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종현 의원 발언
전종현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자문수요 증가 및 자문내용 역시 다양해지고 있어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입법.법률 고문의 고문료를 조정하여 의정 활동을 전문적이고 신속히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에서 고문료 중 1인당 지급하는 정액 고문료의 기존 월 20만원 상한선 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고문료 지급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