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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장호 의원 발언

16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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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이 자체가 국비가 포함된 예산이라서 우리 출장소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앞서 우리 과장님하고 현장도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구간은 모든 방지턱을 다 설치해 놨어요, 그 구간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을 계속 접수하고 있어서 너무 불안하다, 이제 농번기가 시작됐는데, 계속 그 도로를 횡단을 해야 되고 다 용당마을 자체가 고령의 인구가, 어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횡단하면서 교통사고가 계속 어른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안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이제 방지턱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모형, 속도카메라함이라도 좀 설치를 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