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1월 10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했는데 투자 심의자료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주민 숙원도, 수혜도, 사업의 파급효과,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재원조달 가능 여부 및 채무상환능력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검토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계획과 부합하지 않아요.
국가계획은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장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찰청도 그렇고 기재부도 장평으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국가계획하고도 부합하지가 않아요.
지방재정투자심사 제가 부적정이라고 한 이유가 투자심사 자료 중에 심사기준에 보니까 부적정한 게 많아요. 저하고 조대용 위원님 빼고는 재심의를 가서 재심의로 되기는 됐는데 그다음에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 치안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쪽에 많다고 거제경찰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혜도도 장평이 우월한 거예요. 그다음에 재원조달 가능 여부, 이 재원조달.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지원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의 의무부담행위 아닙니까.
협약서를 변경해야 되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추후에 추경이나 그다음에 2023 당초예산으로 가려고 해도 심의의결을 받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