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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35회 제10행정복지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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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우리 거제시는 엄연히 다른 법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그런데 공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 예산은 기획예산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전출금형태로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거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대상이 또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보조금 형태로 이렇게 우리 시가 행정에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그냥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례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줄 수 있는 근거가 모호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여기에 잡히지도 않아서 우리 심의대상은 아니에요.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심사할 수가 없어요, 주기는 주는데.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