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미해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 (16시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