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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168회 제1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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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주변 토지들이 보니까 주로 거래가 되었던 게 13년도에 거래가 다 되었어요, 맞죠?

일대 토지들이 거진 다 한 사람 소유가 좀 많고 거진 다 보면 2013년도에 거래가 다 되었습니다. 2개 필지만 내가 예를 들게요. 덕계동 39-2번지는 2013년도 거래될 당시에 실거래가가 2,100만 원입니다.

우리 보상가액은 18억이에요. 덕계동 200번지 있죠. 이거는 2013년도 거래될 때 1,600만 원입니다.

우리 보상가액이 1억 1,3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이할 수 있죠? 감정금액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양산시에서 이의신청을 한번 해 본적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 같으면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역시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10배 가까이 5배 가까이 상승을 합니까?

이거 뭐가 잘못 돼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요즘 부동산은 전부 다 실거래가격 신고 다 하죠?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