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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67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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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제가 그 답변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왜 질의했는지 의도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니, 우리가 경로당을 700이 아니고 전체 경로당 800 해 가지고 제가 이걸 사회복지과에 해 가지고 규정을 맞춰서 자기 건물이 될 때는 자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총 얼마까지 지원이 되냐면 2억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예?

그러면 마을단위로 했을 때 이 평당에 800으로 정한 거예요, 그 규정을 700이 아니라, 그래서 3X8 24, 2억 4,000까지 인가 2억2,000까지 인가 가능합니다, 지금 그 규정을 보면. 그러면 그거는 자부담이 만약에 그 자산이 마을자산이 될 때는 자기 자부담을 넣고 그 금액 안에서 끝내야 됩니다. 맞죠?

더 추가 되더라도 즈그가 더 잘 짓고 싶으면 돈을 더 내고 되고. 그러나 시에서 지어 가지고 시의 건물이 된단 말입니다, 시 건물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자부담 10%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공사비는 30평에 따른 공사비를 전액 적으로 이 예산에 편성해서 30평을 지어 줘야 되고 그 건물 자체가 양산시께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참,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경로당 짓는 것이 딱 금액이 2억 1,000만 원인가, 2억 2,000만 원인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일반마을에서 돈이 있을 때는 그 건물을 짓고 나면 마을회관이 마을로 가버립니다.

거기에 자부담비율을 둬놨거든요. 30평 기준에.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30평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느 경로당의 평균 평수가? 그런데 시에서 이거를 적용해 가지고 10% 빼버리고 금액을 27평짜리로 만들어가 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사람들은 30평이 필요한데, 그리고 이 자산이 예를 들어서 그 마을께 된다면 제가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거는 양산시께 된다니까, 그래서 왜 그 규정을, 이거는 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규정입니다, 내부규정.

내부규정이에요, 내부규정. 그래서 백호마을하고 황산마을하고는 새로 생긴 마을에는 전부 다 양산시 땅입니다, 건물도 양산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체 금액의 규정을 정해 가지고 하면 이래 오래 걸릴 이유도 없고 2억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내가 참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다른 사회복지과하고 시장님한테 그 규정이 잘못됐다면 그 규정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평수는 다 30평인데 이거 때문에, 자부담 10% 때문에 다른 마을에는 전부 다 시에서 짓는 건물을 26평, 27평 지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아니, 소장님.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