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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미해 의원 발언

16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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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진 의원 대표발의)(김효진·김태우·정석자·임정섭·이용식·박재우·김혜림·이종희·정숙남·최선호·박미해·서진부·문신우·곽종포·박일배·이상정·이장호 의원 발의) (16시20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