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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35회 제7행정복지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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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냐하면 우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 법률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었죠. 그렇다면 그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보면 한 20여 가지의 사회복지사 등이라 해서 쫙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는 복지시설이나 복지관 등에 일하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그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에 해당되는 대상자들도 우리 사업 계획에 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기계적으로 늘 해 오던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걸 하다 보니 계속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0여 사업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건건별로 하나의 별도의 조례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가 계획을 좀 꼼꼼하게 수립·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