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종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 드렸었고. 이 부분을 봤을 때 위탁사유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체육인구 저변 확대, 시민들의 저변확대를 통해 궁도장이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시 차원에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걸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위탁방식 자체가 독립채산제로 해가지고 모든 운영방식이 궁도장에 위탁된 업체가 운영을 다 하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업체가 재위탁이 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판단은 여기도 거의 재계약 수준으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궁도 하는 인구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업체자체가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신청할 곳이 몇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위탁을 할 때 조금 더 다른 민간궁도장하고 차별성을 둬가지고 운영방침을 새롭게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말 그대로 위탁사유에 맞게끔 운영체계하고 체육 활성화, 또는 체육인구 저변학대를 해야 되니까 꼭 그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독립채산제로써 그 사용하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해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이번에 재위탁을 할 때 조건을 새롭게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