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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미해 의원 발언

16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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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를 위해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이장호·박재우·이용식·김태우·곽종포·문신우·최선호·정숙남·김혜림·이종희·정석자·임정섭·김효진·박미해·이상정·서진부 의원 발의) (16시19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