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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임기향 의원 발언

241회 제6기획문화위원회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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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체육진흥과 발언했던 내용이 과장님 다소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다시 정리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중음악공연을 우리시 체육시설에 공연을 기획 시에 말씀드렸다시피 받는 입장료 수입의 10% 대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 우리시 조례 조항을 대구광역시와 같은 경우 왜 5%를 받는지 그런 사례를 알아보시고 우리시는 왜 10%를 받아야만 되는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만 하실 게 아니고 그걸 5% 낮췄을 때 생기는 이점을 충분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느 급 이상의 연예인이 공연을 하게 되면 국내팬뿐만 아니라 국외팬들이 아마 진주에서 열리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진주를 찾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음식점, 숙박업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이 멀리 다른 시에 가서 연예인들의 공연을 보러 가지 않아도 되고 우리시에서 우리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우리시만의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시에 많은 공연이 체육시설에 열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앞장서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