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보현 의원 5분자유발언
윤혜영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대략 말씀해 주셨는데 부서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좀 오류가 있어서 제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제출한 제4조 예산 지원에 정말 많은 이렇게 각 호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이번에 샘플이 내려왔습니다, 조례 샘플이. 그래서 이번에 작년 4월에 이 법령이 제정이 되고 또 시행령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개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행안부 자체에서도 “이만큼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또 그래서 그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고 사실 실질적인 지원의 범위는 제가 지금 비용추계에 올린 그런 사항들과 별개로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크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의원들이 세울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부서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이게 관련법을 보시면 자율방범대나 연합대 경비는 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돼 있긴 하지만 이게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찰청이나 또 우리 광역단체인 인천시와의 그런 협의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행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세부적으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4조 예산 지원에 제1호를 보시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피복비나 장비구입비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도 이후에는 지원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윤혜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멤버가 바뀐다든지 또 여름이나 겨울에 이런 조끼 하나 가지고 또 활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계절적인 측면도 있고 또 제2호에 보시면 차량구입비나 유지보수비는 일단 차량이 아예 없는 그런 방범대가 훨씬 더 많고요. 유일하게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동네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유일하게 동춘1동 1곳만 있고 나머지 연합대를 포함해서 14개 동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초소 같은 경우에도 방범초소가 아예 없는 곳이 7군데나 되고 또 가건축물인 컨테이너는 6곳 또 일반건물사무소는 2곳 이렇게 좀 다들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가 작년에도 나왔는데 2023년도 잠시만요. 2023년 12월 15일 기호일보에 “초소도 없는 송도 자율방범대 장비 보관 관리 알아서”라는 제목의 그런 기사를 보시면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물품을 보관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송도1, 3동을 비롯해서 많은 동네가 이러한 공간까지 없는 실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인천스토리에 2022년 8월 29일자 “송도1동 방범대 밤거리는 우리가 지켜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참고하시면 자율방범대 연합대에서 또 회원 개인들이 개인 또는 회비로 내서 경광등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컨테이너박스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름에는 비가 새가지고 곰팡이가 쓸어서 이런 악취나 건강상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