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그 소송 서류 자료를 주세요.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뭐 행정타운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노재하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해야 된다.
이게 예산의 의무부담행위나 권리포기 하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이지만 이게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넘어갔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100억 부분도 채권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권리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배임행위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자체도 법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을 게 있었던 것이잖아요, 시가 100억 원을. 나중에 이렇게 소송에서 다투어지면 해보니까 받을 게 없다고 판단이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절차는 위반이 맞는 것 같아요.
의결을 받고 협약해지를 해야 되는데 권리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잖아요. 골재 판매대금 100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어느 정도 되면 그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까?
재정지원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