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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종현 의원 발언

24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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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현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자문수요 증가 및 자문내용 역시 다양해지고 있어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입법.법률 고문의 고문료를 조정하여 의정 활동을 전문적이고 신속히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에서 고문료 중 1인당 지급하는 정액 고문료의 기존 월 20만원 상한선 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고문료 지급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