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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167회 제2본회의2020-04-24

김태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진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제1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4월 22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곽종포 의원, 부위원장에 박재우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4월 13일 회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치고 4월 24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사송 복합커뮤니티 부지매매 업무협약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김태우 의원)

14시2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김태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공한지 환경개선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택지는 1단계인 양주동 서이동 택지, 2단계인 물금 범어택지 및 석산택지, 3단계 중 3-4 가촌택지, 3-5 반도4차 옆 택지, 3-6 증산역 택지 등 5~6군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 조성사업이 94년 12월부터 시작하여 99년 12월에 조성된 양주동, 서이동 택지를 시작으로 15년 12월에 조성된 증산역 택지까지 20년이 지난 곳과 10년도 채 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곳곳마다 상권 활성화가 되지 않아 소유주가 건축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방치된 곳이 몇 백 개소에 이르고 있고 그 중 쓰레기가 방치되어 환경오염과 민원발생의 사유가 되고 있는 곳 또한 수 십 개소에 이릅니다. 특히 택지개발 2단계인 석산 택지의 금빛마을과 금오마을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금빛마을과 금오마을은 1,025필지 중 미개발 필지가 230개소이고, 이중 대다수가 공한지로 방치되고 있고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곳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정용쓰레기를 비롯하여 폐타이어, 폐가구, 폐팔렛트 외 비닐과 음식물 쓰레기까지 쓰레기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미관상 혐오스러운 건 물론, 먼지와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우천 시 토양 및 도로를 오염시키며 주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자기 집 옆에 이런 쓰레기더미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살고 싶겠습니까? 살고 있더라도 창문을 열었을 때 공원이 아니고 쓰레기더미가 보인다면 창을 열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런 부분이 바로 지금 살고 계시는 석산 금빛마을, 금오마을 주민 분들이 느끼시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상권 활성화 저해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부작용이 되어 택지로 이주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자 파악을 하여 관리협조를 하고, 차후 미 이행 시 청결명령을 내려 하루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추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해 봅니다. 첫째, 소공원 형태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쉼터 제공입니다. 이 쉼터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다가 잠시 쉬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 특색 있는 꽃밭 조성입니다. 꽃밭이 조성되면 가족단위로 꽃도 가꾸면서 가족과 주민간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 살기 좋은 환경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살기 좋은 택지 형성으로 이주민이 늘어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 신도시 택지의 모든 곳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해결방안이 최선책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택지별로 학교건립 문제, 주차장 설치 문제, 노인정 설치 문제 등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 하다 보면 그다음 문제점을 해결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역 주민이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 희망이 힘으로 뭉쳐지면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 어떤 타도시의 신도시택지보다 환경 좋고 살기 좋은 양산의 택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기 및 중·장기대책을 세워서 작은 것이지만 시민의 행복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태우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 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 시에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202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종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종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3일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심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1조 3,253억 1,098만 원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 여부, 예산편성 및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할 부분에 대해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예산과 달리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자금으로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회부된 자활기금에 대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사업목적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곽종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5.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사송 복합커뮤시티 부지매매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1분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4항까지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외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혜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회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혜림입니다. 제1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그리고 보고의 건에 대해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과 보고의 1건 총 1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안번호 제35호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조례안의 경우 현재 전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추후 발행하게 될 재난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인정이 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합목적성이고 시의적절한 소비촉진의 일환으로서 재난·재해 상황 시 상품권 구매한도를 상향코자 하는 내용을 담은 건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37호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호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가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대출요건 완화, 대출기간 연장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의안번호 제40호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 또는 무상 임대해 주는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 등을 세금감면 혜택을 규정하여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다방면의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그 내용과 취지가 타당하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의안번호 제41호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맛집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맛 평가에 관한 조항을 세부규정 및 신설하였으나 신설되는 맛집 지위 승계 규정이 조례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감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맞춰 일부 조항을 신설하거나 상위법과 중복되는 항목 삭제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본위원회에서 추가 보완을 통해 수정의결하거나 원안 가결하였으며 사송택지지구에 들어설 복합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부지매매, MOU체결 내용으로 하는 동의안 역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자세함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김혜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사송 복합커뮤시티 부지매매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6. 2020년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MOU동의안(시장제출) 17. 바이오가스화시설 증설사업 민간(공기관) 위탁(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8. 양산시 주요 24개 가로축 교통신호 연동체계 개선사업 위탁시행동의안(시장제출) 19.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20항까지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외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제1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호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2020년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MOU동의안은 양산시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고자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동의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의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의장

임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MOU동의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바이오가스화시설 증설사업 민간(공기관) 위탁(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주요 24개 가로축 교통신호 연동체계 개선사업 위탁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