇴근길에서 만나 시민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 대화. 이건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시책을 한번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내년에. ○ 정명희 위원 그러면 뭐 어떤 읍·면·동 기준 없이 다양하게 시장님이 한 달에 한번 다닐 계획이라는 거죠?

민생 탐방 비슷한 거네요. 이건 실질적으로 좋은 것 같고 이거 일단 추진하시는 거니까 잘 지켜서 현장의 소리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무경 그리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주민센터 수리비용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민센터면 만약에 전체 18개 시·군에 주민센터가 고장이 난걸 고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몇 페이지인지 좀. ○ 정명희 위원 잠깐만요. 31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제일 위에 거든요? ○행정과장 최무경 주민센터.

아, 이 부분은 노후장비교체인데 자산취득하는 것입니다. 동부면에 책상, 소파, 캐비닛 이런 게 없다 하고 남부에는 음향기기 저번에 공사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음향기기를 설치해야 되는. ○ 정명희 위원 과장님 그 저번에 들어서 기억이 나고 주민자치센터면 우리 거제시 전체 아무 데나 다 해당된다? ○행정과장 최무경 요청이 올라온 데 요구를 받아서 주로 냉·난방기 이런 겁니다. ○ 정명희 위원 예, 설명을 안 들어도 그때들은 거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은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최무경 반갑습니다. ○ 한은진 위원 303쪽에 하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자원봉사보험 가입 이라는 게 봉사센터에 가입된 봉사자들만 하는 보험가입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예,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우리 시에서 전 시민 대상으로 하는 거 하고 상관없이 봉사센터에 봉사자로 되어 있는.

그럼 저희가 봉사센터에 가면 봉사자로 가입을 하고 봉사자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다 보험가입에 대한 안내를 하거든요? 그분들만 대상이 되는 거다? ○행정과장 최무경 예. ○ 한은진 위원 그러면 봉사센터의 산하들에 다양한 단체들이 시유처로 가입되어 있고 그 단체들의 대원들이나 회원들이 다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최무경 예.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이건 충분히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가입을 하게끔 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아까 말한 자율방범대도 이런 보험가입이 다 됩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셔서 설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과장 최무경 고맙습니다. ○ 한은진 위원 304쪽에 도로변 태극기 게양에 보면 400만 원씩 5번.

이건 다섯 번 국경일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했던 이제는 면·동에서 하는 것들을 일괄하는 그 예산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도로 태극기 게양하고 뒤에 보면 3·1절 또 태극기 게양 뭐 도로변은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페이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4000원 태극기 구입해서 7,500개 이건 작년에 보니까 단체들이 길에 나가서 태극기 나눠주는 그 용도에 쓰이는 태극기가 이 태극기입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예, 그것도 있고 각 면·동을 통해서 면·동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태극기 하나 있으면 주라고. ○ 한은진 위원 제가 맞아요. 그 태극기가 이 태극기인지, 아니면 작년 연말에 보니까 단체들이 길에 나와서 태극기 나눠주는 활동을 한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 태극기인지. ○행정과장 최무경 아닙니다.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고 이러면 전입신고자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 한은진 위원 그럼 이건 면·동에 나가는 태극기로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행정과장 최무경 면·동에도 나가고 단체를 통해서도 나가는데 단체를 할 적에는 그분들이 자비로서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같이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단체 통합 관계되는 단체들이 보면 그 사업비에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 내년에는 사업내용 확인하고 사업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 확인해 볼 테지만 거기서도 태극기를 구입해서 나가는 돈이 또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개수가 7,500개면 면·동에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되는지 수치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이중 삼중 그 단체에 보면 또 사업비 받아서 태극기 구입하는 돈이 있고 그러면 또 금방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단체 나가는 게 있고 면·동에 나가는 게 있다 하시니 그런 구분이 좀 정확해야 된다. 왜냐하면 액수가 4000원이라 얼마 안 되지만 단체에 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단체 사업비 나와서 거기서 또 태극기 구입해서 또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행정과에서는 정확하게 수치가 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면·동에는 몇 개씩. 그래서 작년에 옥포2동에 태극기를 몇 개 줬더니 전입되어서 몇 개가 나갔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전입이 줄어들고 있으니 태극기의 개수도 좀 적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옥포2동에 뭐 100개가 나가는데 작년에 50개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올해 또 100개가 나가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사실은 이제 이런 작은 돈들이 모여서 큰 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최무경 예, 그리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리고 그리고 306페이지 자율방범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1억 3200만 원 한 개 단체에 좀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18개 면·동이지만 21개 지대가 더 있어서 운영이 되는데 과장님, 전 사실은 돈이 어쩌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많든 적든 그 단체가 이 돈이 정말 실질적으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방범대가 쓸 수 있는 돈이 돈은 예산은 많이 내려가나 몫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영이 수월하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건 아십니까, 혹시? 혹시 방범대에. ○행정과장 최무경 집행방법에 문제가 좀 어렵다 이 말입니까? ○ 한은진 위원 집행방법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몫.

그러니까 ‘이건 야식비만 써야 되니 밥값으론 지출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녁 시간에 저희가 사실은 시간 8시부터 방범을 서면 저녁을 먹을 시간은 아닌 거예요. 다 먹고 나와서 봉사 겸 해서 방범 도는데 그러고 보면 그 4000원이라는 야식비가 사실은 그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는 그래서 따로 방범대에서 이렇게 운영비가 내려오긴 하나, 면·동에서 거의 대원들이 또 회비를 걷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알고 계시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들이 단체들이 갔을 때 실효성 있게 쓰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돈은 정말 줘서 우리가 진짜 편하게 우리 방범대를 이용하는데 쓰는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돈은 야식비니까 사실 쓸 게 안 되어서 또 돈을 걷어서 따로 뭐 하는데 쓰고.

정작 야간봉사하고 이런데 쓸 돈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해마다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비용들은 남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행정에서 정작 이 돈이 내려가서 지대에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편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손전등, 모자 이거는 해마다 구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매일 야간에 도는 사람들 야식비는 매일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식비 4000원 가지고 요새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손전등 이런 거 안 사는 돈이 남아서 그걸 처치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필요한 돈을 좀 더 쓸 수 있게끔 현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무경 그게 야식비로 얼마, 손전등에 얼마, 모자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 한은진 위원 되어 있지 않아요.

않지만 40얼마 한 달에 내려가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야식비예요. 매일 70~80명씩 도니까. 그런데 야식비는 4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돈을 갖고는 뭐 10명이 나왔는데 4000원이면 4만 원 가지고 저녁에 뭘 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아, 현실화?

예. 잘 알겠습니다. 내나 쉽게 말하면 현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 한은진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챙겨서 제대로 예산이 그러면 방범대원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손전등 계속 사서 재어 놓는 게 아니라 물론 그리하진 않습니다. 않는데 이런 것들 현실적인 예산으로 좀 쓰일 수 있게끔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무경 법제화되고 하니 조례개정 할 적에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거 좀 챙겨서 제일 좀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도 만 원 내고 대원생활 했거든요? ○행정과장 최무경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국민운동단체 활동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에 이렇게 돈이 나가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업무보고 때 드렸던가? 이분들의 활동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내용 정확하게 받아서 사업비 내려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도 이 사업비 내려갈 때 사업 어떻게 운영할 건지 사업내용 받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은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행정과장 최무경 예, 그리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받아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310쪽에 주민자치회는 제가 진짜 말씀을.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조례도 전면개정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회의 수당, 자치회 총회 하는 총회 개최비 면·동마다 100만 원씩. 학교운영도 1회, 실비지원. 박람회 할 때 실비지원하고 참석자 실비지원하고 벤치마킹 가면 벤치마킹간다고 돈 주고.

그리고 올해는 또 면·동마다 500만 원씩 자치사업 하라고 또 돈 내려주고 자치회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가? 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바뀔 때는 정말 뭐 풀뿌리 민주주의 입각해서 뭐 어떻든가 우리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조례도 개정하고 했는데 회의하는 것부터 전부 지원 다 해 주면 도대체 주민자치회가 면·동에서 스스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업도 돈 줄 테니까 해봐라.’ 시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하라고 뭘 독려하고 뭘 합니까?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자치회가 되고 돈이 더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자치분권이나 전혀 이건 사실 역행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이해가 어려워요. 사실 스스로 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게끔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너무 판을 깔아 놓고 자치회에 지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들고, 제가 그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니 예산이 사실은 조금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인 거예요. 왜냐, 이 밑에 보면 310쪽에도 지금 보면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보수에 보면 감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할까요? ○위원장 김동수 계속 추가 쓰시겠습니까? ○ 한은진 위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 한은진 위원 얼핏 보면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보수에 예산이 감해졌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이게 이상하게 자치센터가 있는 데는 열 몇 군데가 있어서 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감해 질 리가 없다고 봤더니 작년에 예산이랑 교묘하게 섞어놓은 거예요.

작년에는 특가사업을 5군데 1000만 원씩을 주고 그래서 5000만 원. 그리고 노후시설 3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이었는데 특화시설 5000만 원이 빠진 거예요. 3000이 빠지고 그건 결국에 18개 면·동에 500만 원씩 갔기 때문에 더 증가가 되어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엔 줄었다고 하지만 줄지 않았어요. 작년에 3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이 더 는 겁니다. 솔직하게 따져보면 예산을.

신청이 들어오면 한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작년에도 사실은 특화사업 다섯 개에 노후시설 3000만 원이었는데 특화사업 다섯 개가 안 나갔어요. 안 나가서 결산추경 때 예산을 또 바꾸셨더라고요.

그렇게 예산이 운영되는 걸 제가 보고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이거 진짜 잘 못 챙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건 당초기 때문에 또 뭐 추가경정하고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예산을 계획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행정과장 최무경 여기에 시설비가 전년보다 2000만 원 줄은 6000만 원 이 부분은 둔덕, 능포, 옥포2동 여기에서. ○ 한은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해서 아까도 누군가 물었더니 ‘들어오면 한다’ 라고 하셨잖아요.

장비교체나 이런 것들을. 작년에도 당초에 잡은 예산이 결산추경 때 그렇게 예산이 바뀐 걸 제가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되지 않은 이런 예산들이 잡혀놓지 말고 혹시나 들어가서 있으면 물론 필요한 예산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까지 묵혀두지 마시고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무경 예, 고맙습니다.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저보다 잘 하시겠죠?

하시고 저도 보는 단편만 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결론에 결산추경 때 보니까 이렇게 쓰이지 않고 묵혀둔 돈이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쓸 거면 제대로 쓰시고 남겨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무경 예, 그리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31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건 제가 좀 궁금한 건 직원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이 해마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25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이건 혹시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내용이 조금 궁금한데 혹시 설명이 길면 그 내용은 제가 따로 들어도 되고 어떤 건지 궁금해서 정신건강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잠깐 설명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최무경 정신건강프로그램 해서 직원들이 잠시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그리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혹시. ○ 한은진 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아, 그러면 자료 주십시오. 설명이 그리니까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사 워크숍은 올해 처음 돈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올해도 내일모레 또 할 거고 해마다 있는 예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해마다 하는 예산입니다. ○ 한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직은 따로 하는 거니까 그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밑에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은 뭡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주민자치담당.

거기에 여론을 듣고 이러기 때문에. 내나. ○ 한은진 위원 이것도 해마다 있었던 예산이었습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예.

일반직원들은 대면 활동비라 해서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은 우리 행정과에 두 분이 있는데 10만 원씩 매월 받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아, 그래서 면·동에 주민자치 뭐 이런 업무들을 파악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전체 여론을 파악하는 겁니다. ○ 한은진 위원 이게 필요한 일입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예. ○ 한은진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317쪽에 그럼 여기 나오는 자원봉사자 연수는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그분들인데, 이 자원봉사자 연수는 그 센터에 다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 중에서 스무 명만 한다는 건가요? ○행정과장 최무경 어디, 행사실비 지원? ○ 한은진 위원 317쪽.

일반운영비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에 있는 20명.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원봉사자 연수,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이런 것들이 이해를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봉사자 연수하고 이럴 적에 가시는 분한테 실비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한은진 위원 아, 그러니까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센터에서 연수를 간다, 그러면 그 연수를 가고자고 참석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쓰는 예산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예. ○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318쪽에 있는 자원봉사 단체 자원봉사자 연수랑 여기 있는 연수랑 어떻게 다른 건지 잠깐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건 여기 뒤에 있는 단체자원봉사 연수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자원봉사 연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여기 봉사자 연수랑 여기 봉사자 연수랑 어떻게 다른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317쪽에 자원봉사자 연수 220만 원하고 뒤에 자원봉사 단체 자원봉사자 연수 500만 원하고. ○행정과장 최무경 이 부분은 그럼 담당. ○위원장 김동수 뒤에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팀장 김형정 자치지원팀장 김형정입니다. 317페이지의 307에 02에 자원봉사자 연수 220만 원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자원봉사자 대회를 해서 우수봉사자를 한 두분 세분 선진지 연수 보내는 게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도대회 데리고 가는 그 때 하는 연수. ○자치지원팀장 김형정 예.

거기에 올해는 제주도에 세 분이 우리 시는 배정이 되어서 가는 비용이고 뒷장에 500만 원은 우리 42개 단체에 회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80명 정도 매년 100명 상당으로 해서 연말에 매년 연수를 갔다오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고 아까 과장님 앞에는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5페이지 비서실 기간제노동자 보수.

비서실 기간제를 쓰겠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이 부분을 올해까지는 공무직 관리하는 그 담당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비서실 이 부분만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담당 해당 우리 총무계에서 직접 관리하겠다 해서 이번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 원래 기간제노동자가 있었는데 그 예산출처가 지금 달라졌다 이 말인가요?

그러면 여기 시간외근로수당 1만 4430원은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시간외근로수당 하루에 2시간씩 이걸 131일. 이거 보니까 1년도 아니고 131일 정도 이분이 매일 시간외를 2시간을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1만 4330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행정과장 최무경 이게 하루 일당에서 곱하는 비율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은 제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예. 왜 뒤에 나중에 보면 이게 시간외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통상 임금의 아마 1.5배 해서 나누기 209 하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그다음에 307페이지 이·통장 국내연수 등등은 이 예산에 있고 월비라 해야 되나? 월 정액?

월 수당과 반장 예산은 다 면·동의 예산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죠? 반장에 1년이 5만 원씩지출하는 게 다 면·동에 되어 있고 여기는 우리 행정과에서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뭐 보전금 등만 따로 이렇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최무경 면·동에 편성이 그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얼마 전 뉴스에 봤죠?

전주 완주군에 이·통장 연수 제주도가서 물의를 빚어서 언론에. 저 그거 보면서 우리 거제시 언론에 안 나온 게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량 강화할 때 반드시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무경 그리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309페이지 보겠습니다. 309페이지 거제시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수당 있습니다.

거제시에 자치분권협의회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이 부분이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22년 금년도 7월 7일부터 시행인데, 제가 미처. ○ 최양희 위원 2022년? ○행정과장 최무경 예. 7월 7일부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협의회를 구성을 했어야 됐습니다.

구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구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럼 거제시에 거제시 자치분권협의회를 둔다는 말씀이시죠? 이건 거제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조례에 따른 것이고요?

그 조례에 따르면 우리가 매 3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진 않습니다. ○행정과장 최무경 용역비용이 잡혀있질 않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왜 조례대로 시행을 안 합니까? 지방자치분권 얘기가 나온 지가 얼마나 제법 되었는데 우리 시는 왜 아직 시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방안을 찾아서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추경에 편성해서 지방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우리 시도 18개 면·동이 다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면·동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재료비.

주민참여 사계절 아름다운 꽃섬 가꾸기 초화류, 화목류 등 해서 7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로. 그 밑에 내려오시면 시설비에 또 7200만 원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주로 거리에 있는 그 화단을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행정과장 최무경 화단이 아니고요.

우리 공한지라든지 쉽게 말할 때. ○ 최양희 위원 면·동에 있는. ○행정과장 최무경 예, 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면·동에서 집행하려고 이 뭐 꽃바람운동본부를 주민자치회 주측으로 해서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한번 펼쳐 보려고 합니다. ○행정과장 최무경 아, 꽃바람운동본부? ○행정과장 최무경 예, 본부를 구성해서.

가칭입니다, 가칭. ○ 최양희 위원 예. 꽃바람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훼를 하시는 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참에. 그런데 저는 이게 예산중복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위에는 재료비. 화초를 꽃을 구매하는 것이고 밑에는 필요한 시설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면·동에 잘 분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무경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310페이지 주민자치회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회 총회 예산으로 각 면·동에 각각 100만 원씩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도 주민자치회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과장 최무경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주민자치 학교도 1회 정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총회가 다양한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전 11시, 10시에 하면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좀 융통성 있게 꼭 오전을 고집하지 않도록 해서 권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무경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311페이지 맞춤형 복지 포인트 115만 원씩 1,680명입니다.

우리 사실 현원이 1,240명이고 41명 더 추가 되면 1280명 정도 되는데 그럼 여기는 휴직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예. 여기 보면 공무원이 우리가 현원이 정원은 1,240명이지만 현원은 1,393명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1,232명이고요. 별도로 휴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있는 분들이 161분 가지고 공무원들이 1,360명을 책정을 했고 공무직 280명. ○ 최양희 위원 아,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행정과장 최무경 예.

시의원님 16분, 청경6분. ○ 최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포함해서 그렇단 말씀이시네요? ○행정과장 최무경 예.

전체 포함해서 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맨 밑에 인사운영 지원입니다. 출산휴가 및 휴직 대체인력에 출산휴가 가면 대체인력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한 20명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11페이지 거기 보시면 출산직원 격려 해서 15만 원씩 50명 잡았습니다.

그러면 출산 가능한 직원이 50명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출산휴가 대체인력은 2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절반도 못되게 잡았는데 실제 출산 이건 추계를 한 것이니까 그죠?

실제 출산휴가를 내고 대체인력이 필요하면 그때 그때 대체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예. ○ 최양희 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앞에는 50명 출산 해 놓고 뒤에는 20명 대체인력을 쓰겠다하니 제가 이게 좀 밸런스가 안맞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316페이지 맨 첫째 줄에 보시면 장애인고용부담금 있습니다.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명에 대한 부담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가 고용해야 될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45명인데 2021년까지는 3.4%로 44명만 하면 되는데 2022년도부터 정원의 3.6% 요율이 상향조정 되는 바람에 우리가 고용해야 되는 인원은 45명입니다. 45명인데 지금 현재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맞추고자 금년 초에 모집할 적에 장애인분들을 8명을 모집공고를 냈었는데 1명만 합격해서 발령대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5명을 다 못채웠기 때문에 월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금액만큼은 지출이 되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위원장님, 추가 시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 최양희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예, 쓰십시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은 45명인데, 지금 현재 41명 고용했고 1분 고용 예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3명 분에 대한 부담금이다. 3명을 채용할 수 있는. ○행정과장 최무경 3명 꼭 그렇게 아니고 월 별로 이걸 일수가 계산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 최양희 위원 아, 월 별로 부담금을 냅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가 지금 의무율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지금 한 680만 원 정도 된다. 일단은 우리가 의무충족률을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무경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거제시가 장애인 친화적인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사서 거기 위쪽에 보면 사서수당 해서 10명 2만 원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사서가 10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서직이? ○행정과장 최무경 정원이 12명인데, ○ 최양희 위원 정원이 12명인데 지금. ○행정과장 최무경 13명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사서가 13명요? ○행정과장 최무경 예.

휴직이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 최양희 위원 아, 그래서 지금 10명으로 하신 겁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립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이 맡아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시가 아직 급수가 그렇게 안 돼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걸로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하시던데 그리 해야 도서관이 도서관 사서직도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는 이거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무경 그리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제가 시간외근로수당 왜 아까 질문을 드렸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본 바로 다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이 다 다릅니다.

그게 아마 통상임금이 틀려서 그런 것 같은데 그중에 우리 9급 보겠습니다. 9급은 시간 9400원이면 이건 과장님, 최저 임금이 얼마 인지 아시죠? 9620원입니다.

아니 그럼 최저 임금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기본급 대비 얼마 이리 공식이 있으니까 급수별 단가가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 최양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9급은 9400원, 8급은 1만 200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예. ○ 최양희 위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시급 최저 임금 2023년에 9620원인데. ○행정과장 최무경 그런데 원래 9급 초 호봉으로 들어오면 최저 임금 안 되잖아요? 수당을 가지고 메꿔주는 방식인데. ○ 최양희 위원 「근로기준법」위반하고 있네 정부에서 진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네요, 정말.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저 임금 9620원이 맞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무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석봉 위원 과장님, 확인 한번 좀 할게요. 309페이지 아까 우리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주민참여 사계절 아름다운 꽃섬 가꾸기 해서 면·동으로 분배할 거라고 했는데 맞아요? ○행정과장 최무경 맞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 밑에 것도?

두개 다? 우리 면·동에 지금 주민참여 예산에 보면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및 그 사업에 한 1500만 원, 또 500만 원 다 18개 면·동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하겠다?

두 개를? 왜 우리 과에서? ○행정과장 최무경 신규사업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아 금년도에 우리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한 8억 3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주민자치 예산에 한 7억 7000만 원인가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떻게 메꿔야 되는가 하면 사실 부시장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렇게 하면 그쪽에 예산 부족한 부분들 이리 되지 않을까 싶어서. ○ 안석봉 위원 그래요? 아니 저는 또 18개 면·동으로 나누면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앞전에도 옥포성안로 조성사업을 하자라고 꽃길 조성을 하고 포토존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하자 라고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이걸 좀 몰아서 뭔가 특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뭐 한 군데라도 특출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나는 면·동에 갈라봤자 이거 18개 가르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18개 면·동에도 꽃길조성 특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1000만 원씩 더 준다 라고 해도 별 차이가 없으니 그냥 이 돈 몰아서 옥포성안로 꽃길조성 하는데 한번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행정과장 최무경 그 부분은 우리가 이 제도를 만든 목적이 면·동에 실제 근무를 하다보면 공한지라든지 빈 곳에 자그마한 곳에 개인 집 앞에 단독주택 앞에 꽃 화분 한 개 놔서 기르는 것도 그게 더 아름답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걸 접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안석봉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은 사업비 확보로 해서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석봉 위원 사업비 확보는 2000만 원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는 2000만 원 하고 여기는 아니 2000만 원 가지고 어디 표시를 하고 뭔가 특화거리가 되겠습니까?

참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과장님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2000만 원 가지고 꽃길조성 해서 얼마나 표시가 나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특별함이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뭔가 투입이 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한지라든지 대부분 우리 면·동에 가면 다 꽃나무하고 이런 거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바꾸고 꽃이 피는 거 바꾸려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곰곰이 좀 같이 협력을 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그거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최무경 다양한 방법으로 안에 있는 거 뭐 ○ 안석봉 위원 예. 흩어져서 하는 것보다. ○행정과장 최무경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뭔가 특화거리가 생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게 어느 게 중요한지. ○행정과장 최무경 다양한 방안으로 안 위원님하고 만나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입니다.

업무보고서 73페이지 개방형 감사관제 추진 이거 감사관을 채용을 해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행정과장 최무경 예. 지금은 공무원이 하고 있는 자리를 민간인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때 한번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

지금 채용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행정과장 최무경 아닙니다. 이 부분은 1차 공고에서 한 분이 오셔서 거의 안 돼서 2차 공고를 했더니만 8분이 신청을 해서 성황리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결정이 되죠? ○행정과장 최무경 그거 하면 1월에 발령을 할 적에 그때 동시에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럼 유경험자를 채용을 하는데 어디 행정감사 관련자들이 많으신가요? ○행정과장 최무경 그런데 그 들어오는 걸 보면 60세 넘은 분들부터 40대까지 다양한 계층의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심사위원분들 하고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경험있다 라고 해서 무조건 선발하는 것보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어쨌든 그래도 감사업무에 경험이 있는 분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그리 될 수도 있겠거니와 거제 같은 경우는 신선하게 시민들께서 들어가 신선한 눈으로 기성세대 아닌 신선한 눈으로 보는 것도 괜찮다 라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그 뒷장에요. 74페이지. 국외 연수 활성화 세부추진계획에 밑에 교육훈련 해외연수 장기교육 공무원 4명에게 해외 연수를 실시하겠다 내용입니다.

우리 거제시에 지금 장기교육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4명입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통상 장기 1년짜리 교육이 6급이 3명, 5급 이상이 1명 가니 그분들 연수 기간 중에 외국에 나가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 예산으로. 1:08:18 ○위원장 김동수 아, 그 비용은 별도로 시에서 지급을 합니까? 1년에 두 번요? ○행정과장 최무경 두 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에 연 한 번 가는 기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통상 전 예를 보게 되면. ○위원장 김동수 지금 교육받는 공무원이 과거에 몇 년 내에 1년에 두 번 갑니까, 한 번 갑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장기교육 같은 경우는 연 초에 보내는데 한 사람이 두 번 갈 기회가 오지를 않습니다.

다들 원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러니까 교육말고요, 해외연수를. 4명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1년에 두 번을 갑니까, 한 번을 갑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두 번요.

통상 두 번을 갑니다. ○위원장 김동수 통상 두 번을 갔었습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예. ○위원장 김동수 이거 4명 연수하는데 2800만 원입니다.

국장님, 교육받는 공무원들 연수 1년에 두 번 갔습니까? ○행정국장 옥주원 두 번 갈 때도 있고 한 번갈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교육은 교육비는 우리 시에 또 따로 연수원에 보내. ○행정국장 옥주원 예, 교육비 전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 별도로 해외연수 비용은 따로 지급을 한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옥주원 예.

연수 할 때는 기관에서 저희에게 청구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에 보통 보면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여기에 6급들이 가는 교육장소 아닙니까? 그럼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에서 프레임을 짤 때 1년에 두 번 연수를 갈 수 있게 그럼 짜놓습니까? ○행정국장 옥주원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예전에 보면 1번 갈 때도 있고 2번 갈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76페이지에요. 여기 있는 사업들이 사업이 한 2가지 됩니다.

이 사업들 예산이 내년도 예산서에 담겨있습니까? ○행정국장 옥주원 예. ○위원장 김동수 예산서에는 어느 사업목이죠?

팀장님, ○자치지원팀장 김형정 자치지원팀장 김형정입니다. 우리 첫 번째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사업 9000만 원은 면·동 예산으로 달려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 각 면·동에 달려있고? ○자치지원팀장 김형정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저희예산으로 다 달려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1800만 원은 어느 거죠? ○자치지원팀장 김형정 1800만원은 우리 선진워크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몇 페이지죠? 310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이건가? ○자치지원팀장 김형정 310페이지 301에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벤치마킹해서 한 면·동당 100만 원씩 해서 18개소 해서 1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 예. 그렇네요. ○자치지원팀장 김형정 그렇습니다.

나머지 주민자치 활성화 및 워크숍에 1000만 원, 한마음 축제 1000만 원 해서 각각 10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09페이지에요.

그 위에서 세 번째 국내여비에 선진자치단체 등 희망출장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이건 해외에 달리 국내에 각 부서에서 ‘국내에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거나 ‘어디 시군을 갔다 와야 되겠다’ 할 적에 국내용 여비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행정공무원들 여비란 말이죠? ○행정과장 최무경 예. ○위원장 김동수 이게 아, 그쪽 용도로 쓰인다?

아니 지금 참여행정 실현에 알겠습니다. 이게 13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뭐 실비가 늘어난 겁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코로나 때는 많이 못가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서서히 걷히고 있으니 내년에는 활발하게 되면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활발하게 가긴 가는데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멀리 가다보면 예산사정에 따라서 멀리 서울 가면 돈이 많이 들 것이고 가까운 데 가면 인원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위원장 김동수 260명은 일단 비용추산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다? ○행정과장 최무경 예. ○위원장 김동수 일단 그래서 1300만 원 배로 올려놨네요? ○행정과장 최무경 예. ○행정국장 옥주원 잠시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600만 원 코로나 이전에는 원래 2600만 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전 부서 전 직원들이 가야 될 일이 생겼을 때 행정과에 예산협의를 요청해서 승인받고 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315페이지 하단의 사망조위금 사업은 이게 설명을 한번 부탁 드릴까요? 350만 원씩 48명. ○행정과장 최무경 공무원들이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사망자가 나오면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금액 올해는 뭐 얼마, 일인당 얼마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족사망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직계존속? 존·비속? ○행정과장 최무경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위원장 김동수 아, 직원 중에 친부모님 또는 자식이 사망을 하게 되면 한 명당 350만 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통상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최무경 예.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럼 매년 한 40명 이상의 이런 조위금을 지급해야 될 일이 생기네요? ○행정과장 최무경 예.

통상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점호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점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 담당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세무과 2023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억 391만 5000원 증액한 1492억 9404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방세는 70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8억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산세 10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 55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 5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비세 30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 33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391만 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세출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70만 8000원 감액한 5억 5892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자치재정 기반 확립 중 지방세 확충 및 납세편의 제공 6299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동내역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4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32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1545만 2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4867만 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개별주택조사가 100만 원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가 2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비가 12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정운영 지원비가 74만 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정운영경비 중 개별주택 조사 인력운영비가 683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34페이지 세무과 기본경비 48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장 박점호 예, 감사합니다. ○ 정명희 위원 331페이지 비교증감란에서 61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제가 아는 이유 뭐 인구도 줄어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세액들이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세무과장 박점호 아닙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방세 차세대 구축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아까 같이 1545만 2000원이 감액하고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되면 지방세 차세대 구축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경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삭감시켰는데. 그래서 삭감이 많이 된 겁니다. ○ 정명희 위원 아, 예.

이해 갔습니다. 우리 주요 업무보고 책자 한번 볼게요. 앞에 것들은 지난번에 설명을 들은 거라서 88페이지 보면 자동차세 카톡 창구 개설 해서 언택트(Untact) 서비스로 새롭게 준비한 겁니까? ○세무과장 박점호 예.

그러니까 자동차 연납을 매년 합니다. 매년 연초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젊은세대가 많으니까 개설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도 해 보는 사업입니다. ○ 정명희 위원 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춰야 되니까 좋은 것 같고 8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지서 뒷면에 큐알코드 활용시책 홍보 했는데 이건 그동안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박점호 쭉 사용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다시 우리가 시정홍보라든지 꼭 홍보할 사항은 여백 내지 큐알코드를 홍보를 해 보려고 이번에도 새로 사업을 시책하려고 만든 게. ○ 정명희 위원 예. 각 과마다 비슷한 거 있긴 한데 관광문화하고 시정시책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같아서 이거 참 좋은 시책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책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이거 하나만 질의를 하고 마칠게요. 우리 지난번에도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하나도 증액이 안 되고 딱 그대로 거든요? ○세무과장 박점호 일단 우리가 500명 내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400만 명 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500명 하려면 또 2500만 원 할 수는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세무과장 박점호 예. ○ 정명희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민 위원 자동차세 카톡 이거 관련해서 한번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맨날고지서 나오던 그걸 카톡으로 한번 그건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점호 아닙니다. 우리가 연납은 납세자들이 신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고지세는. ○ 김선민 위원 우리가 자동차세 고지 받으면 그 뒤에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분기였나?

반기였나? 아무튼 그게 있고 연납하면 한 10%인가 할인해 주고. ○세무과장 박점호 예, 일단은 우리가 정기분고지서 나가는 건 6월하고 12월에 나갑니다. ○ 김선민 위원 반기네요? ○세무과장 박점호 예.

그건 정상적으로 세액이 공제 없이 나가고요. 1월에 고지 나가는 거 연납 1년 분을 신청을 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거든요. ○ 김선민 위원 사전신청해서 하는 거네요. ○세무과장 박점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1년 해 놓고 난 뒤에 차를 말소를 한다든지 이전되면 또 환부가 생깁니다. 그럼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카톡을 신청해 주면 우리가 그걸 다 받아서. ○ 김선민 위원 아, 신청만 카톡으로 하고 내나 고지 하는 건 같은 방법으로 한다 이 말이 네요? ○세무과장 박점호 일단 연납분만 사용합니다. 1년 분 내는 거만. ○ 김선민 위원 어차피 연납하는 건 한번 신청하면 계속 이어지던데요? ○세무과장 박점호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아까 같이. ○ 김선민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연납신청을 한번 해 놓으면 그거에 대한 얘기지 우리가 따로 납세하라고 고지서 발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시스템이다 그 말인거죠? ○세무과장 박점호 예. ○ 김선민 위원 그러니까 이 카톡을 이용해서 우리가 납세를 한다는 말은 아니고 연납신청만. ○세무과장 박점호 일단 신청한 사람은 계속 가는데요. ○ 김선민 위원 그러니까 연납신청만 카톡으로 한다는 말이지 세금을 내는 부분은 고지서로 내나 발급 그대로 갑니까? ○세무과장 박점호 그건 따로 내야 됩니다. ○ 김선민 위원 아, 저는 카톡으로 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생긴 줄 알고. ○세무과장 박점호 아, 그건 아닙니다.

신청 하고. ○ 김선민 위원 만약에 카톡으로 우리 세금 낼 수 있으면 다른 거 우리 뭐 등록세, 면허세 많다 아닙니까? 재산세 이런 것도 다 그런 걸로 하면 좀 좋겠던데 세금은 여전히 고지서가 나와야지 이제 거기서 계좌이체든 뭐 ARS든 가능하더라고요. ○세무과장 박점호 예, 맞습니다. ○ 김선민 위원 카톡화 될 그건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점호 아직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차세대 지방세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다음에 어차피 전국적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아마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차후에? ○ 김선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숙 위원 세입예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가 지금 보니까 8억 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게 우리가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주민세 자체를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 박점호 종업원주민세는 근로자 관련됩니다. ○ 이미숙 위원 예? ○세무과장 박점호 근로자, 근로자. ○ 이미숙 위원 예. ○세무과장 박점호 근로자 관련되기 때문에 근로자 종사자가 좀 감소하지 않겠나.

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이거 지금 약간 소극적으로 8억 원 정도 감액 편성해 놨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근로자 말고도 또 주민세라든지. ○세무과장 박점호 아닙니다.

이건 종업원 주민세 이런 건 뭐냐 하면 근로자가 옛날에 50인 초과 근로자만 회사에서 사업주가 내는 거거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50인이 아니고 1억 5000 이상 종업원을 기준이 사업주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는 안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변동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좀 잡았습니다. ○ 이미숙 위원 아니 감액편성을 좀 많이 했길래. 그리고 그 밑에 자동차세가 5500만 원 이것도 감액편성이 되었네요? ○세무과장 박점호 이게 소유분 자동차세는 우리가 약간 증액을 해 놨는데요.

우리가 주행분 자동차세가 별도로 했습니다. 그게 보전안보율이 0.45%에서 0.43%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하향조정 되다 보니까 약간의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게 차이가 0.02% 정도로 차이가 나네요, 그죠?

하향이 됐다면. 그리고 그 밑에 담배소비세는 또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담배수요가 피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박점호 아니 우리 담배소비세가 이건 약간의 과하게 잡아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200억 원, 200억 원 해서 할 때 마다 ‘200억 원을 편성을 좀 안 해 주느냐’ 이래서 약간 우리가 내년에는 200억 원이 안 되겠나 싶어서 약간 우리가 많이 좀 잡았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건 좀 과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박점호 그래도 200억 원 정도는 안 되겠냐고 이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방소득세 밑에 그 환급액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점호 지금 우리 내년에 대우조선 분식회계 부분이 내나 93억 원을 갖다가 환급을 해줍니다.

그 부분이 반영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때 보니까 33억 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는 우리가 지방세 체납관리과에서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25억 원 편성 부분을 제거시키고 그 돈을 어차피 우리가 법인소득 부분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억 원이 포함이 되어서 34억 원이 늘어납니다. 실제 사항에 보면 얼마 늘어나는 상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년도수입을 받기 때문에 장부상에 마이너스 생기다 보니까 체납관리과에 있는 25억 원 편성을 제로 시키면서 우리 쪽으로 가져온 겁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박점호 그러면 실제적 25억 원 같으면 약 얼마 늘어나지는 건 않거든요. ○ 이미숙 위원 그러면 25억 원을 제로를 시켜 가면 93억 원에서 25억 원 하면 이게 지금. ○세무과장 박점호 13억 원만.

옛날에는 우리가 당초에는 42억 원이었거든요? 그때는 과년도 부분이 지방세 때 체납관리과에 25억 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걸 제로를 시켜 보니까 우리 올해 추경에도 제로 시켰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미리 사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어차피 수입은 마이너스 생기니까 제로 시키고 우리 지방세 현년도에 반영시킨 겁니다. ○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세분 8억 원 삭감해서 일단 세입예산서입니다. 329페이지 8억 원을 삭감해서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3년 주민세가 얼마냐면 148억 9700만 원이에요. ○세무과장 박점호 104억 원요? ○ 최양희 위원 예, 148억 97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2023년 하반기 이후 조선 경기회복으로 조선관련 종사자 증가예상, 인구증가로 주민세 상승반영 이렇게 되어 있고 당초 예산세는 8억 원을 또 삭감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신 분하고 당초예산을 수립하신 분하고 다른 분인가요? ○세무과장 박점호 일단은 우리가 작성하는 시기가 약간 좀 같으면 상관없는데 일단 작성한 시기가 좀 틀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종업원분 주민세 부분이 아까 같이 예측하기가 아까같이 좀 어렵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우리 예산은 예상입니다. 추계.

그동안의 통계를 기초로 해서 그다음에 전반적인 우리 거제 지역의 현황을 분석해서 예산을 잡는 것인데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군데는 이렇게 사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8억 원을 삭감해서 당초예산에 주민세를 138억 9700만 원으로 하셨고 약 10억 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재정 계획은 우리 예산서와 함께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르게 전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뭐 금액이 10억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이 10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만큼의 차이가 나서 되겠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세입 추계할 때 좀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냐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점호 앞으로 중기재정계획하고요. 우리가 시행목표하고는 한번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봐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물론 예산을 이렇게 잡아도 이거보다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세무과장 박점호 일단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주민세와 우리 당초예산의 주민세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

그리고 세입여건 전망도 이게 좀 달리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고 내년도에 당초예산 잡으실 때는 지방재정계획과 참고해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점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333페이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우리 거제시에 성실납세자 현황이 얼마 정도 들까요? ○세무과장 박점호 그 부분은 우리가 기준이 있는데 그 부분은 건수하고 하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할 때는 돌리거든요? ○ 최양희 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 성실납세자 거제시에 얼마만큼인데 그중에 우리 조례가 500명 이내니까 우리는 400명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제시에 성실납세자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박점호 총 부과 건수가.

잠시만요. ○ 최양희 위원 저희들도 좀 궁금합니다. 거제시에 워낙 체납자만 저희들이 다루다가 성실납세자는 거제시에 얼마나 되고 인구의 몇 %가 되는지.

일단 그 부분 나중에 찾아서. 이렇게. ○세무과장 박점호 지금 우리가 부과 건수가요. 50만 5,600건을 합니다. 50만 5,600건수를 우리가 면허세, 자동차세, 뭐 재산세하고 쭉 해서 50만 560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1년에? ○세무과장 박점호 예.

그 중에서 한 성실납으로 납기내에 보면 한 90%를 잡아도 45만 명 안되겠습니까? 90% 잡아도요. 납기내 징수율이. ○ 최양희 위원 45만 건이겠죠.

인구가 24만이에요. 45만 건이겠죠. ○세무과장 박점호 그러니까 45만 건요. ○ 최양희 위원 예. 45만 건 중에 우리가 그 건건이 우리가 성실납세자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점호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납세자 명수가 있거든요, 그죠?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성실납세자 거제시 인구 24만명 뭐 아이들 빼고 뭐 성인들만 봤을 때 성실납세자 현황이 얼만데 그중에 우리는 400명한테 이렇게 상품권을 준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원하는 그런 답변인데 일단 아직 지금 정확하게. ○세무과장 박점호 그 부분은 전체건수는 아까 같이. ○ 최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건수를 말씀하셨고 정확하게 성실납세자 현황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박점호 예. 전체납세는 우리가 24만 명 중에서 얼마 안 있겠습니까? ○ 최양희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 400명 지금 추천해서 하는데 이게 매년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올해 선정이 되었다가 내년에 또 추첨하면 또 선정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세무과장 박점호 그건 임의로 랜덤(random)을 돌리기 때문에 컴퓨터 돌리기 때문에.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세무과장 박점호 두번 될 수도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럴 수 있잖습니까?

운이 좋으면 계속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점호 예.

그런 건.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제가 성실납세자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성실납세자가 몇 명이면 한 해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기쁨을 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무과장 박점호 일단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시 조례도 매년 1년마다 하니 한 사람은 어찌 운이 좋으면 계속되고 계속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이런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10만 원 이하의 상품권이긴 하지만 제가 성실납세자로 그런 선물을 받았다? 그거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좀 골고루 주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진짜 성실납세자한테 저는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체납자들에 비해서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 훌륭한 분이잖아요? 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예산상 안 된다면 조례만큼 성실납세자한테 지원을 늘리고 안 받은 사람은 한 번쯤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점호 일단 그 부분은 한번 시스템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예를 들면 올해 받은 사람은 뭐 제외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서 진짜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한테 한번이라도 기회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는 유공납세자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점호 유공납세자가 6명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 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산은 왜 편성이 안 됩니까? ○세무과장 박점호 유공납세에서는 주는 건 우리가 별도로 해서 상패를 주고요. ○ 최양희 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점호 예산 지원 되는 건 없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 뭐 패든지 보니까 세무조사를 감해 주고 등등의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하신 거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공납세자 5분이라고 하셨죠? ○세무과장 박점호 6명입니다. 6명. ○ 최양희 위원 아, 6명? ○세무과장 박점호 예. ○ 최양희 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안내를 하죠? ○세무과장 박점호 그런 건 확인은 안 해 봤지만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확인은 저는 안 해 봤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 해야 됩니다.

체납자들 고액체납자들 홈페이지에 공개하듯이 이분들은 유공납세자로서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저희들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점호 일단 그 부분이 공개가 됐는지 일부는 확인해 보고요. 공개하든가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은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질문이기는 하나, 저도 사실은 저희 유공납세자랑 성실납세자 이게 조금 관심 있어서 참고해 봤더니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액체납자 명단은 받아야 되니까 명단을 1년에 한 번씩 다 공개를 하더라고요. 몇 째주 딱 지정이 되어 있데요? ○세무과장 박점호 고액체납이 법률적으로 공개를 하겠기 때문에. ○ 한은진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더 좋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공납세자도 10명 이내, 성실납세자도 500명 이내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인원수 조례에 딱 맞게 많이 좀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이상 매년 3건 이상의 시세을 냈으면 이런 사람들을 선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그 인원이 몇 명쯤 되길래 500명까지 줄 수 있는 걸 400명이라고 했을까 라고 의문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 좀 챙겨서 이왕이면 세금을. ○세무과장 박점호 많이 주는 방향으로? ○ 한은진 위원 예. ○세무과장 박점호 일단 그 부분은 뭐 한번. ○ 한은진 위원 아까 보니까 충분히 건수도 그렇고 여기 최근 3년 이상 매년 3건 이상 이런 조건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아까 40몇 만 건에서 조금 더 줄어들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거 많이 주면 좋다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성실납부할 것 같아요.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세금을 내다 보니 랜덤에 걸려서 오늘 5만 원짜리 뭐가 왔다.

아, 이러면 사실은 은닉하고 탄루하는 사람들보다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잘 내면 그런 사람들도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점호 한번 그 명수는 몇 명 할 건가가 중요한데요. 한번 다른 시군에도 한번. ○ 한은진 위원 이런 데 세금 쓰는 거는. ○세무과장 박점호 몇 명까지 가는가 한번 쭉 봐서 최대한으로 한번 몇 명이 어느 게 적정선인가? ○ 한은진 위원 5만 원씩 100명, 그리고 인증 패 주는 거 유공 6명에서 10명 4명 늘리는 거 인증패 하나 주고 뭐 예산 수반이 안 됐을 편성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뭐 하러 명수를 아낍니까?

많이 주시면 좋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크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거고, 시민들이 좀 이렇게 바로 와 닿는.

체험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챙겨서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박점호 예,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리고 명단 공개하는 것 좀 확인해서 유공납세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납자들이. ○세무과장 박점호 언론에 다 홍보를 하긴 하는데 명단공개 부분은 아까 같이 홈페이지 이런 건데 우리가 홍보 같은 건 또 승인날짜에 선정되어서 언론에 다 공고합니다. ○ 한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우리가 잘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가 뭐 알려내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잘되는 사람들도 알려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8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점호 몇 페이지요? ○ 한은진 위원 84쪽.

업무보고 8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세무과는 이렇게 지방세를 받아들이는데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데 이렇게 딱 주민세, 재산세 정해져 있어요, 목이 그죠? 그래서 목표액을 정할 때도 정말 편성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도 계속 업무를 받아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하나 궁금한 게 지금 2023년 목표액을 이렇게 정하셨는데 뭐 액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증가된 이유는 기획예산에서 제가 다 들었기 때문에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목표를 선정한 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우리 세무과에서 내년 목표액을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거의 최상으로 한 목표액이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사실은 그 목표액이라는 건 이건 추계고 목표액이라는 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결산추경에 당초 징수액보다 50억 원을 더 징수하셨더라고요, 징수액을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왜 당초에는 추계를 작년에 그렇게 해서 결산추경에 50억 원을 했을까.

그러고 보면 ‘2023년 목표액도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 내년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에 해서 또 추가 어찌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거보면 세무과는 좀 더 추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표액을 정하여야 된다. 그래야 직원들도 그 목표율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보수적으로 목표액을 정했으면 정말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목표를 일찍 달성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박점호 그리고 우리가 위원님 같이 100원을 목표로 정해서 최소한 100원을 잡는 게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100원을 목표로 잡는데 ‘작년에 비추었더니 한 110원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 거예요. ○세무과장 박점호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일단은 프로그램이 지방세수목별 프로그램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 한은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딱 목이 정해진 건 프로그램 어떻게 한다 치면 이외에 우리가 그러면 세무과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뭐 세원발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시책을 하고 그런 것들이 내용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세무과장 박점호 그런데 우리 지방세에 보면. ○ 한은진 위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정해진 목에 어떻게 되고 돌아가는 기계에 따라 딱 하는 거는 그게 세무과 직원들이 다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보면 벤치마킹도 있지만 저도 그래서 어떻게 세원 발굴을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시책을 발굴하는 걸 찾아봤더니 다양하게 뭘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내년 당초예산에 업무보고에도 어떤 그런 시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정해져 있는 거라서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 근거입니다.’ 라고 말씀만 한다면 저희도 그럼 왜 이만큼 그게 아니라 저는 위원이니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담당부서에. 좀 더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무원들이 좀 더 시책을 좀 해서 면·동 간에 경쟁을 붙이면서 세금 이런 것들에 대한 보이는 좀 시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점호 사실은 지방세 부과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면 아까 같이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대장과세입니다, 대장과세.

대장과세는 아까 같이 우리가 과세자료만 정확하게 관리하면 세수가 어느 정도 몇 % 증가한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또 소득관련 세금은. ○ 한은진 위원 그런 건 이제 나와 있는 수치를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정해지는 목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그런 노력이 안보여요.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 받고 결산추경에 쭉쭉 들어도 우리 거제시만의, 우리 세무과만의 특별하게 세원발굴이나 시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안 보인답니다.

올해는 당초니까 뭐가 있겠지 하고 봤는데 뭐 없어요. 똑같아요. ○세무과장 박점호 우리 세원발굴 하는 건 뭐냐 하면 없던 세목을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어떤. ○ 한은진 위원 더 잘 징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점호 우리가 세원 발굴하는 건우리가 하는 건 아까 같이 과세대장 경비를 누락을 안 시킨다던지 이런 부분 있을 거고 아까 세무조사 관련은 아까 같이 탈루 세원 같은 건 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누락을. ○ 한은진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과장님. ○세무과장 박점호 최소화 시키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 한은진 위원 제가 저의 또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무과의 업무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냥 제가 보는 바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들을. ○세무과장 박점호 예, 그런 부분은. ○ 한은진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어야 우리가 또 챙겨보지 않습니까?

아, 세원발굴 이렇게 하려고 했으니 탈루는 뭐 나와 있으면 업무보고에 ‘아, 이렇게 노력을 하구나.’ 그럼 나중에도 챙겨볼 수 있고. 그런데 늘 세무과는 이렇게밖에 업무가 안 되는가, 라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좀 걱정되는데 또 다른 지자체에는 또 열심히 하는 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이 없어서 좀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세무과도 그런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점호 예,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하도록 그리 해 보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늘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가 올라오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하여튼 올해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납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체납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체납관리과장 윤봉환입니다.

체납관리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총 세입예산은 349억 26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29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이유로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한 환급발생분을 지방세 과년도분에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을 합하여 8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 지난년도 세외수입 등으로 79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은 2억 7523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3550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인 증가 이유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무인수납기 1기를 도입하는데 대한 비용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무조사활동 포상금 800만 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88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6696만 원으로 전년보다 73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이유로는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 인증 및 구입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납관리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7페이지 뭐 물을 것도 없이 비교증감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잘해 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체납관리과 또 비교증감 조금 된 거 지방세입으로 수입으로 관한 설명을 해 주셔서 이건 그냥 넘어가고, 10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다른 건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들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고. 101페이지「키스콘」을 활용한 탈루 혐의 정밀 검증 해서 제가 인터넷하고 다른 곳에서 찾아봤는데 쉽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그러면 되겠습니다.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저희들도 세무조사를 하는 과장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사가 서울인 법인이 거제시에 와서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에 대한 근로자들이 우리 거제시에 주민세와 그다음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본사에서 그 비용처리를 다 서울로 처리하다 보면 우리한테 거제시에 납부할 그 세금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스콘 사이트 건설공사대장인데 그 공사대장을 확인해서 거제시에 투입한 인원이 얼마인지를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 정명희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설명으로 이해가 됐고. 어쨌든 이 내용들을 보니까 수고 많으셨고 잘됐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337페이지 금고운영 협력사업비 2억 4000만 원 우리 2023년 올해 아, 내년에 3년도 협약 계약을 선정을 한 거죠?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예,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3년치 금고운영 사업협력비가 2억 4000만 원입니까?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사업비 농협은 6억 원을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6억 원 3년 치.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그러니까 해마다 2억 원이죠.

그리고 경남은행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그걸 3년 나눠보니까 한 4700만 원 되는데 올해는 4000만 원만 반영이 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 금고운영 협력사업비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금고 협력사업비는 금고 업무로부터 발생한 운영수익을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 환원하는데요, 매년마다 들어오는 그걸 세입을 잡아서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 최양희 위원 아, 그러면 일반회계 편성할 때 그냥 이렇게 흩어진다 이 말씀입니까?

이건 특정 어떤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할 때 골고루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예, 일반세입에다 다 편성합니다. ○ 최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세입만 잡는 거죠, 우리가. ○ 최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뭐 특정 우리 이전에는 희망복지재단에 금고 협력운영비가 5억 원 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체 통째로 재단으로 가는가 해서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쯤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는데요, 1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우리 회계 체납관리과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대한 이자라는 말입니까?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예, 우리 과하고요.

타 부서의 공공예금. ○ 최양희 위원 공공예금?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그러니까 일상경비 통장 안에 있는 이자수입이죠.

우리 과도 통장이 여러 개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체납관리과에 일상경비가 예치되어 있는 그 통장에 대한 1년 예금 이자다?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하고 타 부서에 거도 하고요. ○ 최양희 위원 예.

타부서 거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타부서 거 하고 그다음에 면·동 거. 그러니까 일종의 근 20만 원 이하 되는 건 우리가 잡고. ○ 최양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1조가 넘는 예산.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이자수익요?

그 이자수익은 회계과에서 잡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면 이 이자수익은 일상경비 통장에 있는 것만 타부서 거까지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예.

금방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이자는 회계과에서 이자수입을. ○ 최양희 위원 회계과에서 이자수입으로 잡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9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무인수납기 어디다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체납관리과 앞에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 최양희 위원 이게 없어서 이번에 새로하는 겁니까?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농협에서 옆에 한 대가 있는데요, 일단 수요층이 많고 앞에 우리가 정기분을 부과하면 우리 체납관리과 안에 카드라든지 이런 처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 대기 하는 사람이 많아서 조금. ○최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기다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무인수납기로 간단한 건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은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쪽에 하나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체납유형에 따른 탄력적 징수활동 전개라고 되어 있으시고요. 거기 보면 사실은 저희가 연도별로 이월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게 수치로 보여요. 혹시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에 보니까 체납액을 이렇게 방안이라고는 봐지지를 않아서 혹시 과장님은 구체적으로 체납액 급증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안들이 있으신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늘 하던 이런 걸로 늘 이렇게 해 왔는데도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똑같거든요, 작년이랑?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그런데 우리가 활동하는 내역을 A4 한 장에다가 우리가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고 말입니다. 사실은 체납세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세수 증가의 부분이 물론 세무공무원의 징수 노력들도 조금 가미되고 우리 거제시의 경제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이라든지 부동산 경기변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작용되니까요.

조금 더 체납관리과에 대한 역할과 책무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저도 세무과랑 체납관리과는 이제 납세과로 이름도 바뀌더라고요. 뭐 그거 하는 것 같은데 이름이 바뀌면 바뀌는 만큼의 이제는 납세과로 바뀌면 이제는 체납됐던 걸 받아내는 업무보다도 하여튼 좀 다르게 세무과나 업무 연계를 해서 저도 사실은 세무과에 질의하다가 체납과에 질의하면 사실은 이게 연관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를 보면 그렇게 ‘업무가 서로 원활히 협조가 잘 되는가’라는 생각이 한번 들 때가 저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부과징수, 체납 어차피 그쪽에서 징수액 얼마 부과해서 안 되는 게 체납으로 넘어와서 체납에서 또 징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들이 업무협조가 잘되어서 해야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세무과에서도 그렇고 체납과에서도 다 혜택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체납액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해마다 그런 게 있겠죠. 코로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제가 앞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되니 징수나 이런 게 어려웠을 거라는 충분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게 좀 완화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 나가서 활동들 할 테니 한번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하나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내년에 좀 하여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 금고 얼마 전에 계약 갱신했죠?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지난 계약기간보다 이번에 갱신하면서 협력사업이 조금 더 늘었습니까?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협력사업비는 동일하죠?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예. ○위원장 김동수 뭐 앞으로 우리 시에 협력사업비 외에 또 협력사업을 또 계획하고 있는 게 따로 있습니까?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아마 농협이나 그다음에 BNK경남은행 협력사업에 말고 이 두 개 은행에서 우리 거제시에 공헌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한다?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예.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협력사업비를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또 많습니다, 사실. 그 외에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금고수익을 환원한 사업에서 공헌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뭐 공개가 가능하면 말씀하셔도 되겠고.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그건. ○위원장 김동수 한 해에 1금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공헌사업비를 1년에 얼마나 된다고 지금 추정을 하십니까?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그건 금고선정위원회에서 공헌사업비는 비공개로 결정됐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보실 때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또는 좀 더 해야 된다.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저는 공헌사업을 좀 많이. ○위원장 김동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활동에 비중을 두겠습니다.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예.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납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도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박경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5억 1400만 원이 증가한 3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 1억 7000만 원, ‘시군구 재산 사용료’ 3600만 원, 사용료수입의 ‘시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700만 원이 증가한 5400만 원, 이자수입의 ‘공고예금 이자수입’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7억 원, ‘공용차량 매각대금’ 500만 원, 기타수입의 ‘각종 계약위반 위약금’ 3000만 원, ‘조달유류구매카드 적립금 포인트 수입’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상금의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600만 원, 국고보조금등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둔덕면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의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주거지주차장)’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입금의 ‘공공청사 사용료 수입’ 5000만 원, ‘공공청사 관리비 수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35억 3370만 6000원이 증가한 100억 58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회계결산의 ‘사무관리비’에 2250만 원이 증가한 7380만 원, ‘공공운영비’에 65만 7000원이 증가한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에 180만 원이 증가한 300만 원, 민간이전의 ‘민간인위탁교육비’에 90만 원이 증가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관리의 ‘사무관리비’ 4275만 원, 복식부기 정착의 ‘사무관리비’에 1400만 원 편성했고, 행정자산취득의 ‘사무관리비’ 15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사무용 가구 등’ 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의 ‘사무관리비’에 660만 4000원이 감소한 2089만 2000원, ‘공공운영비’ 3720만 4000원이 감소한 3억 807만 7000원, 자산취득비의 ‘다목적승용차’ 시장님 전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1대. 대형버스 1대와 2022년 차량출고지연으로 인해서 2회 추가경정에 삭감하고 본예산에 편성한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 다목적승용차 1대 등, 총 4대에 2억 2750만 원이 증가한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의 ‘사무관리비’ 3267만 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등 6개 공제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9290만 4000원이 증가한 9억 96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상금등의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1400만 원, ‘공유재산 수선유지’를 위한 시설비에 1000만 원이 감소한 3000만 원, ‘공공청사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주거지주차장) ‘시설비’에 18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둔덕면사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시설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의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유지 보수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091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1500만 2000원, ‘사무관리비’에 3620만 원이 증가한 2억 3754만 원, ‘공공운영비’에 7660만 원이 증가한 8억 1070만 원, ‘시청사 및 면·동청사 수선유지’를 위한 시설비에 20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운면사무소 주차장 사용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10억 97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는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지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생활문화센터)’ 사업 총 예산의 24억 중 2022년까지 예산편성액은 18억 원이며, 지출액은 4867만 8000원으로 17억 5132만 2000원을 이월합니다.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주거지주차장)’ 사업 총 예산액은 80억 중 2022년까지 예산편성액은 7억 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7억 원을 이월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3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보면 사용료수입의 ‘시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5400만 원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우리 2022년 결산 추가경정 때 대략 얼마정도 수입이 잡힙니까?

우리 시의 전체 주차장 요금. ○회계과장 박경도 현재 11월 14일 기준으로 477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11월 기준으로요? ○회계과장 박경도 예, 11월 15일 기준으로. ○ 최양희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넘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회계과장 박경도 약 5000만 원 정도. ○ 최양희 위원 우리 주차장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100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 최양희 위원 100대 늘어난 거에 대한 증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주차를 많이 하니까, 정기주차에서 많이 수입이 올라오는 겁니다. ○ 최양희 위원 직원들은 주차요금을 냅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예, 냅니다. ○ 최양희 위원 차량 10부제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하면서 원래 요금은 월 1만 원인데, 차량 10부제 하는 분은 5000원 안 하는 분은 1만 원을 냅니다. ○ 최양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는 차량 10부제 안 하는 사람은 월 1만 원씩. ○회계과장 박경도 차량 10부제 안 하는 분들은 아기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내는 거하고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요금을 내는 거 합해서 이렇게 합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어떤 고민이 드느냐 하면 보건소 이런데 주차요금 안 받습니다. ○회계과장 박경도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시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복무하는 곳인데 시민들한테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이게 맞나?’ 하는 근원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차장운영 상 주차요금을 받으므로 해서 장기로 주차하는 것도 막고 이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시청에 시민들이 오는데 주차요금을 내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고,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나 보니 주차요금을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수입이 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온다면 이거는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경도 답변을 드리면 현재 시청에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1시간은 무료입니다.

업무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실·과에서 연장을 해 가지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 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크게 통제를 안 하게 되면 주차장관리가 현재도 차량 10부제를 할 정도인데, 직원들까지 다 풀어버리면 민원인이 주차할 구역이 부족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여기 일하는 직원이니까 그거는 제가 차량 10부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계과장 박경도 공무원만 돈을 내고 일반시민은 안 받고 이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가지고, 관리에도 그렇고요. ○ 최양희 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기술적인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민원처리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2~3시간 걸리는 경우가 있기야 하겠으나, 대부분 간단한 민원은 1시간 이전에 해결되고, 필요하면 부서에서 이렇게. ○회계과장 박경도 민원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부과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 최양희 위원 거의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거의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럴 거 같으면 ‘이거를 한 번 고민해야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장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피복비’ 한 번 보겠습니다, 349페이지. 우리 시청사 청소하시는 분들 ‘피복비’가 5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게 1년 예산입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맞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번 해 가지고 2회로 되어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각각, 그러면 상반기 5만 원, 하반기 5만 원,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회계과장 박경도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근무복 예산으로 잡혀있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와도 비교해 봤는데 어떤 경우는 피복비가 20만 원 잡힌 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후생복지차원에서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경도 다른 부서와 의논해서 그리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350페이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사 및 시민공원 조경수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과 뒤에 있는 시민공원 조경수관리를 5000만 원 매년 예산을 들이고 있죠? ○회계과장 박경도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거 어디 위탁 대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경도 지금은 종전에는 대행을 했는데 지금은 즉시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입찰을 해서 합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업체를 정해서 저게 한 번에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풀베기도 해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에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1년 예산인데 예전에는 대행을 맡겨서 한 업체가 1년 동안 계속 관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박경도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야, 우리 시민공원 뒤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이거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거기 거의 지금 발 디디기 어려울 정도로 반려견 와서 예전에는 정말 잔디밭이 너무 아름답고 진짜 아이들이 미끄럼타고 놀 정도였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대행하는 업체가 어디인가 궁금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 하셔서. ○회계과장 박경도 반려견 때문에 종전에 보니까 봉투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두었던데 이게 안 가져갑니다.

가져가야 되는데.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가져가야 되는데 봉투에 담아서 그대로 거기에 방치해 놓고. ○회계과장 박경도 안내문을 세워놓고 해도 우리가 수시로 “목줄을 채우라”고 하고 “가져가세요.”라고 이야기해도 참 이게 시민의식이 문제입니다.

관리도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시민의식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고,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해 놓았으니 이거 관리를,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박경도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 때 여러 가지 질의 드리고, 들어서 따로 질의 안 하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주요업무보고 책 보시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시청사 블루시티홀 리모델링 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잡으셨네요. 속속들이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회의가고 했을 때는 괜찮은 거 같았는데 10억 원 이상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한다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경도 ‘블루시티홀’ 대회의실입니다. 1996년에 증축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고, 행사하시다 보면 마이크소리도 끊기고, 음향이나 이런 게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향이나 시설을 개선을 안 해서 우리지역 공공건축과 자문을 받아서 10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음향부터 시작 해 가지고. ○회계과장 박경도 전반적으로 다. ○ 정명희 위원 싹 다 바꾸네요? ○회계과장 박경도 예, 맞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산이 드는 만큼 멋지게 그리고 성량도 좋게 잘 바꾸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도 알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1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보니까 거제시 고현동 694번지 부분인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이 기간이 2021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는 또 사업기간이 10개월 더 늘어났네요. ○회계과장 박경도 우리 공공공모를 하고 난 이후에 설계일정 감안해 가지고 늘어난 겁니다. ○ 이미숙 위원 이게 이렇게 늘어남으로써 보니까 주민설명회도 그렇고, 8월에서 9월로 1달 지연된 거 같고, ‘실시설계 완료’도 보니까 2023년 1월에서 8월, 그리고 ‘공사 계약 및 착공’도 2023년 5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24년 5월, 1년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준공 및 개관 예정’도 보니까 6월에서 2025년 12월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다 그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맞습니다. 설계기간하고 중간에 협의하는 중간기한이 많이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또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현재는 설계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또 반대를 하시니. ○ 이미숙 위원 그리고 기존청사는 전면부를 존치하기로 했습니까?

어찌 하기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전면부 284㎡를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면 그걸 하면 주차장 부분이 300몇 평인가? 450평 정도 줄어 들어가지고 다시 거론하고 하시던데. ○회계과장 박경도 당초에 입안할 때는 200대 가량이라고 했는데 실제 공모해서 앞에 284㎡를 남기고 하게 되면 지하에 120대입니다.

지상이 15대 해 가지고 135대를 주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면 전면부 존치는 하는 거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박경도 예, 하고 있는데. ○ 이미숙 위원 지금 확정된 겁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예, 확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신청사 제2추진위원회에서 앞에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해서 난감한 실정입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가고 있노?’ 이 자리에서 묻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회계과장 박경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은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칭찬을 하나,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해 가지고 3억 원, ‘둔덕면사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하는 거 이거 혹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거기에 공모되어서 당선된 거 맞지요? ○회계과장 박경도 예,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런 것들에 공모해서 ‘사업을 많이 갖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찾았는데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잘 하셨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 시가 이런 사업들에 많이 공모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도 그렇고, 많이 갖고 오는, 물론 매칭사업이고 또 이거는 기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이런 거는 ‘적극 독려해서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회계과장 박경도 예, 감사합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는 기분 좋은 사업입니다.

하여튼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 또 변동사항이 생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가지고 왔으니 추진도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회계과장 박경도 예,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저번에 보니까 석면 하는 부분이 시청의 어디로 정해진 거 같아요.

저번에 사업비만 있어가지고 ‘장소는 잘 모르겠다.’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시청의 어디 부분이라고 350페이지에. 사무실이 이게 어디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시청사 천장(석면) 마감재 교체(사무실부분)’하는데 석면 교체한 거 같아요. 350페이지 끝의 5000만 원. ○회계과장 박경도 이거는.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디냐고 했더니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었는데. ○회계과장 박경도 그거는 현재 면·동 중에 수선을 할 거거든요. 시청은 별도 1동에 작업할 때 또 할 거고, 면·동 중에 현재 동부면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의 여건이 바뀌면 면·동 중에 할 때 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예.

그럼 여기는 사무실 어디입니까, 시청사 여기는? 위치가? ○회계과장 박경도 면·동 중에 할 계획입니다. ○ 한은진 위원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시청사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때 면의 몇 군데가 있었고, 내가 “어디입니까?” 했더니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게 시청사로 내가 ‘정해졌는가?’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회계과장 박경도 예. ○ 한은진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석면은 늘 안전하게 해체가고 공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회계과장 박경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블루시티홀에도 보니까 석면이 있더라고요, 텍스(texture)가. ○회계과장 박경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니까 전체 리모델링이 아니면 블루시티홀은 안 건드려도 되는데, 50이 넘지 않으면 안 건드려도 되는데, 아마 전체 리모델링이라서 조금 있는 부분이라도 석면이 있으니 공사를 야무지게 하셔야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하셔야 될 겁니다. ○회계과장 박경도 그리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보이지 않는 석면들은 비산(飛散)이 중요하니까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신명나게 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47페이지 ‘공용차량’을 4대 구입합니다. 대형버스는 지금 있는 버스가 부족한 가요? ○회계과장 박경도 지금 버스가 2대 있는데 교환주기가 9년입니다.

버스가 9년인데 지금 12년 5개월 썼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1대가? ○회계과장 박경도 예.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버스 1대에 2억 8000만 원씩 합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41인승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이브리드승용차’는 이거는? ○회계과장 박경도 이거는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공유차량’으로 쓸려고 작년에 예산을 받았다가 이번 결산 추가경정에 2대를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못해서 올해 다시 넣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작년에 못한 이유가? ○회계과장 박경도 차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출고가 안 되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목적승용차’는 아까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시장님 차.) ○위원장 김동수 아!

지금 승용차도 시 소유 차량이죠? 지금 타고 다니시는 거. ○회계과장 박경도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럼 그런 차는 공용으로 일반출장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는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그것도 우리가 매각을, 경유차는 매각이 안 되고 폐차를 해야 되고.

휘발유도 등급에 따라 다른데, 유로 5등급 안에 드는 거는, 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매각이 가능해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매각계획입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예.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제시가 도시재생사업에는 ‘어촌뉴딜300’사업,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공유재산취득계획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부동산회사 같은 느낌이듭니다. 물론 행정재산으로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겠지만 그래도 취득하고 이런 거는 회계과에서 다 관장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재산의 관리는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부서에서 하는데 취득과정은 회계과에 일단 다 관장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관리계획만 수립하고 실제 취득·지출이나 이런 부분은 다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래서 물론 그 부서가 지금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이런 재산들이 늘어나면 유지비용 이런 게 막 늘 것인데, 도시재생사업이나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일정기간이 지나도 계속 우리 거제시 소유로 남아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제가 알기로 ‘도시재생’ 이런 사업은 소유는 거제시가 하는데 활용은 단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김동수 그 지역에서 다 하죠? ○회계과장 박경도 예. ○위원장 김동수 그래도 그 과정에 건물노후라든지 정비할 때는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 다 하지만. ○회계과장 박경도 제가 알기로 거의 몇 년간은 안 하더라도 노후화 되면 일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물론 행정재산으로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이런 거 거제시 차원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취득만 해 가지고 계속 수익이 나면 되는데, 수익이 안 나는 건물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는, 우리 시민들은 이 사업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정비나 시설개선, 이런 요구조건들이 계속 들어올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되게 걱정입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전체 사업비가 238억 원이죠? ○회계과장 박경도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 828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설명하실 때 우리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총사업비는 ‘복합커뮤니티센터(생활문화센터)’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주거지주차장)’ 이 2개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2개인데 지금 여기는 보조사업만 들어있고요. 현재 전액 시비는 아직 편성을 안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전체 2개를 합치면 104억 원인데 우리 국비는 33억 원. ○회계과장 박경도 예, 33억 원입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5대5거든요. 50대50이다 보니까 같이 편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가 33억 원이면 5대5면 우리 시비도 33억 원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여기 총사업비는,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는 104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전체의 예산이 ‘총사업비가 104억 원인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전체사업비를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이게 국·도비 매칭을 하다보니까 실제 우리가 시비만 딱 투입되는 비용은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체 국비라는 이야기입니까?

국·도비라는 말인가요? ○회계과장 박경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친 거지요.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전체 33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4억 원 중에 33억 원을 뺀. ○회계과장 박경도 205억이 전체 시비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총예산, 계속비사업조서의 총사업비는. ○회계과장 박경도 계속비사업조서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 최양희 위원 도비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아, 국비하고 시비만 합쳐서 편성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전액 다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왜 총사업비에 전액을 다 편성을 안 했습니까? 2025년까지면 이 사업이 끝나는 때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지금은 집행이 설계단계기 때문에 내년 가야 본 건축비가 필요하다아닙니까? ○ 최양희 위원 그런데 전체사업비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박경도 238억 원요. ○ 최양희 위원 238억 원을 5년 동안 이렇게 쪼개가지고 우리가 얼마씩 이거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속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비나 시비가 연차별로 얼마씩 우리가 투입해서 이 사업을 끝내겠다.” 라는 게 이걸로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104억 원만 있으니까 ‘아, 이게 안 했을까?’ ○회계과장 박경도 이게 실제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비 이런 게 여기 없거든요. 238억 원 안에는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비도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국비를 받은 사업이. ○ 최양희 위원 주민센터, 거기 2개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과. ○회계과장 박경도 센터 안에 결국은 2가지 ‘주거지주차장’과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은 국비를 받았고, 나머지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비는 순수 시비거든요.

그 사업비는 여기에 안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순수 시비를 빼는 것인지, 전체 총사업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총사업비가 거기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는. ○회계과장 박경도 이 사업명을 ‘생활문화센터’ 사업을 별도로 국비를 받고, 별도로 다 되니까 그 사업비만 잡았고, 그다음에 ‘주거지주차장’ 사업비만 다해서 잡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제 말이 어려운 건 아닐 텐데 아시겠죠? ○회계과장 박경도 무슨 말인지 압니다. 238억을 다 들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 최양희 위원 해서 ‘내년에 2023년에는 얼마, 2024년에 얼마, 해서 2025년에 끝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반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

그러면 이게 계속비 사업 매년 바뀝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박경도 내년에 편성하면 또 바뀝니다. ○ 최양희 위원 이거는 계획이잖아요?

계획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이월해 가지고 편성되고 이월되고 현재 남은 금액이 여기에 나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2024년, 2025년 이게 다 계획인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사업비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원래 그런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회계과장 박경도 이거는 제가 예산파트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한 번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고현동 주민센터 앞면에, “근대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이걸 보전하기로 했는데 그게 혹시 변경이 됩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저는 지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거 변경되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박경도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절대, 제 한 몸 던져서 막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동명 민원과장 김동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과 팀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민원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721만 원 증가한 2억 5731만 1000원으로 ‘증지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1억 6138만 2000원,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국고보조금에 923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161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6620만 2000원이며 세부사업, 민원실 운영의 ‘사무관리비’ 4145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그리고 ‘민원마일리지 우수 포상’ 345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업무 지원’에 1억 243만 2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에 6661만 1000원,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에 200만 원 그리고 인구증가정책 추진에 따른 ‘전입지원’에 58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업무보조원 보수’ 등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3832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하고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대략적으로 들은 거 같고요. 업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월 평균’에 우리 민원처리 하는 게 5,686건 1년 동안 5만 1,180건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이야기 하면서 1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읽어봤고, 내용들이 중복되어서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 해 가지고 이번에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도입되나 봐요. 원래 있었던 겁니까? ○민원과장 김동명 새롭게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 정명희 위원 이거 그러면 전체 18개 읍·면·동 다 나눠지고, 시청하고, 다 되는 겁니까? ○민원과장 김동명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거 설명을 간단하게 한 번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김동명 “거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조례설명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조례 제정도 하고, 방금 말씀주신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도 도입하고, 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정명희 위원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옆에 계시는 안석봉 위원께서 조례까지 하셔가지고 일하기가 더 나은 거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인건비도 국비로 지원합니까? ○민원과장 김동명 우리 과 여권업무 담당직원 중에 공무직 직원 1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하더라고요. ○민원과장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민원과 내용이 많지 않은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민원대상 업무를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험료나 공제에 가입해서 지금 혹시나 이렇게 뭐랄까요? 피해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과장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민원과장 김동명 그거는 회계과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회계과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민원과장 김동명 제가 지금 예산과목은 모르겠는데. ○ 최양희 위원 회계과에 종합공제에 뭐 있나 보네요.

거기에 그러면 민원과에 내나 노동자들 위한 거, 다음에 다른 각 부처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그러면 ‘종합공제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민원과장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 따로 이렇게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종합공제보험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우리가 ‘주민등록증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신규제작’ 하는 분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 면·동에서 하는 예산 아닌가요? ○민원과장 김동명 실제 이 부분은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제작은 면·동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제작을 해서 면·동에 배부를 합니다. ○ 최양희 위원 아, 면·동에서 신청은 받고.

그러면 시민들은 면·동에 신청하고 가까운 면·동에, 그거를 우리 시의 민원과에서 취합되고 제작해서 각 면·동으로 배부를 해주는데 대략 1년에 2500명 정도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민원과장 김동명 ‘신규제작’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 17세에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지 않습니까? 2006년생 태어난 신규발급대상자 인원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분실하거나 재발급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과장 김동명 ‘재발급’은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역시. ○ 최양희 위원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까? ○민원과장 김동명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발급도 한 800명 정도, 월 800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석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8페이지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이 우리 거제대학이죠? ○민원과장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면 학기별로 2학기에 1명당 20만 원 그러면 40만 원 지원되는 거네요? ○민원과장 김동명 1학기 당 20만 원이기 때문에.

연간 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면 거제대학 전액기숙사비가 되나요? 40만 원 지원되면? ○민원과장 김동명 조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아예 다 해주지.

그렇다 치고, ‘유공기업체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50만 원 해서 30개 업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원과장 김동명 올해는 2개 업체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실제 조선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조선경기가 어려워서 외지로 많이 나가다보니까 지원이 적었는데, 내년에는 다소 근로자분들이 거제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면 이것도 뭘 지원한다는 거죠? ○민원과장 김동명 이거는 역시 금액입니다. ○ 안석봉 위원 그냥 전입해오면 그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 ○민원과장 김동명 어느 특정 A라는 회사가 있으면, A라는 회사에 전입해서 1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2명 이상의 인원에 따라서 25만 원~1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회사의 인원수와 상관없이 그 업체가 여러 명이면 그 업체에다가 여러 명 지원을 해 줄수 있는거지요? ○민원과장 김동명 그 회사에 전입한 인원에 한정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 안석봉 위원 그래서 30개 업체라 해서, 그러면 ‘30개업체’ 되어 있어서. ○민원과장 김동명 그거는 다 정해진 건 아닌데, 일부 예상치입니다. ○ 안석봉 위원 ‘한 이정도 될 거다?’ ○민원과장 김동명 예. ○ 안석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원현장 최일선에서 고생하십니다. ○민원과장 김동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사업에 ‘장비를 사서 지급하겠다.’ 조례시행전인데 조례 때문에 샀다고 그러면. ○민원과장 김동명 조례가 곧 공표되기를 희망하면서, 될 거라고 보고 이 부분은 또 3월 말까지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께서 많은 공을 세우셨네요. ○민원과장 김동명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수 356페이지 민원실 운영의 ‘CCTV 임차’를 1개 하는데, CCTV임차를 합니까? ○민원과장 김동명 이 부분은 민원실의 안전이나 전체적인 내용확보를 위해서 3대를 갖다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대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보안업체 말입니까? ○민원과장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보안업체에 임차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종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3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0억 1076만 원이 증액된 10억 68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항으로는 ‘스마트 경로당 구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 8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의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등 시·도비보조금이 60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 8453만 8000원이 증액된 43억 46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정보화, 전자시정 구현, 자체 정보화교육의 ‘정보화교육 교재’ 등 일반수용비가 1360만 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 등 운영수당이 1억1851만 5000원, ‘정보화교육장 전기요금’ 공공운영비에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시민 정보화교육 간담회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60만 원,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에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 일반운영비의 기록관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1842만 원,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에 128만 원,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2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의 ‘업무관리(온나라)시스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461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의 ‘항온항습기’, ‘기록물 소독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960만 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의 도비, 시비를 합한 ‘사무관리비’ 7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정보화, 일반운영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 48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7136만 원, 연구개발비의 ‘웹하드 시스템 고도화(S/W, 소프트웨어)’를 위한 전산개발비 6000만 원, 자산취득비의 ‘무인민원 발급기(노호물품 교체용)’ 교체 및 ‘웹하드 시스템 고도화(H/W, 하드웨어)’ 구입비 등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의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운영의 ‘누리집 실명인증/도메인 네임’ 등 일반수용비 650만 원, 누리집 관리의 ‘웹사이트 관리개선 및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어린이시청 누리집 구축’ 등 전산개발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보조)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100세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위한 시설비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자체)에 따른 ‘스마트빌리지 사업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5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역량강화의 ‘MS오피스2019 3년차 소프트웨어’ 등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9247만 5000원, ‘정보화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운영수당에 42만 원, ‘업무용 정보화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4866만 원, 자산취득비의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호, 일반운영비의 각종 ‘백신소프트웨어’ 구매 등 일반수용비 4690만 원, 운영수당 100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948만 8000원, 자산취가의 ‘행정망, 공인망 보안강화’를 위한 각종 시스템 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 구축의 경남사회조사를 위한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63만 3000원, 일반운영비의 ‘2023년 경남사회조사 조사원 도급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21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통계 조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인건비 21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68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 지역현황 분석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무관리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관리, 통신망서비스에 각종 ‘정보통신장비 운영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02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3차망, 홈페이지)’ 등 공공운영비에 5억 5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 노후 서버팜 스위치 교체’ 등 각종 장비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의 일반운영비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로 공공운영비에 50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의 일반운영비에 ‘버스 공공와이파이서비스 회선료’ 287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방송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200만 원, ‘청내 방송음향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운영의 ‘공공와이파이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62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6000만 원하여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정보통신과)의 사무관리비 4278만 원, 국내여비 358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록물관리’ 364~365페이지 기록물관리목록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예 기록물을 보면 보편적으로 비전자기록물, 그러니까 종이문서로 생성되는 것들, 아니면 컴퓨터로 되는 전자기록물 전부다 목록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목록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예.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보공개 정보목록도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정보목록하고 기록관, 기록물목록은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똑같다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는 각종 정보공개는 보통 보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생성된 어떤 공문서 위주로 한다면, 저희들 기록물은 그런 것 외에 일반적인 ‘사료적인 가치’라든지 ‘역사적인 가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기록물관리 예산이 4억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이거는 올해 여기 밑의 구내식당자리하고 어린이집자리에 제3보존서고를 증설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 ○ 최양희 위원 아!

올해 어린이집.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그게 4억 5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내년에 그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 최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있던 자리에 정보기록관이 들어섰다.” 이 말씀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보존서고, 제3서고가 올해 증설이 되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록물이 계속 늘어나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영구보존기록물과 기록물은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전부 다 보존연한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그 보존연한에 따라서 파쇄할 거는 파쇄하고.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매년 보존연한 지난 거는 저희들이 분류해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록물과 정보목록을 여쭈어보냐 하면 이게 어떤 구분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거제시 홈페이지에 ‘정보목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보목록’이 있냐 들어가 보니까 최근이 몇 년도건지 아세요, 과장님? 최근 정보목록이 몇 년도 게 올라와있는지 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그건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 최양희 위원 2013년입니다. 2013년 약 10년 전게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홈페이지 관리도 정보통신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저는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홈페이지관리, 누리집 운영으로 매년 1억 이상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확인·점검·관리가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지금 제가 일단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가서 챙겨보고 있다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게 최종 거라면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최양희 위원 정보공개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정보공개해서 거제시가 올려놓은 정보목록이 도대체 뭔가 하고 보니, 2013년 게 최근 거예요. 여기 말고 최근에 정보목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일단 그거는 목록, ‘사전정보공개목록’은 민원과에서 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홈페이지 시스템을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 최양희 위원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10년 전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저도 그런 게 있었다면 진짜. ○ 최양희 위원 어쨌든 이 홈페이지 관리는 우리 정보통신과니 한 번 업데이트가 각 부서별로 되고 있는지도, 최종책임은 우리 정보통신과에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거 한 번 꼭 확인해서 업데이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6페이지 여기에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거의 1억 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 밑의 연구개발비 ‘웹하드 시스템 고도화(S/W)’ 신규입니다.

그 밑에도 자산취득비의 ‘웹하드 시스템 고도화(H/W)’해서 또 4000만 원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하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보조적인 자료가 많이 필요해 가지고 저장할 경우가 있습니다, PC에.

그럴 경우에 PC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내 PC가 장애가 와서 자료가 다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다가 보조적인 자료를 직원들이 ‘웹하드’라고 해 가지고 올려놓고 안심하고 보관하고, 다른데 전보발령이 나더라도 그 자료는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별도의 저장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이게 한 10몇 년 되다보니까 오래되고 서비스도 장애가 있고 이래서 내년에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같이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있기는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걸 다시 교체를 하신다.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오래되다 보니까 성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고도화하려고. ○ 최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5페이지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강화’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8800만 원이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1대’하는데 올해는 보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장평, 중곡민원센터 , 옥포1동 해 가지고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예,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1대’해놓았는데 여기는 장소는 어디 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거기는 아주동 용소쪽에 새로 지은 ‘가정행복지원센터’ 그쪽이 아파트밀집지역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신규로 내년에 1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면 밑의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3대’해놓았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그거는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가장 오래 된 게 2012년 10년 전에 건데, 기본적으로 최대 7년 정도 잡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하지 못하고 현재 가장 시기도 오래 된, 경로도 문제고 그중에서 많이 쓰면 장애가 많이 나거든요.

그거를 이제 내년 사업할 때 적절하게 판단하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교체 3대’ 해놓았길래 그러면 이게 뭔가 확인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어디부분에, 어느 장소에 있는 걸.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대상은 현재 가장 오래된 5대인데, 그 5대 중에서 발생빈도라든지, 사용률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정확하게 장소는 모르고 그냥?

그 5대 중에 3대 정도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예. ○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예산에 안 잡혀있네요? ‘1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없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소품 안에는 안 들어가 있을 거고, 366페이지 보니까 그거 관련되어 있는 거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366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 아래쪽에 있는 ‘8800만 원’. ○ 이미숙 위원 365페이지 이건가?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366페이지입니다, 예산서. ○ 이미숙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의 ‘무인민원발급기(노후물품 교체용) 2200만 원*4대’ 8800만 원.

그거입니다. ○ 이미숙 위원 아! 이거 4대.

아! 이거 포함되어서 3개 플러스 1대 이거 신규설치 1대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예, 그렇습니다. ○ 이미숙 위원 예, 저는 이렇게 따로 찾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7인)-지역구순 김동수 안석봉 최양희 김선민 이미숙 정명희 한은진 ○전문위원 임순복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옥주원 행정과장 최무경 세무과장 박점호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회계과장 박경도 민원과장 김동명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