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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241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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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규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22일 목요일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자료 169페이지에 중고 청소차 처분 시 기 지급된 감가상각비를 환수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 법인 사유재산을 강제로 환수할 방법이 없으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는 법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검토결과 내용에 따라서 국회 입법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진주시민의 소중한 혈세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법률의 위헌 부분까지도 메워가는 것이 자치행정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법 제도 하에서 우리 진주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창원시의 사례와 같이 현재 계약 중인 업체와 간담회 등 소통의 시간을 이용하여 차량 구입 후 11년 이내에 매각하면 지원한 감가상각비를 환수하는 것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등의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입찰업체와 계약 시 별도의 동의서를 받거나 특약사항으로 추가하는 등의 방법도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 고생이 많으신 거는 압니다.

하지만 아무쪼록 진주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