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숙경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인하로 인해서 세율이 이제 0.1%가 인하되면서 모든 게 다 이제 소득세가 이렇게 돼서 증감이 이렇게 좀 적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문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의 지방의 자주재원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보다 지방재정자립도가 50% 정도 미달하는 실정인데 갈수록 더 심화되고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어쨌든 대정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고 또 지방자치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재산 과세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원의 경직성이나 또 지방에 기업을 유치해서 행정력, 재정력 투입뿐만 아니라 지방의 재정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바로 지방자치시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방소득세 독립화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인력이 조직에 대한 인력 확충을 해서 세무부서에 그런 점화를 이렇게 만들어 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목표 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도 이제 2023년도에도 보면 우리 이제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징수 관련해서 이제 직원들에 대한 많은 직원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거 관련해서는 세무부서에 자치단체장의 그런 세정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직원을 더 확충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방세가 이렇게 세율에 의해서 낮춰지지만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체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받아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적인 그런 직원이 더 확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