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정 위원께서 발의한 건으로 지난 16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 시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때 모두 종결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표결을 마친 3건의 안건을 제외한 질의 답변을 마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