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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16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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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시면 6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보시면 거기 3항에 말미에 보시면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여기에는 이제 그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다른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인 즉슨 우리 피해액을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액이 얼마인지 이게 확증이 돼야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보험금이라도 중복이 되는 건지, 이중이 되는 건지, 판단이 되는 거지 지금 아무것도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중지급, 중복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집행부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금 아마 지급할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예를 들면 우리 가게에 피해액이 100만 원인데 지금 정부에서 피해액이 50만 원인데 정부에서 100만 원을 주게 되고, 또 지자체에서 50만 원을 주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50만 원에 대한 피해액에 대해서 초과가 되고 이중이 되기 때문에 중복지급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 중복지급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논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형평성문제를 하나 조금, 이거는 우리 예산할 때도 같이 한번 보겠지만 지금 우리 국가긴급재난지원금 경남형, 양산시 이렇게 봤을 때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시비가 1인당 우리 시비를 가지고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경남형으로 했을 때는 우리 시비를 1인을 환산했을 경우에 1인당 10만 원을 주지만 2인 가구에는 15만 원이기 때문에 7만 5,000원입니다. 3인 가구에는 20만 원을 주기 때문에 1인당 6만 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외되는 부분 상위 30%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히 1인당 1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시비차원에서만 보면 말입니다. 그래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