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0년 4월 12일 양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을 상정하여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며 질의 답변을 마친 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35억 4,733만 6,000원으로 1,41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속기사 1명 퇴직에 따른 인건비를 삭감하고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63만 원, 인력운영비 1,962만 9,000원,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1,4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102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관외출장여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에 따른 일괄조정 10% 이래 가지고 지금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1,48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본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은 각 부서에 조정을 해 가지고 감액을 시켜서, 뭐 이렇게 코로나처럼, 또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코로나에 필요한 그걸로 쓴다고 했는데 이거는 또 그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긴급지원금 등의 재원을 마련한다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쓸 수가 없어요, 재원을. 그런데 일단 검토보고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집행부하고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이런 재난상황이 있을 때는 오히려 관내출장을 더 자주 가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일단 기본적인 취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행부하고 의회 전부 다 경상적 경비는 전부 다 10%씩 감액한 그런 상황인데 10%를, 의회하고 또 집행부 기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출장이 잦고 한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그 정도로 같이 동참해도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은 집행 잔액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7,500 쓰고 지금 집행 잔액이 충분히 여유가 하반기에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지금 사실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발생하면서 직원들 출장이 사실 거의 못나갔습니다, 한 달 정도. 그런 부분 때문에 출장 자체를 제한했거든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경상경비도 지출은 상당히 줄은, 줄어 있습니다. 정확한 잔액은 빼봐야 되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기본경비에 출장여비도, 의원들도 활동하는 출장여비도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따로입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의원들하고 같이 나갈 때는 출장 자주 나가면 그거 필요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사실 상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렇게 많이…….
효진
김효진위원
일단 본위원이 볼 때는 이래요, 지금 우리가 보통 의원들이 같이 직원들하고 어디 출장을 가면 전체적으로 갈 때만 지금 출장여비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지역구 별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사실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혼자 다닙니다, 사실 민원이 생겨도. 직원들 같이 대동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 출장여비가 계속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 갈 때만 그걸 다는데 한번 국장님 검토해 보시고 향후 우리 지역구의 의원들이 일반현장에 나가가지고 할 때도 같이 직원들도 대동을 해서 가서 출장여비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더, 재난상황에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더 현장하고 밀접하게 자주 나가니까 우리 집행부는 더 많이, 의회의 기능은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거든요, 무조건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삭감한다 해서 삭감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게 한번 생각을 또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 사태 자체가 전염, 코로나가 되다보니까, 출장을 많이 제한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향후에 그런 말씀 일부분을 잘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들이 지역에 일이 있을 때, 나갈 때 직원하고 같이 가면 차량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아까 김효진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 혼자 이용하다 보면 본인 차량을 이용을 했는데 만일에 저 같은 경우는 차를 소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언제든지 응해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립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 지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차량부분은 우리가 공식적인 의정 활동할 때 이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스타렉스 있는데, 참고로 직원들 여비하고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출장여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50%, 절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참고로 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거는 공용차량의 이용은 가능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조정결과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