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자가 없어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회의 동의, 발의 또는 위원장의 제의에 의해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본 위원회가 채택할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