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진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이규섭 부위원장님, 재선의원이신 강묘영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신현국 위원님, 오경훈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목적과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증진과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현재 임업인 단체와 임업인 등에 대하여 지원되고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배포해 드린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 원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진주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와 지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의 목적을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는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업인, 그리고 산림관련단체, 그리고 민법 32조에 말하는 산림관련 비영리단체 법인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어떤 산림관련 단체, 또 산림조합법에 대한 내용,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진주시장은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라는 시장의 책무를 제3조에 담았고요. 그리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의 범위,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준용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제8조는 시행규칙입니다. 관계법령은 뒤에 참고로 드렸습니다만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첨부한 관계법령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며칠 전 우리 전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조례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 예고했고요.
산림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고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관련단체분들과 의논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 자문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경남에는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비롯해서 5개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신다면 답변으로서 더 보충하기로 하고 기본적인 제안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