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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259회 제1윤리특별위원회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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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103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되며 같은 규칙 제56조제4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비공개 회의 진행)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음주운전 면허정지에 대한 징계 기준으로 ‘경고’와 ‘공개사과’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만장일치로 조례에 따른 징계 기준 및 기준 중 최고 수위인 ‘공개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