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그거를 나중에 소송 관련 서류로 가져와야 될 때 이행보전금으로 되어 있는 39억 3000만 원, 이게 위약벌로 보는지 아니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지, 이게 채무불이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골재 판매대금하고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약이 되어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 자기들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불이행에 따라서 그와 관련되어있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몰취를 한 건데 아마 그쪽에서 주장은 나중에 소송 관련 서류를 봐야 되는데 위약벌이면 주장을 못할 텐데 아마 이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골재가 부족하고 다른 여건이 있고 우리가 최초의 보링 작업을 할 때 잘못해서 골재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면 자기들이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을 수도 있어요, 이 자체가 받아간 것을 보면.
그 내용, 서류를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팀장님들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