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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장호 의원 발언

16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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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 양산시 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에도 있습니다. 앞서 작년에 330세대 이렇게 사업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재난취약계층이라 해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 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세부항목을 추가를 해서 보시면 작년에 기초, 차상위, 장애인, 한 부모, 65세 노인 이래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한 43명 정도가 한 부모 가정하고 6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선별복지를 해야 할 것 같은 게 이 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노인 분들도 재산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한 부모 가정도 맞지만 한 부모 가정에도 재산이 많은 분들도 있고 그리고 다 문화 가족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아닌데 무조건 이쪽으로 하실 게 아니고 재산여부를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2019년도 주택소방시설 지원현황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재산여부는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신청된 사람 무조건 전부 다 지원을 해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재산여부를 확인을 해서.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