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235회 제9행정복지위원회2022-12-09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수 --> 안석봉 안석봉 --> 최양희 최양희 --> 김선민 김선민 --> 이미숙 이미숙 --> 정명희 정명희 --> 한은진 한은진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35회 거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09일 (금) 10시 00분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업무보고 가.

환경사업소 소관(자원순환과·상하수도과·하수운영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업무보고 가. 환경사업소 소관(자원순환과·상하수도과·하수운영과)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업무보고 (10시 08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53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총괄은 전년 대비6억 7457만 원이 증가한 90억 6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세외수입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 면동 대형폐기물 배출필증 판매 수입 외 13억 80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1500만 원, 보조금에 농촌폐비밀여수거보상금 지원 국도비 200만 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에 도비 5997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공사전입금으로 자원순환 시설 전력판매 수입 등 6개 수입에 7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전년 대비 5355만 원이 증액된 221억 52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에 1183만 6000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외 4개 연구개발 용역비 64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58억 8945만 7000원, 생활폐기물 관리에 다음 페이지 거점수거지역 분리배출함 제작 등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업무추진비 350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 재료비 5억 1535만 9000원, 불법제작 종량제봉투 신고자 보상금 50만 원, 연초면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 시설비 20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화장실 주변 풀베기 인건비에 720만 9000원, 개방화장실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4591만 원. 656페이지 공중화장실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등을 포함한 공공운영비 2억 3976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개발비 90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등 민간이전에 10억 9450만 원, 공중화장실 보수, 노후 간이화장실 교체 설치 등 시설비 3억 8500만 원, 공중화장실 범죄예방환경 조성에 공중화장실 외부 CCTV 설치에 1800만 원, 공중화장실 표준모델 개발에 다음 페이지 공모전 홍보 및 심사수당 2000만 원, 당선작 시상금 3000만 원, 불법행위 지도, 단속에 불법투기 단속 홍보물 제작, 소모품 구입, 불법투기단속 급량비, 스마트경고판, 이동형 CCTV등 유지관리, 차량유류비, 수선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 1502만 8000원, 골목길 청소의 날 참석자 실비지원금 432만 원 658페이지 연초면 효촌마을 불법쓰레기 감시카메라 설치 등 시설비 125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동식 CCTV 설치 자산취득비 5400만 원.

시가지 가로청소에 가로청소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의료보험 등 인건비 16억 6430만 6000원, 약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136만 5000원, 환경미화원 관리에 미화원 건강관리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에 3322만 원, 노면차 수 출장여비 135만 원. 659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운영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인건비 도비 5997만 원을 포함한 1억 9990만 원을,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종합물가정보지 구독, 소각시설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일반운영비 8억 5100만 원, 자원순환시설 종합환경허가 연구용역비 1억 4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주민 현지견학 참석자 실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 328만 원, 주민숙원사업에 자원순환시설 주변 2개 마을 주민숙원 시설비 1억 원. 660페이지 주변지역 살충 및 방역약품 구입 재료비 900만 원, 대형폐기물 관리에 폐가전 집하장 정비인력 인건비 2423만 5000원, 대형폐기물관리 스티커 제작, 대행폐기물 온라인 시스템 유지보수, 차량유류비, 차량 수선비 등 일반운영비 1억 4547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구입,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평가위원회 회의 수당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2821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 감량 경진대회 포상, 거제사랑상품권 구입, 개별개량장비 관리 수수료등 일반보전금 11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민간이전 26억 4319만 1000원, 개별개량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5250만 원, 재활용품 관리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 폐아이스팩 세척, 662페이지 폐형광등 운반 차량 임차 등 일반운영비 1180만 원, 종이팩 수거보상금 일반보상금 750만 원,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민간이전 42억 5118만 1000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국비 50만 원, 도비 150만원 을 포함한 700만 원을,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방치폐기물(슬레이트)처리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립장 관리에 매립장 제초작업, 663페이지 자원순환시설 제초작업, 매립장 환경정비 및 식당운영 등 인건비 4921만 5000원, 석포매립장 수질검사, R/O기술점검 대행 및 모듈점검, 스케일 세척 수수료 사용종료 매립장 토양, 가스 성분검사 및 침하도 검사 수수료, 사등신현매립장 정기 검사 수수료, 매집장 급식재료 구입, 664페이지 R/O침술수처리설비 수리, 매립장 제방 유지보수, 차량 유류비 등 일반수용비 3억 7121만 7000원, 방역약품, 운영약품 R/O소모품 복토용 사토 구입 등 재료비 3억 2688만 원, 매립장 안전시설개보수 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 원. 665페이지 매립장 방역차량 굴삭기, 불도저 차량구입 등 차산취득비 5억 4050만 원.

자원순환과 기본경비에 1억 2706만 원, 666페이지 기금전출금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민지역 등에 관한 기금 6억 5500만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원금 11억 원을 포함한 11억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입니다. 6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9787만 9000원, 6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7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자료 89페이지입니다. 운용준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역인 연초 한내마을, 하청 석포마을의 주민의 복지증진 및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마을소득 증대사업의 지원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보면 올 말에 조성예상액은 33억 2392만 8000원으로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6억 8900만 원, 지출 10억 3687만 6000원, 내년 말에는 29억 7606만 2000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수입계획,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금고예치금 회수 33억 2392만 8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기금에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2939만 6000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전국연대 연회비 등 일반운영비 1120만 원, 95페이지 주민협의체 운영 업무추진비 200만 원, 지역주민 의료비, 난방비 등 일반보전금 1억 3400만 원, 마을주민 직접방역 사업,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828만 원, 96페이지 한내, 석포마을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주민복리증진사업 등 8억200만 원,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 금고예치금 29억 76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9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현황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내용은 125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민 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페이지 654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있는 거 있잖아요. 연구용역비 해서 4개 있습니다. 이거는 용역을 매년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용역은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이게 관리용역비가 아니고 연구용비인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대행업체 용역입니다.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 김선민 위원 위탁을 주기 위한 용역.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원가용역이 되겠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게 무슨말이지.

뒤에 보면 우리 뒷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이건 보면 일하시는 분들 그런 용역비.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그 부분도 우리 공중화장실도 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 부분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정은 저희들이 못하고 전문기관을 통해서. ○ 김선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원가를 산정하는 용역비가 있고 그 밑에는 청소용역비가 있고 그 청소용역비는 있죠? 656페이지에 연구개발비 그 안에 연구용역비가 있고 민간위탁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있고 900만 원 그 밑에 바로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있고 위탁 관리하는 청소용역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 김선민 위원 말 그대로 위탁관리하는 청소용역비는 업체에다 청소를 하니까 그에 따른 관리비에 대한 용역비인 거잖아요 그죠, 청소비에 대한.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 김선민 위원 그 위에 거는 이거를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란 거잖아요.

앞에 거도 연구용역비가 이 네 항목이 있는데 이 네 항목은 매년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 김선민 위원 매년 하는 이유가 그러면 매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원가라든지 정산이라든지 평가가 달라서 연구용역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저희 대행 위탁 관련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같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까지는 매년 원가 계산을 해서 위탁 운영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공중화장실도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에 원가산정 용역을 2년치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통상 평가용역은 1년 단위이고 또 여기 1년 단위 돼 있는 거는 생활업체 평가용역은 뭔가 하면. ○ 김선민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청소를 해달라고 우리가 용역을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가용역, 정산용역, 원가계산 용역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적인 그분들의 노동의 행위가 이루어진 용역이 아니고 연구개발에 의한 용역이란 거죠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럼 이거를 갖다고 매년 1년 단위, 2년 단위 매년 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 김선민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 김선민 위원 이게 매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원래 연구용역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1개 항목만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이 대행업체가 평가용역인데 잘 했나, 못 했나 이걸 평가하는 용역이란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그걸 매년 하고요.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대행업체 산정하기 위한 원가용역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대행업체에 매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용역을 별도로 그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이게 용역비가 지금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건만 해서 대행업체 평가용체비 1800만 원, 대행사업 정산 용역비 1000만 원.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정산용역비는. ○ 김선민 위원 원가계산 용역비 2100만 원, 같은 거에 대해서 용역비가.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정산용역비도 사실상 저희들이. ○ 김선민 위원 5000만 원이 드는데.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결국은 매년 2년 계약을 하지만 매년 그 계약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산 부분에 결국은 연말 자기들 대행 과업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과오납 환급을 받든지 ○ 김선민 위원 일단 되게 세부적인 거는 따로 한번.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어떤 전문기관을 통해서 정산 용역을 별도로 합니다. ○ 김선민 위원 되게 세부적인 내용들은 따로 한번,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위원장 김동수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이권우 세 번째 수집운반 대행 원가용역 관련해서는 현재에 하고 있는 우리가 대행 주는 거는 2022년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간입니다.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이 원가계산 용역은 2024년, 2025년 2년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대행 수집도 지난해 12월에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2023년하고 2년간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해서 2024년하고 2025년하고 2년간 원가 계산하기 위한 어떤 용역이고 그렇습니다.

이 위에 2개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 김선민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가된 건 아니지만 한번 나중에 따로.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민 위원 공중화장실 관리가 17억 원, 약 18억 원 정도 있습니다 655페이지. 이거는 그럼 보수, 유지, 관리, 신설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신설도 포함입니다. ○ 김선민 위원 좀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민원사항인데 연초천에 길잖아요.

중곡 방향에서 출발할 때는 화장실이 있는데 대부분 연초천 길이 이어지는데 반대쪽 끄트머리 쪽에는 없는데 그거는 혹시 다음연도 계획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사실상 거기는 하수도 관리는 시민안전과에서 사실상 주무부서거든요. 주무부서에서. ○ 김선민 위원 협의가 들어오겠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사실 시장님 면·동에 순방할 때도 그런 건의는 왔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솔직히 설치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협의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천법」에 그 법에 설치의 적합 유무를 자기들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게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 져야. 협의 안 오는 거 자체는. ○ 김선민 위원 따로 제가 한번 시민안전과랑 얘기를 했을 때 조금 긍정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하셔서 혹시 협의된 게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거 나중에 체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 656페지에 노후(파손) 간이화장실 철거비가 300만 원씩 있고 교체 설치비가 2000만 원인거다 그죠. 그럼 이게 철거한 그 자리에 바로 교체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 김선민 위원 근데 철거한 그 자리에 교체를 하는데 철거하고 다시 투입되는 비용이 또 따로 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별도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한. ○ 김선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집에 변기통을 바꾸면 바꾸고 싶다 이러면 그 변기 업자가 새 거를 들고 와서 그 안에 총괄적으로 공사 비용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는 철거 따로, 신설로 설치할 거 따로 비용을 산정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철거는 말 그대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아예 간이화장실 자체를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 김선민 위원 그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철거비용은 별도고.

거기에 별도의 거기에 지역 주민 내지는 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화장실을 설치할 것인지. ○ 김선민 위원 아, 그 철거한 자리에 바로 새 거를 꼽는 게 아니고 일단 철거만 한다 그 말인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 김선민 위원 알겠습니다. 661페이지에 공동주택 음식물 감량 경진대회 포상으로 해서 500만 원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경진대회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경진대회는 매년. ○ 김선민 위원 매년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매년 합니다.

기간은 10~11월, 2개월 정도 걸쳐서 평가방법은 전년 대비 세대 당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서. ○ 김선민 위원 따로 모션이 있는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아닙니다. ○ 김선민 위원 정산했을 때 감량이 됐던 그런 자료 위주의 경진대회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그리 하고 감량률 70%에, 주민참여도 한 30% 해서 그걸 100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순위를 부여를 해서. ○ 김선민 위원 이해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거제사랑상품권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업무보고 책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09페이지인데요 표준 디자인 개발을 용역을 맡겨서 5000만 원 들여서 이게 선정이 되면 이 디자인으로 우리는 공중화장실 다 설치하겠다 그 계획인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가급적이면 특수한 여건에 아니고는 가능하면 이 표준모델안으로. ○ 김선민 위원 거제 상징적인 걸 잘 나타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 김선민 위원 우리 저번에 행감 때인가 어느 때인가 어떤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신 거 같은데 계획을 한번 하고 계셨네요.

이런 부분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럼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에 이제 디자인은 어차피 외부업체에 맡기는 거다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 김선민 위원 그럼 몇 개의 디자인 작으로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결국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두 가지 해안형하고 내륙형 했을 때 최우수, 우수, 장려 각. ○ 김선민 위원 그러니까 안을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오케이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 김선민 위원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는 조금 이런 아트.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좀 전문가적인 부분을. ○ 김선민 위원 감각이 있는 분들을 구성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그거는 그때 실현 단계에서. ○ 김선민 위원 화장실이란 게 예쁠 수가 없는데 좀 외각이라도 그런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석봉 위원 우리 김선민 위원 질의에 이어갈게요. 공중화장실 표준 디자인 개발 이게 지금 우리 기존에 공중화장실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펭귄축제도 그렇고 덕포도 그렇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덕포라든지 구조라라든지 그거는 원포인트로 해서 금액이 솔직히 조금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다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으로 주로 해안형 같은 경우에는 주요 관광지라든지 그런 부분의 특색에 맞게끔. ○ 안석봉 위원 그리 하게 되면 우리 기존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에다가 다시 디자인을 입힌다는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아닙니다.

신설 부분에 대해서. ○ 안석봉 위원 새로 신설할 때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 안석봉 위원 그럼 그게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지금은 거진 교체 수준 정도인데 교체할 때마다 디자인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보유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가급적이면 해안형이든 내륙형이든 설치 장소에 가능한 한 그 준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안석봉 위원 그래서 섬&섬길이든 관광지든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디자인이 다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공통적으로 우리 받을 거 아닙니까, 디자인을.

그럼 그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번 질의를 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아야 되는데 공통적인 디자인이 나오면 뭔가 모자람이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바람의 언덕 같으면 풍차나 이런 계통의 화장실이 뭔가 상징성이 줘야 되고 해금강 같으면 해금강의 상징을 줘야 되고 이런 게 있을 건데 섬&섬길도 여러 가지 섬&섬길의 특성에 맞는 화장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공통적인 디자인으로 공모를 하게 된다고 하면 과연 그게 우리가 활용 값어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저희 사실상 저희 관리하고 있는 간이화장실이 한 90동 정도 됩니다.

그게 결국은 점진적으로는 수세식으로 물론 지역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전환해야 할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9경에 관련된 그에 맞는 특색이 있는 것도 하긴해야 됩니다. 그건 또 별개로 하고 일반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 꼭 그 지역이 외적인 부분에 기본적인 표준모델로 가야 되지 않나 너무 솔직히 지금 기존에는 공중화장실은 사실상 모양이 좀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 안석봉 위원 어쨌든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그 관광지든 섬&섬길이든 그 주변에 좀 내용이 맞는 화장실이 들어가야 된다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서. ○ 안석봉 위원 655페이지에 우리 연초면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 이거 어디에 설치하나요? 시설비및부대비에 어디에 설치하는가요,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연초면 생활쓰레기 보관함. 한 개가 2000만 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정명희 위원님, 어쨌든 이거는. ○ 안석봉 위원 어디 설치하는가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정확한 위치는 어쨌든, 정확한 위치 부분은. ○ 안석봉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그리 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리고 664페이지에 시설비인데 이것도 매립장 안전시설물 개보수 공사 4000만 원, 매립장 뭘 안전시설물 개보수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지금 침출수 관리동에 보면 옥상 부분에 방수라든지 누수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방수공사라든지 시설에 보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 안석봉 위원 옥상 방수 쪽에 물이 조금 새는가봐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 안석봉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금에 96페이지입니다. 주민복리증진사업에 351만 원 해서 200세대 7억 2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어쨌든 한 세대 당 이렇게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세대 당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기초자료는 저희 2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거기에 세대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있죠?

거기도.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 안석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이 포함이 되면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위원님 이거는 조금 별도의 이거 주민협의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안석봉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쪽에 일반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건강관리 예방접종하고 특수건강진단비 그다음에 피복비하고 그 부분 환경미화원이 몇 분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까? 예산이 굉장히 작은 거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지금 저희 환경미화원은 총 96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직 분이 50분이고 기간제가 46분이고요. ○ 정명희 위원 여기 보면 예산들이 한번 봐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여기 환경미화원은 공무직 위주로 되어 있고. ○ 정명희 위원 그럼 50명 공무직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공무직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럼 기간제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기간제는 별도로. ○ 정명희 위원 별도로 다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 정명희 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659페이지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김선민 위원님께서 짚었는데 자원순환시설 통합환경허가 용역 이거는 제가 조금 생소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알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사실상 적용을 받는 부분이라서 자원순환시설 내에 보면 개별법에 의해서 각각의 허가를 받던 것을 이 법률에 의해서 통합으로 허가를 받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 내년에 첫 시행이거든요. 그리 해서 한 1년 정도 용역기간을 줘서 환경부에서 사실상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 정명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거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전 자치 단체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308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앞서 두 분께서 화장실 그걸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범죄예방 화장실 그거를 몇 년 동안 점검을 해 봤어요. 제일 밑에 향후 계획 그 부분에 공중화장실 범죄예방환경 조성, 뭐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이렇게 했는데 거제경찰서하고 민간하고 같이 저도 2년을 참여해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 대상지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는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지금 기 설치 외에 설치 안 돼 있는 곳을 위주로 하고 또 면·동에 민원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민원 접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참고로 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니까 경찰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눌렀을 때 경찰서에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이렇게 경찰서하고 1년에 몇 번 안 그러면 회의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겠죠? 업무.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결국은 분기별로 한 번씩 경찰하고 합동점검을 하기 때문에. ○ 정명희 위원 근데 점검를 하다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했었는데 이게 그래도 벨이나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기도 하고 경찰 부분이 있고 시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던데 분리된 부분이.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경찰은 비상벨이 저희한테 한 110개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경찰연계형이라고 해서 양방향이라고 결국은 경찰하고 바로 연결돼 있게끔 그게 한 47개 정도 돼 있고 나머지는 단순 경고용으로 해서 63개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는 조금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양방향으로 가는 게 맞긴 맞는데 경찰하고 현장 나갔을 때에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부분은 충분하게 서로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정명희 위원 특히 관광지, 관광지 중에서 화장실이 약간 외진 데 있는 곳은 여성분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취약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잘 신경써서 점검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알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고맙습니다. ○ 정명희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숙 위원 업무보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배로 재활용률이 2021년도에 35% 재활용인데 지금 2022년도에는 보니까 33%가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선별률 지금 재고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대화시설사업 이후로 최근에 9월 이후부터는 54% 정도 한 6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는 재활용률이 30~50% 향상 기대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서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화시설 7월에 준공하고 난 이후에 이후부터는 한 50%를 넘어서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60% 육박하지 않겠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그리고 일회용품 규제 확대 시행이 2022년 12월 24일 그때 시행한다고 했는데 유예가 됐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1년. ○ 이미숙 위원 TV 보니까 유예됐죠, 1년.

그 유예된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결국은 24일부터 바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계도기간을 두는 의미에서 1년을 유예를 한 거 같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 보면 각 샵들의 재고도 있을 거고 쓰다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확대 시행해서 11월 24일 했는데 여기 확대 시행은 못하겠네요 여기 쓰여져 있는 거.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 이미숙 위원 실천운동 캠페인 이런 거 못한다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홍보를 해야지요.

그게 1년 유예를 줬지만 유예를 줬다 해서 그걸 이행을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해야 됩니다. ○ 이미숙 위원 이건 홍보를 부지런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알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다 알아야지 되니까 어차피 1년 유예 남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공중화장실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외부 CCTV 설치되어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설치를 모르겠습니다.

남성화장실이나 여성화장실 세면대 위에 그 화장실을 설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볼일 보고 나와서 하면 그것도 어찌 보면 우범지역이거든요. 세면대 위에 다는 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세면대 위에. ○ 이미숙 위원 설치를 화장실의 세면대 위에 CCTV를 하나 설치해 놓는 거는 어떠신지, 그때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했을 때.

성폭력범들이라든지 화장실에 가면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실내 안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 이미숙 위원 화장실인데 손 씻고 하는데 세면대 있다 아닙니까.

그쪽으로 해서 방향을 하나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사실 화장실 딱 들어가면 입구에 비상벨이 있습니다. 설치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거 차원을 넘어서 CCTV도 안에 설치 더 했으면 하는 그런. ○ 이미숙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가.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화장실. ○ 이미숙 위원 검기하기는 더 쉽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벌어졌을 때 그런 행위들이.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비상벨이 경찰이나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지금 단방향 돼 있는 거를 점진적으로 경찰연계형을 통해서 확충해 나가는 방법하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안에 CCTV 부분은 개인정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 이미숙 위원 우리가 사실은 볼일 보는 부분만 안 비춰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면대는 우리가 손 씻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오히려 시민들도 더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물었던 거 다시 한 번 제가.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과장님 뒤에 팀장님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방금 이 질의에 있어서. ○클린청소팀장 전제종 조금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클린청소팀장 전제종 안녕하십니까?

클린청소팀장 전제종입니다. 제가 이미숙 위원님의 질의에 카메라 내부설치 건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카메라 설치는 남녀 각각 출입구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위에는 전부 세면대 위쪽에 바로 비상벨을 누르게 비상벨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카메라 내부에 설치하는 안도 좋은 방식이지만 카메라 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실제로 카메라 설치하면 사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출입자를 감시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출입자가 감시가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입자가 제일 먼저 비상벨 울리고 그때 누가 출입을 했지만 파악만 되면 충분히 그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들을 추적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내부보다는 외부의 출입을 통제해서 사전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서 조금 약간 위기감과 경계심을 주는 것도 내부보다 외부에 있는 게 훨씬 더 경계심을 준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보다는 외부에 있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어차피 경찰도 그런 의견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그럼 달아놓은 게 일단 화장실 들어가는 거까지 다 비추고 다 그런 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부분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금지 또 홍보 현수막이 이거는 수년간 이렇게 홍보용 현수막이 붙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조금 다른 대안들이 없습니까?

계속 식상하다 이런 거보다는 늘 똑같은 그런 부분인데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서 홍보하는 그런 대안이 없을까 싶어서.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알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이거 오늘 어제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닌 거 같고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하에서 색달라야지 시민들이 다닐 때 눈에 확 띄면서 ‘아’ 하면서 각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상에는 그리 나타냈지만 내년도에 실행단계에서 홍보방법을 좀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 이미숙 위원 늘 똑같은 홍보용 현수막하고 불법소각 똑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알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다음에 세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5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내나 같은 현수막인데 거점수거지역 분리배출함 제작 이게 100개 해서 10개소를 해놨는데 이것도 부족한 곳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주로 면 지역에, 동 지역보다는 면 지역에 좀. ○ 이미숙 위원 그대로 우리가 쭉 시행을 해 왔는데 이렇게 각 면 지역에 10개 정도가 필요한가 봅니다.

이거 제가 어딘지 좀 궁금한데.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그 현황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주십시오.

그리고 불법제작 종량제봉투 신고자 보상금 이거 적은데 1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주로 신고에 의해서 전화상으로 저희들이. ○ 이미숙 위원 이게 이루어집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간간이 그런 사례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흔하진 않은데 일단 저가 오고도 그런 사례는 발생한 적은 없었거든요. 다만 혹시나. ○ 이미숙 위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아놓는 거죠 예산에.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편성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다음에 그 밑에 화장실 주변 풀베기 인력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주변만 이 풀베기를 이래 합니까? 보니까 우리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 그 사이에도 이렇게 풀이 자라서 있는데 그런 거는 아예 안 하더라고요.

좀 보면 깨끗하게 은행나무 밑에도 있는데 그런 부분 안하고 여기 딱 보니까 제한이 화장실 주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저희 풀베기는 공중화장실 바운더리한 그 주변에 관리 차원이고 위원님께서 혹시나 제가 확대해석 한지는 모르겠는데 다 일반적인 보도 같은 경우에는 면·동이나 안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하고. ○ 이미숙 위원 이 풀이 사이 사이에 한 번씩나와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뽑는 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655페이지 하단 보니까 개방화장실 물품, 여름철 방향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화장실을 공용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니까 이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저희 민간형 개방형 화장실 주로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 이미숙 위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주유소 위주의 개방형 화장실 오픈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화장지하고 방향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면 주유소 화장실 거기는 청소는 주유소에서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그건 맞습니다. ○ 이미숙 위원 주유소 화장실이 제일 지저분하던데요 보니까 다니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도 홍보가 덜 돼서 사실은 주유소 화장실 쓸 데는 많이 미안해요. 그 주유소 쓰면서 기름넣고 눈치보면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그래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라서 내년도에는 필히 별도의 정확하게 눈에 띄일 수 있는 인식표를 좀 제작 배부를 해서 그와 더불어서 청결 부분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지원해서 화장실 그 관리까지 좀 해달라고 그리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57페이지 시상식 당선작 시상금이 있네요.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할 계획입니다. ○ 이미숙 위원 이거는 그래도 최우수 할만하게 금액이 크네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물론 가급적이면 조금 시상금을 많이 줘서 흔히 우리 지역에 맞는 디자인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시상금을 조금 크게. ○ 이미숙 위원 시상금 큰 만큼 좋은 이런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알겠습니다.

심사위원 선정이라든지 진행에 세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리고 658페이지 보니까 고정형CCTV 그다음에 효촌마을 불법쓰레기 감시가메라 그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동식 CCTV가 있습니다. 이게 다 보니까 가격이 다르거든요.

성능이 다른 겁니까? 가격이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가격이 단순 고정식이나 이동식 가격이 100만 원대부터 250만 원.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게 가장 용이합니까?

비싼 게 제일 낫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비싸다기 보다도 일단 요즘은 어느 정도 정착이라기 보다도 이동식을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동 가능한 이동식을 좀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 이미숙 위원 이거는 그래서 면·동에서 이거 이동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그냥 달아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일단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해서. ○ 이미숙 위원 수요조사는 직접 나가셔서 확인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면·동에 일단 자료를 받아서 다같이 팀하고 같이 확인합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현황만 봐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나가서 답사를 해야 되고 며칠에 걸쳐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 이미숙 위원 금액도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도 조금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도 잘하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알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이거는 아주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0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용품, 용품이 뭐예요?

지나가도 되는 부분인데 궁금해서.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일반적인 우리 휴게실에 필요한 다른 물품 뭐. ○ 이미숙 위원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다른 거는 다 써져있거든요 필요한 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기본적으로 화장지라든지 일반 휴게 쉴 때 필요한 기본적인 용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미숙 위원 휴지는 없으니까 일단 휴지가 가장 큰 그겁니까?

소품중에.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를 들다면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 이미숙 위원 일회용 커피 이런 거 보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용품 뭔가 싶어서. 그리고 662페이지 빈용기보증금 신고자 보상금이 있네요. 이거를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이게 저도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우리 담당 팀장님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이하준 자원재활용팀장 이하준입니다.

빈병 이거는 맥주병이나 소주병이라든가 빈병 용기를 주거하실 때 만일에 마트나 이런 데서는 다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나가서 보상을 하고 처리하는 겁니다. ○ 이미숙 위원 그 빈 용기입니까? ○자원재활용팀장 이하준 예. ○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촌폐비밀 수거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그 밑에 거도 2개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700만 원.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이거는 ㎏당 한 1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 이미숙 위원 이거는 농촌에서 이렇게 수거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면 지역에 주로. ○ 이미숙 위원 면 지역에서.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면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고 올해 한 56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 이미숙 위원 이 수거를 해서 폐 비밀은 면으로 들고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별도로 수거를 해갑니다. ○ 이미숙 위원 이걸 어디에 들고 갑니까?

어디에 들고가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우리 관내는 없고 관외에 사천 업체에 별도의 농어촌 폐비밀 처리하는 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바로 수거를 해갑니다. 환경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수거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665페이지 견학운영이 있습니다, 3380만 원.

여기도 지금 계획이죠 갈, 그래도 과거에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예산 그렇게 잡혀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폐기물자원순환시설 급량비 부분요.

이 부분은 견학이 오면 저희들이 그 팀에 혹시나 뭐 다른 필요에 의해서 급량비를 조금 산정해 논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히 어떤 지급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운영팀에 필요한 급량비로.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홍보책자 기념품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그 예산이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타 폐기물 그쪽으로 견학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저희팀에서 안 그러면. ○ 이미숙 위원 예, 팀에서.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저희들은 업무에 의해서는 수시로 갑니다. ○ 이미숙 위원 수시로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출장을 가서 최근에도 우리 시설팀에서 창원에 음식물 관련해서 또 한 번 출장도 갔다옵니다.

최근에 또 갔다왔습니다. ○ 이미숙 위원 좋은 거 느끼고 이렇게 벤치마킹 이런 거 해서 오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시설 내에 음식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저희들이 관리를 공사에서 위탁 관리를 잘 하더라도록 냄새가 나는 부분은 과연 원인이 무엇인지 공사하고 저희팀하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조금 더 나은 자치단체에 시설물을 창원에 보고 왔습니다. ○ 이미숙 위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가져오고 그런 게 있다 이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 이미숙 위원 고생하셨네요 많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은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 먼저 하기 전에 확인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보니까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1200만 원 주고. 작년 본예산이었으니까 제가 오기 전에 수립용역이 끝나서 보고서가 보고를 했는지 보고서가 나왔는지 몰라서 용역이 끝났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끝났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럼 보고회 같은 것들을 하신 거예요?

보고서가 따로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보고서는 별도 있습니다. 그럼 별도 위원님한테. ○ 한은진 위원 그거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주시면 되겠고요. 업무보고 302페이지랑 654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6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 한은진 위원 이게 쭉 보니까 이렇게 추진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대행업체 과업준수 사항을 지도·점검한다고 되어 있어요, 반기별로 두 번째씩.

지도·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가서. ○ 한은진 위원 그 현장을 누가 갑니까?

현장평가단들이 이럴 때 이용.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그거 말고요. ○ 한은진 위원 그건 상관없이.

우리 팀에서 나갑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이건 공무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 한은진 위원 현장평가단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현장평가단은 대행업체 평가용역에 의해서 용역기관에서 한 5개월 정도 걸쳐서. ○ 한은진 위원 그럼 현장평가단들 용역기관에서 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과업 수행은 거기서 거의 다 합니다.

다만 거기에 필요하는 인력이라든지. ○ 한은진 위원 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18명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 용역을 주면 그 업체에서 그냥 현장 평가단들이 18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 한은진 위원 그러면 그게 공정할까요?

용역평가단에서 왜냐하면 그 평가단들이 평가한 게 우리 대상업체 정할 때 평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말 그대로 지금 적용된다기, 물론 평가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저는 그 현장평가단들의 점수가 대행업체를 낙찰할 때 어떤 정도의 그게 되는 거면 그 현장평가단들을 억수로 잘 구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가 따로 평가단을 구성하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용역을 준 용역업체에서 18명을 평가한다. 18명이 맞긴 맞습니까?

수당이 18명이더라고요. 그 평가단하고 다른 겁니까? 다른 거면 설명을 따로 하시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아닙니다. ○ 한은진 위원 맞는 거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보면 그 평가도 대행업체가 다 하겠네요 우리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결국은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줘서 평가할 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개 항목을 통해서 평가를 상세히 하거든요. 체크리스크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 한은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따로 하나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민만족도평가도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다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그러니까 별도의 조사요원을 채용해서. ○ 한은진 위원 어쨌든지 그러면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서 다하고 우리 시가 하는 건 없네요.

과업지시서에 용역업체 선정만 잘하면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결국은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거 공유를 해서 또 조사요원에 저희들이 별도로 면·동을 통해서. ○ 한은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낙찰자 선정하는데 혹시 제가 만약에 여기 거제 와서 알기로는 계속 6개 업체만이 이렇게 표현은 그렇지만 돌아가면서 한다는 표현이 조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느낌을 얘기하자면 하는 거 같은데 혹시 그 6개 업체 말고 신규 업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런 요건을 갖춘 업체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 요건이 없어서, 그러면 만약에 그 업체가 구역을 정할 때 이렇게 평가에 의해서 순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그 순위는 단순 대행업체의. ○ 한은진 위원 그럼 그 업체들이 구역을 어떻게 선정해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그건 1구역 1업체로 정하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계약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업체 정하는 부분은. ○ 한은진 위원 그러면 주민만족도나 이런 거 상관없이.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면 평가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다만 평가를 통해서. ○ 한은진 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원가산정 용역할 때 한번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가산정 용역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업체들이 그런 지적도 많이 당한 걸로 알아요.

감가상각 더 타내려고 취득비나 이런 것들 부풀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업체가 지적이 됐다. 그럼 사실 그런 업체들은 다음에 할 때 우리 이런 일들을 할 때는 배제가 되거나 페널티가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 전 거제시에 6개 업체가 딱 적당량이면 페널티도 한 업체가 빠지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때까지 없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우리 모든 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업체들이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을 다 만족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럼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고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평가들이 하나도 적용이 안되고 1구역 1체제라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낮은 청소행정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저는 꼭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는가 하면. ○ 한은진 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만족도는 거의 80~90%입니다.

이게 저희 공동주택, 상가일반하고 1인 조사원이 업체당. ○ 한은진 위원 과장님이랑 시민들이 평가하는 건 조금 다르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655쪽 보겠습니다.

개방화장실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약간 개소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 2027년도 공중화장실 수급계획표에 보면 우리는 개방화장실을 60개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66개소가 되어 있는데 개수 차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66개는 개방화장실이고 밑에 87개는 공중화장실로 이해되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그리 보시면 됩니다. ○ 한은진 위원 개방화장실은 앞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가지정 계획은 없다.

그럼 우리 거제시는 이 60개가 적당하다고 보시는 건지 위치나 개수가.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민간 그거는 주로 주유소 위주다 보니까.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관광 천만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 일단은 공공기관이나 어쨌든 간에 주유소든 간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실 여기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개방화장실로.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 시민들이나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쓸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이용 관련 말씀하십니까. ○ 한은진 위원 말씀드렸는데 개방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표식이나 이런 것들을 앞선 위원도 업무평가 때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외부에서 들어온 관광객도 찾기 쉽게 우리 시민들은 더 찾기 쉽게 알려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그건 인지를 하고 있고. ○ 한은진 위원 그리고 주유소에 개방화장실 있다는 건 아는 사람 거제시민들도 잘 없습니다. 표식하시고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는 앱도 개발해서 오는 어딘지 표시도 되게 한다는데 그런 거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그런 다양한 방법을 업무계획상에는 나타나지 못했지만. ○ 한은진 위원 관광객들 오라고 하면 뭐 합니까?

와서 편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 또 다른 부서에서 관광 천만하겠지만 이런 거 하나도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리고 656쪽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는 2023년부터는 모든 공중화장실을 다 민간위탁 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저도 늘 화장실 얘기는 업무보고 때도 제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너무 유지 관리가 안 됩니다.

되는 데만 잘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기대가 사실 되긴 됩니다. 그래서 위탁 잘 하시고 관리·감독은 결국 또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이후에 화장실이 어떻게 유지 관리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656쪽 공중화장실 표준디자인 개발하는 거에 다들 걱정도 많으시고 기대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아까 말씀하셨던 걸로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디자인이 개발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디자인 개발할 때 유니버스 디자인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적용을 하셔야 된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공모를 할 때 심사기준을 내시겠지만 꼭 넣으셔서 유니버스 디자인이 적용되게끔 그런 작품들이 공모가 들어오고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사실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조례 제정한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조례 이런 것들은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제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리고 657쪽에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청소의 날 행사추진이 업무보고 310쪽에 있는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이랑 같은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근데 여기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이고 여기는 10명씩 18개소에 3회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월 둘째 주는 1개 면·동만 해도 12번인데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산상 다 지원은 못하고 또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제 말이 원래 또 대국민 청소의 날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 업무보고나 이런 예산 편성은 정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알겠습니다. 상호 조금 연계해서. ○ 한은진 위원 중복되지 않고 그렇지 않은 날에 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같이 분리배출 홍보도우미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도비를.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5900만 원. ○ 한은진 위원 “조금 하십시오.” 했더니 어쨌든가 예산은 도비를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자원순환 활동과는 이 분리배출 도우미가 우리 시가 하고 자 하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이거는 그냥 인건비에 안전용품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개모집해서 뽑을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그리 하고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약간 그 부분을 언급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실행계획 할 때에 위원님께서 저도 그런 부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 한은진 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안전용품도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그리고 자원순환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되요.

물론 공고를 하실 건지 어떤 형태로 이분들을 도우미를 선발하실 건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빠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면 뽑기가 힘들다 하면 뽑으셔서 도우미를 선출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그래서 실행단계에서 충분하게 조금 그렇게 활동했던 분들의 고언을 조금 참고를 해서.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일단 예산이 편성돼 있 는 거는 반가운 일인데 이 예산이 정말 분리 배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대로 쓰시려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도 집행이 돼야 되고 부서에서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명심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5쪽에 보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예산이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관내 어린이 학생수송 차량 임차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그때 견학을 온다 했나 순환시설에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순환시설에 견학을 오는 차량 90번 정도를 잡아놓으셨는데 아이들이 견학을 오면 뭘 합니까?

견학시설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일단 우리 자원순환시설에 한번 투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혹시 순환시설에 전체적인 거는 모르겠으나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계획들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가 해서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순환시설 오면 한번 둘러보고 흙공도 만들고 이런 실질적인 자원순환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활동을 하면 좋겠는데 훅 둘러보는 거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시라 하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공간적인 측면이 확보가 돼야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보고. ○ 한은진 위원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온실 운영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둘러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자원순환이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서 왜 전에 대동다숲 올라가는 아파트 옆에 천막 처놓고 흙공 만들어서 고현천 살리고 같이 했던 아이들이 지금도 그걸 기억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305쪽 한번만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개별계량장비 하십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지금 저희 총 129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 지원을 통해서는 9개 공동주택에 81대 자체적으로 설치한 데가 4개 공동주택에 48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럼 지금 올해는 30대를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다 30대, 이 선정하는 거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겁니까?

지금 계획상 500세대 이상 되어 있는데 종전처럼 300세대 이상에 공동주택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음식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서 설치장소나 이게 기본적인 위치, 공간 베이스가 확보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타 여건하고 다 감안해서 저희 선정할 계획입니다. 혹시 아파트에 이 선정을 다 환영을 하는 분위기인가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감량효과는 있다고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평가는 다르긴 하던데.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의외로 저게 결국은 내가 배출해서. ○ 한은진 위원 이런 배출자 부담원칙이라서 공동주택에는 나 좀 많이 내고 적게 내도 똑같이 하다가 많이 쓰레기를 그런 분들은 이런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다 말입니다.

공동주택에는 세대주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공동주택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서.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일단 제가 직접 우리 팀을 통해서 듣기로는 대체적으로 조금 이런 부분은 선호하는 공동주택이 더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선호해서 설치가 되면 사실 감량효과가 크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건 잘 관리·감독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자원순환과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앞으로 리플릿 제작, 현수막 제작, 홍보책자 제작 이런 걸로 홍보하는 건 지양하시고 다른 방법 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를 전면 개정하시든지 거제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제정하시든지 전면 개정을 말씀드렸는데 검토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그것도 내부적으로 내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안 하면 제가 합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자원순환과는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알겠습니다. 현장을 뛰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정해져서 있어서 업무보고는 질의를 드릴 수 없네요.

일단 페이지 예산서 656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위쪽에 보시면 급량비 있습니다. 하계 성수기 및 행락철 공중화장실 점검 2명 누구입니까?

우리 담당 직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직원입니다. ○ 최양희 위원 담당 직원들이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수기 또는 행락철에 우리 공공화장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점검한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 최양희 위원 50일 정도인데 이 점검결과 보고서는 다 가지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7페이지 여기보면 중간에 보시면 우리 차량이 자원순환과에 총 몇 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저희 차량이 팀별로 다 솔직히 나눠져 있는데 클린청소팀에는 8대. ○ 최양희 위원 지금 여기 있는 소형화물, 대형화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클린청소팀 여기 있고, 보니까 팀별로 차량이 다 있는데 전체가 몇 대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전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 밑에 보면 이 8대에 대한 차량유류비가 한 대당 150만 원입니다 월.

그러면 하루 20일 근무한다고 치면 하루 7만 5000원 유류비를 쓴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많이 유류비를 책정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 기초자료에는 경유를. ○ 최양희 위원 아니, 우리가 왜냐하면 청소를 다 생활폐기물 전부 다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는데.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그거는 대형 쪽이고 이거는 노면청소차도 있고요, 또 긴급기동팀도 있고 대형폐기물도. ○ 최양희 위원 대형폐기물은 뒤에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거기 또 집게차도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8대에 다 포함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 최양희 위원 왜냐하면 661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대형폐기물차량인 거 같습니다. 6대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여기도 그래서 제가 전체 차량이 몇 대냐고 물었는데 대형폐기물팀은.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대형폐기물은 5팀에 1대, 별도의 1대 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총 6대네요.

여기도 보면 유류비가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앞에 657페이지에 클린청소팀은 매일 매일 이 차량을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 대형폐기물 차량은 매일 매일 수거하진 않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데 총 6대 중에 5팀이 운행을 하고 1대는 기동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4페이지 보면 또 차량이 있습니다.

여기 4대 있습니까? 여기는 폐기물매립장 차량이 4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그건 매일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여기도 차량유류비가 30만 원이에요 여기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거기는 이동거리가 매립장 내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 최양희 위원 하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적습니다. ○ 최양희 위원 사업장 내에서 하기 때문에 유류비가 이 정도 들고 나머지는 거제시 전체를 운행하기 때문에 매월 120~150만 원 유류비가 든다 이렇게 보시네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자원순환과 차량이 대략 몇 대인지 이렇게 나오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전체 현황을 위원님께. ○ 최양희 위원 나중에 차량 운영반경 해서 유류비가 책정이 됐을 텐데 그 세부내역을 주시면 제가 예결위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58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환경미화원이 공무직이 50분 되시고 기간제노동자가 41명 입니까? 여기 기간제근로자등의 보수.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환경미화근로자 약품에 91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공무직.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기간제 포함입니다. ○ 최양희 위원 공무직 포함해서 그렇고 그러면 여기 환경미화근로자 약품은 무슨 약품입니까?

중간에 1만 5000원.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1만 5000원 부분은 기본적인 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밴드라든지 긴급구급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양희 위원 아, 구급약품입니까.

저는 특별하게 이분들한테 약품을 따로 지급해야 되나 무슨 약품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 응급처치 약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659페이지 중간에 소각시설 폐기물처분부담금 이건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산출근거가 무엇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이 산정기준은 저희들이 올해 폐기물 처분량이 한 8만 5,000t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 최양희 위원 그러면 폐기물량에 따라서 특정 비율만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디에다 부담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도에다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도에다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 최양희 위원 아니, 이걸 도에다 왜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그게 「자원순환기본법」상에 폐기물처분 분담금이 명시돼 있어서 법의 목적은 소각.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담금을 주면 8억 5000만 원 정도를 주는데 약 그러면 도에서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도에서 지원받는 부분은 현재로써는 크게 금액적으로 비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든다면. ○ 최양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부담금을 내면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내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각 시군에 뭔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지.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다른 시설확충이라든지 그리 할 때는 국·도비가 포함이 따르듯이 그때 지원되지 현재로써 지원은 금액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최양희 위원 지원되고 있기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지금 국·도비 예를 들어서.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이 부담금을 우리가 내는데 부담금의 사용처 그걸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660페이지 대형폐기물 관리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1명은 이분은 대형폐기물 관리를 이분 혼자서 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폐가전 제품을 정리하는 그런 한 분이 더 필요해서.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 폐가전 집하장이 있네요.

그러면 폐가전 집하장으로 폐가전 제품은 우리가 가져가면 주민들이 이건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그거는 별도.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상수거 집하장이거든요.

그러면 집에 쓰다가 못쓰는 폐가전 제품은 여기 갖다주면 우리가 굳이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통상 폐가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무상수급을 해 가거든요.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집으로 와서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거기에 집하장에 인력이 한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 최양희 위원 그럼 일단 온라인으로 신청을 미리 하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하든 안 그러면 직접. ○ 최양희 위원 아니면 면·동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주로. ○ 최양희 위원 이걸 안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잘 몰라서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는 분들도 많고 그냥 무단으로 해서 우리 임도 걸으면 정말 냉장고, 세탁기 정말 제가 따로 위치를 말씀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이런 건 돈 안 들이고 무상으로 우리 시가 수거를 해 간다 좀 안내를 해 주십시오.

특히 면 지역에 임도 보면 정말 너무 안타워요. 그다음에 그러면 663페이지 매립장환경정비 및 식당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식당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5분 더 계속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쓰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매립장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몇 명 사용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지금 한 8명 정도, 우리 직원들하고 또 거기에 공무직분들하고. ○ 최양희 위원 그럼 8분만 식사를 거기서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 최양희 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왜냐하면 자원순환시설은.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자원순환시설을 별도의 자원순환시설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왜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그건 공사에서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데 내용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은 공사할 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666페이지 쓰레기 중간에 보시면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6억 5500만 원 올해 2023년에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기금 마련을 위해서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의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54억 원이네요. 54억 원의 10%, 5억 4000만 원 이 54억 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통상 우리 기금은 그 전년도 결산금액을 근거로 해서. ○ 최양희 위원 전년도 결산금액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해야 되는데 올해 이게 지금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2022년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시기 시점에 잠정치를 가지고 솔직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추경 때에 올해 결산에 변동 여부에 따라서 추가경정에 조금 별도의 변동된 부분을 추가경정에 반영을 시킵니다. ○ 최양희 위원 우리 시 조례는 딱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년도 결산.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말 결산에 어떤 판매액을 근거로 해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 최양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게 당초예산에 음식물류 폐기물 납입필증 판매수수료는 12억 원, 이게 당초예산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금 조례도 보니까 전년도 결산에 따른 비율이란 말이 없어서 그러면 당초예산의 10%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년도라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 최양희 위원 근데 전년도에 아직 결산이 안 됐으니.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점에 조금 예상치나 안 그러면 전년도 조금 비교를 해서 기본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보면. ○ 최양희 위원 조금 변동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렇게 아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안 그러면 이걸 좀 전년도 거는 왜냐하면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하려면 전전년도 걸 하든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100분의 10 이렇게 하든지 좀.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예산 추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59페이지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사업 연초면, 하청면 되어 있고요. 이게 각각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 기금에도 보면 똑같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각각 한내, 성포마을 해서 5000만 원씩.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또 되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합치면 각각 1억 원씩 되는 거죠.

저는 이 예산은 지금 우리 본예산에 일반회계에 있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일반회계에서 5000만 원씩. ○ 최양희 위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기금이 있는데 기금에서 우리가 기금을 그렇게 쓰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변환경 시설 개선하라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곤란하신 게 있는 거 같은데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실 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주민복리증진사업 각 세대당 350만 원 이거 현금으로 주겠다는 건지저도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까지 해서.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근데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하여튼 예결위 때 저는 이렇게 예산 현금성으로 주는 거는 사회보장적 수혜도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현금성으로 주는 건 없고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주고 있는 거는 기금으로서. ○ 최양희 위원 일단 예결위 전에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결위 때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하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석봉 위원 65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올해 1억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됐는데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늘어난 이유는 그 전에는 사실상 상주 기간제로 운영하던 부분을 그 부분까지도 위탁을 관리하겠다.

우리 한은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전체 공중화장실 부분에 위탁·관리하겠다 그리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관리동이 한 15대 정도 늘어나고 그리고 내년도에 국립공원 구역에 있는 화장실도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해야 할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시키다 보니 원가가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 안석봉 위원 우리 금액 산정함에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 안석봉 위원 용역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 안석봉 위원 그럼 이거 포함시키면 우리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난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전년도 대비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 안석봉 위원 용역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그리 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리고 665페이지 우리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매립장 방역차량, 매입장관리용 건설기계(굴착기) 그리고 불도저 이거 지금 없어서 구입하는 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아닙니다. 운용되고 있는 데 지금 2대 다 같은 경우에는 사용 연한은 사실상 8년이거든요. 8년인데 지금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1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불도저 같은 경우에는 1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노후되다 보니 오히려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새로 신차를 구입하는 게 더 낫겠다. 사용연한도 지났고. ○ 안석봉 위원 갑작스럽게 올해에 다 바꾼 거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도 많이 지난 차지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등록일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등록돼 있었습니다. 2대 다요. ○ 안석봉 위원 그러니 올해 1대 구하고 내년에 또 1대 하고 고장나서 못쓰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그래도 계속 수선을 많이 운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차리리 그리고 작업하신 분들 안전을 위해서. ○ 안석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쓰던 거는 아예 폐차시키는 겁니까, 팝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판매를 해야죠. ○ 안석봉 위원 지금 내구연한만 지났다 뿐이지 다른 데는 사서 쓸 수 있는 장비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그렇죠.

그거는 또 매각을 통해서 처분을 할 겁니다. ○ 안석봉 위원 그래서 너무 한참에 많이 이렇게 쓰이지 않았나 그러면 방역차량은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방역차량은 사실상 저희들이 자체 내 보면 매립장운영팀에서 자체 방역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 포터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전문 방역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방역에 효과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차라리 또 지역주민들도 매일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전문적인 방역차량을 통해서 방역하는 게 그 지역 주민과. ○ 안석봉 위원 그럼 매립장에만 방역할 거란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자원순환시설까지 다같이.

마을도 같이 포함합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방역도 마을도 같이 다 포함할 수 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긴 시간동안. 그만큼 또 청소 행정, 자원 순환에 관심이 많다는 얘깁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그 목록에 대해서 거제시청 홈페이지에 공중화장실 해서 자료가 다 나와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194개 자료가 상세 주소까지 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그게 공중화장실 원가계산 용역할 때에 전문팀에서 화장실 재원이라든지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제가 보는 엑셀 파일에 194개 상세주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한은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지인들이 와서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고안을 해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민간하고 같이 엮어서 한번 통합적으로 한번.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06페이지에요 과장님, 배출자 관리 그 밑에 표에 있는 숫자는 사업장폐기물559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가 559곳 이란 얘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럼 이런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은 주택 리모델링, 업소 리모델링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지금 관리대상 현황에. ○위원장 김동수 표에.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우리 팀장님 좀 설명. ○위원장 김동수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장폐기물팀장 이동성 반갑습니다.

사업장폐기물팀장 이동성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사업장 폐기물 559개의 의미는 보통 대기라든지 폐수라든지 그다음 소음 진동 배출시설에 있는 사업장은 1일 100㎏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4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 그런 공사를 하는 업체가. ○사업장폐기물팀장 이동성 그거는 공사하는 부분은 건설폐기물 쪽입니다.

공사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5t 이상이 발생이 되면 건설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 수치를 추계해서 559곳으로 기재해 놓은 거죠? ○사업장폐기물팀장 이동성 예, 저희한테 문제가 발생되고 나면 수시로 신고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폐기물 559개소 중에서 1일 300㎏ 이상 발생이 되면 그것도 사업장폐기물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생활폐기물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한 509개소 정도 되고 그다음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개 사업장에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하는 이것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관내에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총 559개소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28곳은 폐기물처리업소가 28곳이란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사업장폐기물팀장 이동성 건설폐기물 처리업소가 2개가 있고요.

그다음 재활용 할 수 있는 업체가 5개소 있고, 그다음 수집운반업체가 21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28개소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309페이지 화장실 표준디자인 개발을 하겠다고 계획 수립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 디자인을 전문디자인업체에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위원장 김동수 이게 예산서류 656페이지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위원장 김동수 시상금을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디자인을 디자인회사에서 공모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선정을 해서 디자인을 우리가 보유할 거 아닙니까.

그럼 화장실 설치는 조달품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기성품은 조달품으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장 김동수 우리가 디자인을 보유하면 화장실 만드는 업체에 “이렇게 제작을 해 주십시오” 하겠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그런 건 일단 저희 외간상 그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선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별도의 실시설계는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실시설계를 해서 제작 업체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할 거란 얘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그렇죠. ○위원장 김동수 우리 화장실을 디자인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도까지 제작 업체에.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그게 시공 건축업이 됐든 전문 화장실 제조업체가 됐든 그런 쪽에서 제작을 하겠죠. ○위원장 김동수 그렇죠, 간이화장실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간이화장실 만드는 업체를 우리 업체에서 아무 곳이나 발주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의나 안 그러면 입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디자인이 나오면 그에 따르는 건축으로 봤을 때 건축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그 설계서가 나오는 그걸 근거로 해서 입찰을 할 거죠, 수의계약을 하든. ○위원장 김동수 입찰하고 화장실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에도 의뢰할 수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화장실은 필수시설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11억 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지만 없어서 안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왕 설치하려면 고급스럽고 안에 이용자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지금 내년도에 15개소를 새로 노후 화장실을 교체하겠다 했는데 조금 예산을 더 들더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고 또 우리 생활수준, 의식수준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에 맞게끔 디자인도 괜찮고 아직은 내년에 설치할 거는 계획을 세웠던 디자인을 적용을 못한다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어쨌든 하는 거 우리 지역에 맞게끔 고급스럽고 쾌적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알겠습니다.

그 진행과정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보고를 드려서 결과물 나타나게. ○위원장 김동수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미지 나쁘면 그것도 우리 거제 이미지 나빠지는 거 맞다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가 다른 집에 가서 화장실이 안 깨끗하면 이미지 엉망이 되듯이 그건 똑같다고 봅니다.

저도 몇 개 있었는데 시간이,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질의를 했었고요. 660페이지 과장님 중간에 폐가전 집하장이 어디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지금 장평에 피솔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피솔 들어가는 거기를 집하장으로 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662페이지에 방치폐기물 해서 슬레이트로 표기를 해놨는데 방치 슬레이트가 어디에 있는 거를 처리한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 5개 지역에 한 7.4t을 수거를 했거든요.

무연고 안 그러면 방치돼 있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걸 조금 면·동에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슬레이트는 아시다시피 특수폐기물이라서 가급적이면 다 수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면 지역에 불법투기 또는 지어져 있는데 이게 누구 것인지 찾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런 사업을 계속해 왔네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로개량, 누수 복구, 파손상수도시설 확충과 공공수요의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장의 신설·증설,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등 시설확충 사업은 물론 지하수의 수자원보전·보호를 위해 유지관리 인허가 업무와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지하수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2023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35%가 감액된 152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농어촌마을상수도위탁관리사업’에 1300만 원,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지원(전환)’에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2억 1279만 원이 감액된 406억 98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맑은물 공급 확대”를 위한 ‘농어촌마을상수도위탁관리사업’비에 4300만 원을,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지원(전환)’에 2억 4400만 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에 6900만 원을, ‘약수터유지관리’에 841만 5000원을. “재무활동”의 ‘상수도 공기업전출금’으로 17억 1500만 원을, ‘하수도 공기업전출금’으로 386억 1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억 1085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40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만 원을, ‘지하수과태료’에 700만 원을, ‘지하수이용부담금’에 2억 20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의 ‘지하수이용실태조사’ 510만 원을. “보전수입등”의 ‘순세계잉여금’에 1억 원을, “내부거래”의 ‘예탁금이자수입’에 6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1085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40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지하수보전관리의 ‘일반운영비’에 5410만 8000원, ‘일반보전금’에 2280만 원, ‘예비비’로 207만 원을,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에 3000만 원을, ‘지하수시설관리’에 7510만 원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 2200만 원을, ‘지하수검침 안전사고 예방’에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5865만 원을, ‘연금부담금등’에 65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예산은 전년대비 6억 1896만 3000원이 증액된 218억 5605만 3000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사용료수익’에 202억 8150만 원을, ‘급·배수공사수익’에 9억 4000만 원을, ‘기타영업수익’에 5980만 원을.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익’으로 7050만 원을,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4억 60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44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예산은 전년대비 38억 1888만 5000원이 감액된 76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자본잉여금수입”의 ‘시설분담금수입’에 1억 92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17억 5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에 40억 원을. “유보자금”으로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는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23억 8566만 8000원이 증액된 264억 3510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맑은물공급운영”의 ‘정수 구입비’에 132억 4368만 원, ‘급수공사 관리’로 9억 7000만 원을,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의 위탁사업비로 106억 2032만 8000원을, ‘개조급수 공사비’로 40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18페이지 “일반행정운영 관리”의 ‘일반운영비’에 7610만 7000원을, ‘여비’에 1704만 원을, “징수및수용가 관리”의 ‘일반운영비’에 3908만 원을, ‘도수신고자 보상금’에 100만 원을, “인력운영비”의 ‘인건비’에 7억 7556만 8000원을, ‘직무수행경비’로 3216만 원을, ‘연금부담금등’에 1억 3157만 1000원을. 723페이지 “영업외 활동”의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에 6억 5590만 원을, ‘전기손익수정손실 과오납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100억 8559만 원이 감액된 30억 63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맑은물공급기반”의 ‘상수도 확장사업’에 6억 3315만 원을, ‘상수도 정비’에 2억 3000만 원을, ‘노후관망 정비사업의 위탁사업비’로 5억 3700만 원을, ‘스마트지방상수도지원사업의 위탁관리비’에 2억 4700만 원을. “행정운영사업”의 ‘자산취득비’에 350만 원을. “재무활동”의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에 13억 1280만 원을. “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자 “자금운영계획”과 별첨된 “계속비조서”, “건설계량이월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23년도 거제시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수입예산총괄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예산은 전년대비 128억 3540만 6000원이 증액된210억 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영업수익”의 ‘사용료수익’에 88억 7940만 원을, ‘기타영업수익’에 7200만 원을,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익’에 1억 원을, ‘타회계전입금수익’에 118억 7500만 원을, ‘기타영업외수익’에 1억 4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예산은 전년대비 78억 1706만 7000원이 감액된 786억 36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자본잉여금수입”의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에 97억 9786만 원을,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 외 24개 사업’에 국고·시도비보조금 681억 3831만 9000원을. 755페이지 “유보자금”의 ‘순세계잉여금’에 10억 원과, ‘미수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는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51억 1503만 5000원이 증액된 220억 78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기본급’으로 5억 8274만 4000원을, ‘수당’으로 1억 9540만 6000원을, ‘정액급식비’로 2184만 원을, ‘명절휴가비’로 5827만 4000원을, ‘연가보상비’로 2088만 2000원을, ‘직급보조비’로 2406만 원을, ‘특정업무수행경비’로 1728만 원을,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4237만 3000원을, ‘일반행정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로 1899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기업 경영평가 설문조사’로 300만 원을,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에 1178만 원을, ‘공사대장프로그램 유지보수’에 408만 원을, ‘결산감사 용역’에 1500만 원을, ‘임차료’에 1200만 원을, ‘급량비’로 1632만 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2330만 원을, ‘차량선박비’로 600만 원을, ‘출장 여비’로 2028만 원을, ‘전문교육기관 여비’로 12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780페이지 “영업외활동”의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1500만 원(1000만 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796페이지까지는 하수운영과 소관으로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79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9669만 6000원이 감액된 775억 63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용으로는 “하수도 시설 관리”의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외 17건’에 7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시설 건설”의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 외 23건’에 681억 3831만 9000원을. 811페이지 “예비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814페이지까지는 하수운영과 소관이며, 815페이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민 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반갑습니다. ○ 김선민 위원 우리 독봉산약수터는 고현동에서 파악하기로 철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철거를 못하는 건 아니죠?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사용 못하게 검토하게끔 되어 있는데. ○ 김선민 위원 1년 부적합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1년동안 부적합 하면 그런데, 9월에 적합이 한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계속 부적합이 나오다가 9월에만 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선민 위원 그러면 계속 부적합이 나오다가 9월에 적합이 한 번 나왔는데, 이때부터 또 다시 1년이 되어야.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그런데 이게 게속적으로 한 1년 정도를 지켜 본 상태에서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물을 먹을 수 없을 정도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폐쇄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 쓸 수 있게끔. ○ 김선민 위원 그러면 정수하는 방안도.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정수는 아니고요.

저기 같은 경우는 대장균수치 2개가 높아가지고 대장균을 살균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 김선민 위원 살균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UV살균기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선민 위원 그러면 약수터 틀면 나오지는 않아도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넘치는 게 관을 타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 부분을 이용해서 아직까지 시민들이 떠가는데 폐쇄가 안 되고 일단은, 폐쇄하는 것도 아예 출입 들락날락 못하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그거를 하려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계도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물을 보통의 사람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적합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다가 저도 1명 봤는데 안내를 해도. ○ 김선민 위원 아니, 과장님 많이 못 보셨나 보네요. 저는 거기 산책로 진입로잖아요.

최근에 공사가 있었거든요. 그 공사할 때 잠깐 거기서 민원 때문에 갔다가 잠깐 갔는데도 약수통 자체를 들고 물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계속 독봉산지역이 원체 많이 다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한 번 질의 드리는 거고, 어쨌든 추이를 봐야 된다는 말이네요. UV살균기 까지는 그래도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넘치는 물을, 넘어오는 호수자체도 제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제거할 수 있으면 일단 못쓰게끔 제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넘쳐흐르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받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같고요.

일단은 그거라도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김선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침수예방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 안에는 착공 가능한 거죠?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착공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은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346페이지 ‘거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이것도 고현·장평·상문·수양 대부분이 구신현 일대인데 이거는 착공이 들어갔네요, 11월이면?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1단계 잔여분까지 해 가지고 2번 발주해서 준공했고, 나머지 잔여사업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조사를 해서 남은 금액이 1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선민 위원 이게 하수관로 정비사업이고, 옆에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이게 어떤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노후관로는 저희가 관로가 침하되거나 파손, 노후되거나 문제가 있는 관로에 대해서 교체하거나 아니면 보수·보강을 해서 누수라든지 이런 게 없게끔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김선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73페이지 ‘수도요금 감면(수급권자 등) 일반회계 부담금’ 4억 6000만 원 이거는 수도요금을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감면을 해주는 만큼 일반회계로 보전해주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자녀,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올해 11월까지 5만 7,400건에 4억 2300만 원 정도. ○ 최양희 위원 2023년에 그 정도 예상을 하시네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아니요, 지금 11월까지. ○ 최양희 위원 아!

올해 2022년, 11월까지 계상해 보니.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2022년 11월 까지 5만 7,411건에 4억 2300만 원 정도가 감면 되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내년도 그 비슷할 것이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공사 부족분 전출금’에서 12억 원, 이게 2022년에 비해서는 51억 원 줄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반회계가 줄었는데 그만큼 올해 특별히 많았던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이게 사업이 준공, 예산을 받는 시기가 작년에 2건 정도가 끝이 났습니다. ○ 최양희 위원 제가 보니까 상수도 이거는 덩어리가 크지 않습니까?

특히나 상하수도과의 사업은 덩어리가 큰데 그러면 올해 굵직한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전출금이 줄어들었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12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하수도운영 부족분 전출금’ 부분도 이 부분은 또 10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118억 원을 우리가 전출합니다.

이게 작년에, 이게 작년보다 100억 원 가까이 증액되는 이유는 그만큼 사업양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이거는 운영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수운영과 하고 저희의 인력운영비라든지 그 비용인데 당초에 전출금하고. ○ 최양희 위원 이게 운영비면 크게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이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전에는 전출금하고 지원금하고 구분을 안 했는데 그게 무었이냐 하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출금으로 보면 되고요.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출금이 약 100억 원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가 100억 원 늘 리가 없잖아요. 이번에 하수도특별회계는 전체 금액을 보면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올해도 370억 원 내년에 380억 원 정도인데.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앙하수처리장 증설하면서 지방채를 갖다가 140억 원을 내다보니까 전년도하고 조금 차이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양희 위원 예, 지방채 140억 원.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674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지하수이용부담금’ 여기 2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지하수를 파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부담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2022년, 올해에 지금까지 한 1억 9593만 1000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서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 700만 원,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붙입니까?

그러니까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붙이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이게 행정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위반했을 때, 우리가 굴착을 하고 굴착이 완료되고 나면. ○ 최양희 위원 지하수를 이용하려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그 절차를 이행안하고 선 시행해 가지고 허가 없이 되었을 때 발생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675페이지 하단에 보면 ‘검침수수료’가 있습니다. 850원 건당, 개소가 1,000개소입니다.

여기 1,000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저희 공무직 1명이 검침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수자원공사에 위탁에서 검침하는 주부검침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게 나뉘어져 있는데 어디라고 딱 특정하기가. ○ 최양희 위원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요금부과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같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1,000개소라고 하는 게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하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지하수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지하수가 우리 시가 이렇게 검침하는 지하수가 1,000개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이게 변동은 있지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80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지하수 개수가 몇 개냐는 거예요.

그게 1,000개인가?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총 지하수는 5,000몇 백 개 됩니다. 5,000공이 넘습니다. ○ 최양희 위원 5,000공인데 왜 1,000개소만 검침을 합니까?

나머지는 관리 안 합니까? 아니면 폐공된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쉬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게 생활용수에.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하수이용실태조사를 매년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2021년 실태조사 끝났습니까?

그 실태조사보고서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실태조사에 장목에 대해서 400공 정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7개 정도 폐공해야 하는 게 나왔는데, 1공은 주민이 반대해서 못하고.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의 5,000개가 되는 지하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폐공이 몇 개고 우리 시가 어떻게 관리, 지금 제가 볼 때는 ‘1,000개 정도만 관리되나?’ 이 생각이 드는데.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하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공은 반드시 거기를 막아서 오염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5,000개인데 왜 1,000개만 검침을 하는지.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이게 가정용, 농업용을 제외하고 생활용하고 일반용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생활용수만 검침을 하신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생활용하고 일반용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 외에 검침에서 제외되고 있는 지하수도 우리 시가 관리는 해야 됩니다.

검침하는 이유는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입니까?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요금징수가 목적이고요.

지금 한 850공 정도 검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양희 위원 850공 정도 검침하고 있고 나머지 5000공 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리를 해서 안 쓰는 지하수, 뚫어 놓고 안쓰는 데는 반드시 폐공해서 오염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지하수가 오염 안 되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시설들은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고요.

개인이 관리가 안 될 때는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제 생각보다 많아서 이걸 잘 관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용실태조사를 하는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이용실태조사 보고서를 주시고.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예산심의니까, 오늘은 여기 까지 하고요.

상수도특별회계 보겠습니다. 717페이지. (위원장을 보며) 5분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사용하십시오. ○ 최양희 위원 ‘정수 구입비’ 2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t당 432.8원 맞습니까? 이게 2022년에 432.8원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동일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현재는 동일합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이유는 정수양이, 구입량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이게 사용량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사용량이 늘어나서.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코로나19 이후에 일부 목욕탕도 사용하면서 늘어난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일반용 요금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단가는 그대로라는 말씀이시죠?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731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계속비조서”인데요. 2021년도, 2022년도 ‘사업량’이 있습니다. ‘사업량’, ‘노후관정비’, ‘누수탐사 및 정비’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상하수도과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지 않았냐? 사업량이 없다.” 그렇게 질문했더니 과장님께서 “사업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 2022년 “계속비조서”에 따르면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사업을 안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이거 지금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위·수탁하고 있는데 지금 노후관망 같은 경우에 아직 작업을 안 했습니다.

아마…, (담당팀장을 보며) 내년부터지요? (○상수시설팀장 이윤임 좌석에서 – 내년부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내년부터 아마 노후관망하고는 작업이 들어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른, 누수탐사 이런 사업비로 지출되었습니까?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시설팀장 이윤임 저희 노후상수관망정비 사업은 2000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이제 위·수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년 사업비에 대해서 위탁대금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5억 원은 최초 예산편성에서 위·수탁사업비로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 최양희 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노후관정비 사업을 2021년, 2022년도 계속 해 오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상수시설팀장 이윤임 아직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 설계비가 지금. ○상수시설팀장 이윤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 9월까지는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요.

나머지는 노후관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2025년 10월에 완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2025년 10월에?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 2023년도 예산 “계속비조서”에 5억 원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이게. ○ 최양희 위원 5억 3700만 원.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사업비를, 위·수탁을 주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아니고 예산이 국비하고 들어올 때 지급하다보니까 사업은 지연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게 결산 때는 2023년 예산이 58억 원으로 잡혀있었어요. 그게 제2회 결산추가경정 자료 보시면, 2023년도 예산액이 5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결산서 나중에 한 번 보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확인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게 차이나서 제가 질의 드렸고.

하수도특별회계도 상하수도과에서 하시죠?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같이 합니다. ○ 최양희 위원 이번에 하수도요금 관련해서, 749페이지 보겠습니다.

그전에 과장님, 739페이지 “2023년도 거제시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의 ‘보급율 77.4%’ 맞습니까? 2023년도 보급률 77.4%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인구대비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처리구역 대비로 하면 90몇 %가 나오는 게 맞고요. 이게 전체인구를 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보통 하수 같은 경우에 하수처리구역의 지정해 놓은 데에서 공급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는 99.5%’인데 ‘당년도 77.4%’가 맞습니까? (위원장을 보며) 시간이 초과되었는데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하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749페이지 하수도요금 한 번 보시면, 우리가 t당 420원 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용(360원)’, ‘일반용(850원)’, ‘대중탕용(540원)’은 이렇게 달리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요금체계를 그때 의회에 조례 개정할 때 각 요금이 따로 다 조정해서 되어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739페이지의 420원은 평균을 낸 것입니까? t당 요금 420원, 2022년도에는 390원 이었고, 2023년도 420원, 30원 증액했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4%도 나중에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숙 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보겠습니다, 347페이지. ‘고현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지난번에 용역 마무리 후 “사업시작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 이미숙 위원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2월이 아직 남아있어 가지고.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지금 설계는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12월에 경상남도에 기술심의를 넘기려고 12월 15일인가?

하여튼 넘기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정도 되면 기술심의가 열릴 겁니다. 그거하고 나면 저희가 환경부에 재원협의하고 실시인가를 득하고 다음에 그 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의뢰해서 공사계약하고 착공하게 됩니다. ○ 이미숙 위원 1~2월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 이미숙 위원 보니까 침수예방사업이 많이 늦어지지 않게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고현에 기간이 오래 걸렸다 아닙니까?

사실은 2020년부터 지금 이렇게 걸려있는데 이게 6년이죠? 사업기간은 6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 이미숙 위원 이제 꼬박 3년이 남았는데 정말로 침수가 안 되게끔 신경 진짜 써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그것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고현천 재해예방사업하고 이쪽하고, 저희들 방류구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또 고현천 수위도 재검토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거를 갖다가 단순하게 우리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개 사업들이 같이 진행되면서 유기적으로 수처리(방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 이미숙 위원 정확하게 어차피 늦어진 거 진짜 정확하게 잘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예. “세출예산”보도록 하겠습니다. 676페이지 ‘시설비의 지하수영향조사,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보조지하수 관측망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243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보조지하수 관측망’은 새로 설치한다는 거고 밑의 ‘보조지하수 관측망 개보수’는 보수공사를 한다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기존에 6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메인보드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는게 ‘보조지하수 관측망 개보수’ 사업이고요. ‘보호지하수 관측망 설치’는 지금 전용으로 기존에 쓰고 있는 시설들하고 이런 거에다가 같이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전용으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64개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시에 32공만 하면 되는데 전용이 10개가 있습니다, 아! 12개. 그래서 나머지는 추가로 저희가 전용으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매년 한 2공씩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미숙 위원 나눠서 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연구용역비의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이거는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매년 400공씩 거의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등면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리고 ‘지하수검침용 보조뚜껑 설치’ 이거는 지금 처음인 거 같은데 이거 시설하는 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이거는 저희들이 주부검침원들이다 보니까 지하수뚜껑이 장옥(墻屋)자체의 뚜껑이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뚜껑을 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위에 뚫어서 보조로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뚜껑을 설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 이미숙 위원 새로 만드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아니요.

기존 거에다가 천공해서 새로 부착하는 겁니다, 덮어가지고. 그게 20개소 정도 매년 반영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이거도 내나 20개소 정도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1개 설치하는데 한 40만 원 정도 소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저는 800만 원 되어있기에 몇 개소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672페이지 하고, 업무보고 317페이지 같이 보면 좋을 거 같아요. ‘소규모 수도시설’ 오늘 보니까 78개라고 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맞습니다. 78개입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런데 원래 81개였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이게 작년에 폐공이 4공이 되었습니다. ○정명희 위원 아!

폐공이 4개 되었군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아! 폐지가 4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폐공이 아니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 정명희 위원 폐지, 소규모 수도시설. 그렇구나.

여기 글자가 하도 재미있어서 ‘거제시민 물 복지확대를 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 서비스’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게 눈에 띠어보였습니다. 진짜 물이 중요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거제시민의 물 복지를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67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지하수이용부담금 프로그램 유지보수(윙스) 해 가지고 360만 원 잡혀있는데 이 프로그램 유지보수라는 거는 뭡니까? 생소해서.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저희들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지하수 거기에 돌리는 겁니까? 시민한테 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저희가 요금부과하고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정명희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676페이지 ‘지하수검침 안전사고 예방’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이게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검침원들에게 안전화, 장갑, 구급약품 이런 것들을 사주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정명희 위원 아!

지난번에 한 번 들은 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외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 했잖아요?

하청하고, 산달하고, 이수도하고, 부춘하고, 칠천도하고 이거는 따로 질의 드리지는 않고 내용이 비슷한 거 같고. 추진은 잘되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잘 의논해서, 잘 이해를 시켜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현장에서 이거 되게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도 힘내어서 끝까지 잘 추진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도록 할게요. 72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지방상수도지원사업’ 해 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SNS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많이 활용은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지방상수도지원사업’은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거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이거는 저희들이 수돗물 유충사고하고 위생관리 사업으로 시행되는 건데 마이크로스트레인(microstrain)하고 정수지 여과망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름이 스마트하니까, 우리 알고 있는 그 내용이네요.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하니까 힘내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은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수는 다들 걱정을 하셔가지고 저도 지하수 5,000몇 개 된다는 거를 뒤에 자료를 받고 놀랬었는데 675페이지 보면 개소가 검침원들이 1,000개소여서 아까 종류별로 있기에 어떤 것인지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용공, 방치공도 참 중요해요.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15개소를 “원상복구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거는 찾을 거라는 이야기인건지, 찾았다는 이야기인건지? 675페이지 제일 하단에.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이거는 저희가 이용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를 찾아내어 가지고. ○ 한은진 위원 찾아낼 거라는 이야기이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찾아내어서 폐공을 시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찾아내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저희들 장목하고 연초 해 가지고 올해 8공정도 찾아내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저번에 지하수 뭐지?

그 보고회 때 갔을 때 이런 이야기는 못 들은 거 같은데, 그때도….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그거는 별도로 발주, 따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방치공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주민들 제보도 있어야 되지만, 찾아내어야 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이게 15개소되어 있기에 ‘찾았나?

잘 하셨다.’ 하여튼 이런 것도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고회 때 제가 걱정스러웠던 게 저도 잘 몰랐지만 “우리 시의 지하수가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몰랐다.” 그랬더니 결과에도 그렇게 나왔었어요. “조직정비나 인력정비가 필요하다.” 내년의 조직개편에는 반영이 되었습니까, 용역보고가?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그게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용역이 별 의미가 없었네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때 그래서 일부러 힘줘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결국 반영이 안 되었구나.

그렇지만 지하수관리는 잘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 한은진 위원 늘 걱정하고 있으니까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317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4개는 폐지가 되었고 78개소는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제가 이거는 걱정스러워서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탁관리 업체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이거 채수 나갈 때 공무원들 따라 나갈 때도 있습니까, 혹시?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할 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담당팀장을 보며)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채수를…. ○ 한은진 위원 위탁을 주는데 채수를 직접 나가시나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아!

저희는 수질검사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직접 채수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개인들도 그렇고 업체들이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지 이런 거는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위탁할 때는 우리보다 이 일을 더 잘하니 위탁을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들어오셔 가지고 계속 많이 하시는 말이 “한국수자원공사가 한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웃으며) 예. ○ 한은진 위원 그래서 316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보면 내년에는 104억 원이에요.

제가 늘 고민인 게 저희가 “유수율은 향상이 되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유수율이 목표가 몇 % 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80%입니다. ○ 한은진 위원 80%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유수율은 높이 잡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 노력을 한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말씀하셨습니다. ○ 한은진 위원 이 유수율의 재고를 잡는 게, 가장 큰 게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노후관망교체나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런 일을 우리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잘하니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 20년간 이 만큼의 돈을 주고 위탁을 한 것이죠?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속이 상한 게 그거에요.

그래서 우리 시는 유수율은 이렇고 올해 80%를 목표로 한다는데 그럼 유수율하고 같이 가는 게 누수율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같이 보시면 됩니다. ○ 한은진 위원 우리 시의 누수율에 대해서 어느 국회의원이 친절하게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지난 5년 동안 유수손실로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중에 1등을 했어요. 한국수자원공사가 22개 지방자치단체를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1582억 원의 누수손실을 발생시킨 게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거제시가 215억 원으로 가장 많은 돈이 새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료 주는 것들 우리 시가 그냥 가만히 받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고 또 전국의 누수율보다 우리 시가 낮아요. 전국은 지금 10.4%에요, 평균누수율이.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22개 지방자치단체는 평균이 11.3%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는 16%에요, 누수율이. 그런데 그 한국수자원공사에 우리 과장님 너무 한국수자원공사를 믿고, 그 한국수자원공사를 관리감독 하는 거는 과장님이세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누수율뿐만 아니고, 유수율은 그래서 노후관이 오래되어서 공사가 어떻고, 잘한다고 해도 100번 양보를 한다고 하면, 물 공급 끊긴 횟수도 우리 거제시가 557회, 2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세 번째로 단수가 많았어요.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걸 우리가 잘못하니 잘 하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20년 동안 1748억 원의 돈을 주기로 했는데, 거기서 시설비에 들어가는 돈이 도대체 얼마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 노후관 전부 시설비로 들어가는 게 맞을 텐데 전체 우리가 20년 동안 연차별로 주기로 한 돈 중에 과연 한국수자원공사가 노후관을 교체하고 이런 거에 돈을 얼마나 시설비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00몇 십 개인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렇게 관리를 잘 한다면 왜 22개 업체만 위탁을 맡기겠습니까?

어쨌든 간 계약은 한 거고, 2028년까지 계약이기는 한데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우연하게도 어떤 국회의원님께서 친절하게 자료를 발표해서 알게 되었으니 우리 거제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 잘하게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지금 저희가. ○ 한은진 위원 지금 과장님, 진짜로….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도 모르고 계셨다는 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일단 저희가. ○ 한은진 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 확인하십시오.

이런 자료가 나온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거제시가 이런 거에 1등을 하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희 시가 올해. ○ 한은진 위원 이런 거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보고 안 합니까? 거제시가 “우리, 어?” 하는데 물론 잘못한 거는 보고를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차 변경계약 할 때 저희들이 유수율을 조정해서 하겠다고 말씀도 드렸고,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별도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5000만 원을.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하는 게 타당한지 그거를 검토해서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가 만약에 타당하지 않으면 우리 시가 인수인계를 받든지 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사전에. ○ 한은진 위원 사전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그 용역을 또, 보세요. 2028년까지 인데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용역을 하고.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단계단계 받아야지 한 번에 인력도 확충이 안 되었는데 그거는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도 그게 안타까워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한은진 위원 잘 반영하셔가지고 이런 결과들을 다음에 6차 변경계약, 용역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거제시민의 혈세가 새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챙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93페이지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나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우리 시가 말하는 유수율이 뭐 몇 %를 제공하고, 보급률이 몇 %고, 이게 정말 수치적인 거는 믿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수치를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찌되었든지 저희는 그래도 98%입니다, 보급률이.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진짜 이렇게 되면 100%면 상수도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도 “한 2%정도는 우리 거제시민들은 맑은 물을 공급을 못 받는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지요? ‘100%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100%”를 수치적으로 달성하는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좌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빠져있어서 이번에 확장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새로운 집들이 계속 생기다보니 실질적으로 고지대 같은 경우에 수압이 딸려서 올라갈 수 없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 한은진 위원 그래서 동이나, 면이나 또 물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때문에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먹는 물은 국가가 책임지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은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해서 98%면 100%중에 2%가 정말 열악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동수 시간 이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 한은진 위원 (위원장을 보며) 예, 이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로 보면 안도할 수 있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그렇지만 우리는 98%고 진짜 안 되는 데는 그런 거 때문에 안 되는 거를 과장님 알고계시니 그 1.7%, 2% 까지도 우리 시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국수자원공사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는데 이런 2%가 물 공급의 격차를 당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과장님, 내년에도 잘.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고생하는 거도 알고, 노력하는 거도 아는데 이거는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관리감독도 과장님이 하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 해 볼게요. 우리 위탁할 수 있는 곳이 한국수자원공사 밖에 없습니까?

할 수 없지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규모가 되는 데는 그정도 밖에 없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렇지요, 규모가 없으니까.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진지하게 한 번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은 열심히 하지만 그쪽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지적해서 한 번 곪은걸 터뜨려 보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쉬워서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일단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명희 위원 예,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한은진 위원님께서 질의 했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시설 중에 우리 거제시가 누수율이 가장 높다는 게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지금 의령같은 경우에는 누수율이 40…, 전라남도가 41%정도 되는 거 같고요, 제일 높은 데가 저번에 90% 정도 되는 데가 있었던 거 같은데.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유수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수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유수율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수율이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경남평균이 76.6%이고 창원이 79.3% 우리 시가 79.3%, 지금 김해가 80.4%, 통영이 80.6%, 낮은 데는 40~60%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도내 전체를 봐서는 그런데 전국으로 보아서는 지금 한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문서를 보낸 게 아마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그 문서를 보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서. ○위원장 김동수 예, 그거 보시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관련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하수도증설, 신규설치사업 관련해서 24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24건 더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지금 인력으로 해서 다 추진하는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2024년 준공, 2025년 준공, 이렇게 해서 지금 한참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제대로 된 추진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때 “인력이 부족하다.

팀을 2개로 나누어 달라.”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팀을 나누는 거는 안 된다.”고 하고 인력충원을 그때 행정과에 담당자가 와서 “2명 정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렇게 된다면 깊이는 안 들어가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가 나오기 힘들 거 같은데요?

이게 1개소 당 이 사업 행정절차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출장이랑 이런 거를 따진다면.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절차가 다른 사업보다는 많습니다.

보시면 환경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집들이 들어오면 기본계획변경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만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에 재원협의라든지 인가받는데 6개월 정도, 그다음에 입찰 붙이고 발주해서 공사하는데 2~3년 정도 소요 되고 하다보니까. ○위원장 김동수 거기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 갈등, 이런 거까지 겹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런 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그거 해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제일 적기에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일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처리장 위치를 갖다가 제가 팀장 할 때부터 바로 저희가 찾아가지고 보상부터 먼저 하고 하는 것도 있었고. ○위원장 김동수 위치도 왔다갔다 하는 게 다 업무 아닙니까, 사실은?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소장님, 이거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직원들도 스트레스지만, 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 문의가 상당히 들어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어 가노?” 일주일에 한 번씩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권우 사실은 이번 조직개편 할 때도 제가 인사부서에 “상수와 하수를 같이 하는 게 과부하 걸린다, 상수와 하수를 분리해 가지고 과를 나누는 게 안 맞나?”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조직개편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 않다보니까 안 되었는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과부하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지요? ○환경사업소장 이권우 그래서 인사부서에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나서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이권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제가 확인 해보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계속 인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지금 몇 %나 되었죠?

현실화 해 주기 위해서 몇 %나 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15.6%인데 올해. (담당팀장을 보며) 잠시만요.

인상된 거는 올해 7월 부터 인상되었는데 7월분부터 그거는 아직까지 결산 안 되어서 정확하게 몇 %인지는 아직 안 나오고요. 그전까지는 15.6%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가 현실화율을 80%까지 잡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지금 목표는 행정안전부에서 그때 70%인가? ○위원장 김동수 70%?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아! 60%였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실화를 60%까지 잡고.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올려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위원장 김동수 계속 앞으로 5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5년간 매년 30%씩 증액하는 걸로.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749페이지하고요, 아니 일단 705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상단에 ‘가정용상수도사용료에 일반용상수도 사용료, 대중탕상수도 사용료’ 이거를 보고 749페이지의 ‘하수도사용료’를 보면 약간, 지금 현장에서 보면 과장님이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가정용과 일반용은 상수도 사용량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중탕은 왜 하수도 양이 많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이게 대중탕 같은 경우 지하수를 쓰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지하수도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

지하수도 사용량이 나오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그전에 예산서 675페이지 중간에 우리 ‘지하수검침원 피복비’를 매년 지급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매년 지급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매년 지급해 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피복비라면, 어떤 피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일반 점퍼종류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매번 이분들이 매번 바뀝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매년 바뀌는 건 아니고, 바뀌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게.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작년보다 38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3840만 원이 증액된 거는 뭐죠?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증액된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위원장 김동수 이게 금액이 맞아 떨어지니까 그런가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2021년에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따로 빼내어 가지고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거기 있는 거를 빼내어 가지고 3840만 원을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검침원은 매년 같은 분이 고용되어서,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공무직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검침원은 별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계약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고용해서.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1년 단위로 고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피복비는 우리가 별도로 또 지급합니까? ○위원장 김동수 이게 한국수자원공사에는. (담당팀장을 보며) 피복이가….

아! 한국수자원공사에도 피복비가 있다고 하네요. 이게 그전에는 저희들이 많이 지급할 때는 40만 원까지 지급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로나19 하고 이런 거 때문에 예산을 긴축하면서 그때 조정해 가지고 2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342페이지 이거는 증설이죠?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망치, 망양은 225t에서 1,000t으로 증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증설이죠?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225t에서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225t에서 1,000t으로 증설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1,000t으로 증설하죠?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게 그러면 2024년 12월에 준공을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법에 관련해서 제안 받아 가지고 현재 공법사가 3개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설계만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2024년까지 완료할 수 있고, 조금 지연되면 2025년 상반기까지 아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2024년 안에 준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338페이지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용량 부족에 따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설을 해놓았는데 계획보다 하수유입량이 작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저희들이 처리장을 만들었는데 당초 계획했던 단계별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처리장을 키워놓았는데 관로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유입량이 작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너무 적극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이게 처음에 계획할 때, 기본계획수립 때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이게 먼저 시행이 되고, 처리장이 먼저 되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차로 시행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래서 하수관로 정비를 8.6km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예, 그렇게 “배수설비까지 해서 하수를 유입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일운면 하수처리장 관로 지세포중학교에서 일운농협까지 하수맨홀 현장을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다 침하가 되어서 주택가 바로 앞을 지나가는 하수가 전부 다 침하가 다되었습디다. 지세포중학교에서부터 일운농협까지 빨리 문제를 정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남았습니다. ○ 한은진 위원 예.

과장님, 이거 하나만 제가. 쭉 이렇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사업의 깊이를 제가 잘 몰라서, 이거를 쭉 넘겨보는데 사업 추진현황이나 계획들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16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공은 2025년”, 이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아까 일운, 망치, 망양도 저는 올해 안 되어서 그거를 한 줄 알았는데 지금 t을 증설한다는 거는 그때는 만약에 100t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유입인구가 많아서 처리 할 t이 많아져서 증설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2016년에 기본계획을 했는데 그때 그 처리시설의 상황이랑, 인구가 유입되거나 빠지거나 이런 사항들이 갭이 너무 크면 그 사업양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준공할 때는? 왜냐하면 인구유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처리하는 량의,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는 여기는 몇 t정도가 처리하니 그 정도규모의 사업을 계획하고.

그런데 이렇게 갭이 크면 혹시나 계획들이 달라지면 그때 가가지고 또 증설계획이 달라져야 되고 이런 의문이드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저희들이 보통 보면 기본계획수립 할 때는 계획인구를 일단 인구수를 가지고 양이 나오다 보니까 그 계획을 잡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런 거는 충분히 사업부서에 잘 하실 텐데 그 기간을 줄일, “기간이 늘어난 이유가 행정절차 때문인지 아니면 이렇게 줄일 수 없는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그런데 기본계획수립시기 하고 실시설계시기 하고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 한은진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실시설계가 들어갔을 때는, 그런데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다보니까. ○ 한은진 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망치, 망양 같은 경우에 왜 이런 사항이 생겼는가 하면.

그거는 제가 예를 든 것이고. 이야기를 하셔서 증설을 하는데 오래 안 되었는데 t수가 늘어난 거는 그때 이제 그만큼의 처리가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환경부에서 원단위로 계산할 때 1인당 200㎖로 계산해 줍니다. 저희들은 실제 사용하는 상수량하고 지하수 사용량하고 이런 것들을 다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전까지는…. ○ 한은진 위원 저근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기간을 좁혀야 우리가 이후에 증설이나 이런 사업들이 자주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 페이지는 우연히 2016년이고 2025년, 10년 기간인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착공하려는 시설의 변화가 많을 텐데 ‘이런 사업이 가능한가?’ 그런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기간이. “이런 행정기간을 줄여서 그래야 이후의 사업이 오래가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 할 때 아까 말했던 “1인당 몇 ㎖를 잡아서, 유입인구를 생각해서 기본계획을 합니다.”라고 했지만 워낙 급변하는 시대에 갑자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나, 그런 거 때문에. 막상 준공당시에 또 다시 실시계획용역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일단은 환경부에서 기본적으로 오수량을 산정할 때는 현재 있는 상태의 그걸 하다보니까. ○ 한은진 위원 그 “현재”에 있는 게 “2016년”인데 “준공은 2025년”에 한다는 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그게 어느 사업이지요? ○ 한은진 위원 어느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기본적으로 다 그래요.

연도가 많아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아!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기 실시설계를 먼저 해 놓아두고 우리가 사업 확정을 하기 위해서 옛날 같은 경우에 먼저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럼에도 이 사업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도?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그래서 실시설계 했던 걸 다시 우리가 발주하기 전에 재검토 해 가지고 처리용량이 부족하면 산달이나 이수도 같이 다시 키워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과정은 그렇게 하면 줄어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설계를.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행정절차 때문에 그런 거면 환경부에 가, 이런 절차 때문이면 그거는 중앙에서 그런 절차들을 간소화시켜서 지역에서 이런 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고, 사업 변경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쭈는 거예요. 그게 행정절차 때문인 건지 아니면 원래 절차가 그런 건지, 보니까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어려워서 과장님이 제가 질문하는 그 이유를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우리 팀장이 설명을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 한은진 위원 설명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수시설팀장 이홍준 하수시설팀장 이홍준입니다.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이 2016년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환경부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인당 200㎖정도 원단위를 이렇게 인색하게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도 국고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는 인구산정이나 물 사용량을 엄청 인색하게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2016년 기본계획”은 우리 하수도기본계획 본 변경을 이제 거제시 전역으로 했을 때. ○ 한은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시설팀장 이홍준 용량이 작게 잡혔고. ○ 한은진 위원 제가 보니까…. ○하수시설팀장 이홍준 지금은 지하수, 물 사용량, 기타 이런 걸 다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환경부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최근에 변경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 한은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하수시설팀장 이홍준 예,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하수운영과장 김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8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분뇨처리수수료’ 1억 2000만 원입니다. 6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5997만 원으로 전년보다 3억 784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처리장 개량사업의 ‘슬러지 탈수기(100t) 교체’ 사업 6억 8000만 원, ‘처리동 준설공사 외 시설유지 보수 등 6건’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분뇨처리시설 디지털복합기’ 구입 등 물품구입에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의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5년 주기)’ 5000만 원을 비롯해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에 총 94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684페이지의 ‘공공운영비’ 5억 82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전기시설물 소모품 및 분뇨처리장 약품 등 재료비 구입’에 1억 8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관련 주민공동기금’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4306만 원을 평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1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207억 522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1억 23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편성 현황입니다. 전년대비 8500만 원이 증가한 19억 910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운영과 직원보수 및 수당입니다. 직원 ‘보수’는 전년대비 5676만 3000원이 증가한 11억 7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수당,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수당’에 4억 73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에 4872만 원, ‘명절휴가비’ 1억 1715만 1000원, ‘연가보상비’ 4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및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에 총 8352만 원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에 55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의 ‘인건비’에 7억 47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페이지 “일반운영비” 편성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장승포)을 비롯한 각종 정밀진단 및 정기검사수수료 등 총 18건’에 5억 27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성과평가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장비 임차(굴삭기,카고크레인)’ 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의 ‘통합관리시스템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및 각종 사용 수수료 등 총 4건’에 1억 7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편성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 소모품’ 9600만 원, ‘실험실 및 자원화시설 유지관리용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1000만 원과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전기설비 및 CCTV 유지보수 자재 구매’ 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하수처리시설(2단계) 분리막 내구연한 도래 및 하수처리능력자 등 각종 문제점 해결을 위한 분리막 교체 공사’ 예산으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약품 구입비” 편성현황입니다. ‘중앙하수처리시설 분리막 세정 약품 및 총인처리 등’ 약품구입비 9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탈수 및 응집제 등’ 총 8종의 약품 구입에 5억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총액은 29억 99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중앙하수처리시설 건축설비 및 기계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총 24건에 10억 4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승포하수처리시설 건축설비 및 기계설비 유지보수 사업 등’ 총 19건에 7억 6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지역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보수’ 사업으로 총 20건에 11억 13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기계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 사업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12억 2760만 원, ‘하수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에 5400만원, ‘하수처리시설 소방안전관리 대행’에 1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준설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 지난해 보다 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페이지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편성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에 5억 1000만 원, ‘면지역(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25억 7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운영과 “일반행정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882만 원, ‘일·숙직비 수당’ 8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 근무자 피복비, 급량비, 보험료 등’에 2억 22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 2970만 원, ‘국내여비’에 4524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편성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 및 수선유지비’에 2억 6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812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액은 전년대비 17억 4천76만 9000원이 감액된 10억 15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앙하수처리 시설 보수보강 공사 외 1건’에 1억 4008만 2000원,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외 2건’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면지역 하수처리시설의 ‘산촌마을 현장제어함 이설공사 및 기술진단에 따른 설비개선사업 등’ 총 12건에 4억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VCB 단자대 교체’ 공사에 2500만 원, 시설부대비의 ‘기계장치 공사’에 5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맨홀펌프장 수중펌프 예비품 구입’에 3900만 원, ‘장승포하수처리시설 및 중앙하수처리시설 각종 집기교체 및 물품구입’에 7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운영과는 고현, 장평, 수월, 상문동 및 연초 일부지역에 3만t, 장승포 지역 2만 4000t, 면지역 6개소에 6,980t, 소규모 마을하수도 공공처리시설에 38개소의 생활하수처리에 대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수운영과는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완벽한 수생태계보전을 위하여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갖추고 24만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3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5년 주기)’ 이거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하수도법」제20조 및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50t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기술진단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5년마다 그거 하네요, 5년이 되는 주기에.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 밑에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부지 사용료’해 가지고 되게 많아요, 1억 2000만 원이에요.

처리수수료 이거는 연단위로 계약해서 매년 내는 수수료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저희들이 분뇨수수료가 1억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10% 정도 120만 원 정도는 부지 사용료로 사곡 마을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사곡마을에 매날 내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1년에 1번 정도. ○ 정명희 위원 1년에 1번, 1200만 원 정도.

예 알았습니다. 78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하수처리시설(2단계) 분리막 교체 공사’해 가지고 예산이 많아요.

이거는 교체공사는 어떻게 되고, 어디에, 몇 년 만에 실시하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저희들은 중앙에, 현재 기존 1만 5,000t은 생물학적 처리 공법으로 HBR-Ⅱ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설공법은 막공법으로 KSMBR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체 하려고 하는 거는 증설부분의 1만 5,000t에 대한 막이 내구연한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효율을 봤을 때 한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거를 교체해서. ○ 정명희 위원 매년이요?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내년도. ○ 정명희 위원 2023년에 하는 거죠?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교체를 해서 정상적으로 하수처리를 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거 예산이 36억 원이면 엄청난데 이거를 그러면 몇 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8년 동안은 저희들이 보존기간이 8년이고, 내구연한이 8년이라 8년이 지났는데 8년 동안은 저희들이 막 값이 안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효율은 못 느끼는데, 효율이 지금 50%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교체합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8년 주기로 이거는 똑같이 교체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지금 저희가 판단해서는 기존의 막은 생산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된, 지금 보면 2만 4,000t 증설하는 막하고 동일한 막으로 교체하면 ‘주기가 10년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36억 원이면 대단한 예산인데 8년으로 한다니까 그거도 놀랍고요.

더 쓸 수 있는지 그것도 그렇고, 용어들 자체가 어려워요. 하수처리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인데 설명을 잘해주셨고요. 업무보고 35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통하고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알아요. 이 시설현황에서 처리용량과 공법하고 준공사업비, 지난번에 제가 9월에 물어볼 때 거제면 처리장에 1회 지적이 있었는데 생각나십니까? 안 납니까?

그러면 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지금 분뇨처리장은 60t, 100t, 2기가 있습니다. 60t은 1991년에 준공을 마쳤고, 100t은 1999년에 준공을 마쳐가지고 현재 1일처리 용량이 16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법은 ‘액상부식법’하고 ‘상향류식 여과기’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일처리 분뇨가 들어오는 게 한 150t 정도 분뇨가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준공연도가 1991년, 1999년이 되다 보니까 설비자체가 거기 안에 대부분 큰 설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주기가, 내구연한이 도래되었는데도. ○ 정명희 위원 노후펌프 일너 것들이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제법 오래 되었는데?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오래된 거는 저희들이 수선하는데 수선보다는 신규로 교체를 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분뇨에 슬러지 탈수기 구입하는데 한 6억 8000만 원 정도, 내구연한이 훨씬 오랫동안 지났기 때문에 지금 11년 내구연한인데 24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보아서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 거 같은, 되어서 이게 기계가 서기 전에 미리미리 내구연한 챙겨서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전문적인 용어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은 알겠는데 내용은 잘 모르지만 기계들이나 분뇨처리 이런 거 들이 되게 오래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노후화된 설비하고, 안의 내용들도 그렇고, 고장 나기 전에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분뇨슬러지 처리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문제없이 잘할 수 있도록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682페이지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의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1명계신데, 이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급식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식소 조리사 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저희들이 1년 단위로는 계약을 못하고 11개월 기간 동안. ○ 최양희 위원 11개월요?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1년 단위로 하면 추가적으로. ○ 최양희 위원 그렇죠, 2년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야 하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그래서 저희들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 최양희 위원 분뇨처리장 안에 식당이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몇 분 이용하십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저희들 6명. ○ 최양희 위원 683페이지 중간에 ‘근무직원 식당 운영 부식비’해서 ‘6명’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명이 식사를 하시는가?’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그곳 밖에는 식당이 주변에 없고 하니까 불편하고 기계 설비를 세워놓고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6명에 대한 점심을 위한 급식소를 운영하네요?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런데 식사는 12개월 해야 되는데 일하시는 분은 11개월 계약했습니다.

그 공백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저희들이 나머지 비용은 일반운영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안 그래도 이게 8000원, 일식 하루 한 끼 단가가 8000원이면 이게 1일로 치면 4만 8000원, 5만 원이 안 되는 예산으로 하루 점심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8000원이 적지 않은데 이렇게 사람이 적으면, 그러니까 6명 준비하는 거하고 100명 준비하는 거하고는 완전 틀리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애로사항이 많겠다.’ 이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하여튼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급식의 질도 고려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감사합니다. ○ 최양희 위원 이게 상하수도과하고 하수운영과하고 이게 막 섞여있어 가지고, 790페이지 ‘면지역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가 한 11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면지역 6개, 소규모시설 32개 맞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리고 793페이지 상단에 보면 ‘면지역(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해서 25억 7000만 원, 4년간 98억 원이죠?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5년간.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대행’ 사업비와는 별개로 790페이지의 11억 정도 ‘수선유지비’를 편성합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금액이 실질적으로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거는 ‘500만 원 이하’ 자기들이 소소한 것들은 자기들이 수선하는데,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는 ‘관리대행 수수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 최양희 위원 그 이상은 우리 시가 따로 예산을 편성하네요?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기계설비다 보니까 비용자체들이 큰 비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관리대행 업체에다가 줍니까? 우리가 줍니까, 11억 원?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저희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 최양희 위원 직접합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거는 또 우리 시가,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은 또 우리 시가, “하수운영과에서 직접 한다.” 이 말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왜냐하면 자기들은 단순 관리업무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까지 자기들이 주면. ○ 최양희 위원 대행수수료가 올라가겠죠.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최양희 위원 그렇다면 업무가, 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렇구나, 어차피 관리대행을 줘도 우리 하수운영과에서….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신경을 다 써야 됩니다. ○ 최양희 위원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저는 이거 관리대행을 주면 거기서 우리가 처리시설 수선유지비를 상하수도과처럼 한국수자원공사에 주어서 거기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줘서 하는데 우리는 단순한 대행이라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79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급량비’ 하수처리시설에도 식당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있습니다. 중앙하고 장승포하고 식당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2군데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 최양희 위원 여기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42명 되어있는 그거는…. ○ 최양희 위원 중앙처리장 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중앙처리장 여기는 식사하시는 분이 42명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식비를 1일 식비를 8000원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다른 과는 14만 원 이렇게 해서 월급식비를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하수운영과는 그렇게 안하고 그냥 1일 8000원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8000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 최양희 위원 이게 어쨌든 식당하려면 그 기준을 1인 1식 기준은 8000원으로 잡아서 하고, 대신에 우리 하수운영과 직원들한테 급식비는 따로 안 나간다.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거고, 위에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용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2대를 지금 임차하고 있는데, 우리 하수운영과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10대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10대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 최양희 위원 10대 있는데 부족해서 2대를 더.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아니, 총 10대입니다. ○ 최양희 위원 아!

임차하는 차량까지 포함해서.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차량이 부족합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부족하지는 않고요.

지금 10대 정도면. ○ 최양희 위원 아니, 8대에서 부족해서 2대를 임차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8대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네요.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용’이라고 하면 어떤 용도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소형 하이브리드 차 니로가 1대 있고, 소형 포터가 1대 있고 그거는 렌탈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대형 압롤차고, 트럭이고. ○ 최양희 위원 아니, 이 2대는 차종이?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그게 소형 니로 하이브리드차입니다, 업무용. ○ 최양희 위원 1대가?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하나는 소형 포터가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포터 1대 하고 소형차 이 2대.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그게 렌탈입니다. ○ 최양희 위원 다른 부서도 이렇게, 보건소가 임차해서 차량을 쓰고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그래서 임차는 매년 이렇게, 이 예산서대로 하면 1200만 원씩 지출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다면 꼭 필요한 차량이라면 저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상시적으로 잠깐 필요한 거 같으면 임차해서 그때만 쓰면 되는데, 상시 필요한 차량이면 어차피 우리가 임차료 이렇게 1000만 원씩 매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도 아마 기획예산에도 한 번 이야기할 텐데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증액된 거 위주로 질의 하겠습니다. 792페이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891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거는 어떤 요인에서 기인(基因)한 거지요?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상하수도과에서 2만 4,000t 증설하는 게 내년 상반기하면 시운전이 마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시운전 끝나면 하수운영과에서 준공이 났기 때문에 시설물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슬러지가 발생하는 비용이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8월 이후에 발생하는 슬러지추가비용 때문에 이렇게. ○위원장 김동수 슬러지가 추가로 더 발생됨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놓겠다.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하단에는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지금 동력비가 한 10%정도 올랐는데, 이거 전기요금상승에 따른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그거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2만 4,000t을 증설하다보니까 그 시설물도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필요한 동력비에 따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793페이지 ‘면지역(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여기도 5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요인이 뭡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그거는 제가 보아서는 물가상승. ○위원장 김동수 이게 협약에 의해서 지금 위탁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이게 증액된 요인은 뭡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늘어나는 부분은 물가상승분해서 총액은 크게 57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로 잡혀있는데 전체 계약분의, 98억 원 부분에 대한. ○위원장 김동수 언제 계약했죠, 위탁업체와?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내년에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 그렇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럼 위탁금 말고 물가상승분을 증액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그거는 법적으로 주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796페이지 ‘하수처리시설 건물 유지관리’ 이거는 증액이 되었는데 요인이 뭡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저희 관리동, 복리동, 부대시설 건물 수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물소독, 방역, 물탱크청소, 창호수선 이런 거는 이게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은 바람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새시(sash)가 오래된 새시다 보니까 그래서 수선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동수 지난 연도에 비해서 100% 이상 올랐는데 그 정도로 “건물 유지할게 많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지금까지, 제가 와서 작년에 한 번 2층만 전면부만 창호를 교체했는데 실제적으로 1층하고 4면을 아직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하고, 기본 수선하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차지하는 거는 창호 바꾸는 게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창호라 하면 창문이죠?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건물, 처리장 창문이죠?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김동수 그 밑의 ‘조경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는 어디에 있는 시설을 말합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처리장 안에. ○위원장 김동수 아!

중앙처리장이요?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거기 옥상에 기존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체육시설은 야외체육시설입니까?

직원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와서 쓸 수 있는. ○위원장 김동수 아!

시민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그리고 조경은 처리장 안에 그거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이 추가로 늘어난 거는 관리가 잘, 이런 거는 소소해서 잘 챙기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든지 조경이라든지 그런 거는 관리를…. ○위원장 김동수 2개소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요.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김동수 2개소가 다 중앙처리장 안에 있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제일 하단의 ‘중앙하수처리장 관리동 냉난방기 교체공사’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위원(7인)-지역구순 김동수 안석봉 최양희 김선민 이미숙 정명희 한은진 ○전문위원 임순복 ○출석공무원 환경사업소장 이권우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