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우리 잠시 좀 확인을 해야 될게 있어서, 이 질의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방재정법」 32조8에 1항에 1, 2, 3호, 4호까지 있고요. 1, 2, 3호는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 “법령 위반 및 사전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해서 1호, 2호, 3호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동일하게 있고요. 4호 “그 밖에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우리가 이 조례 위임을 받아서 26조에 5호, 6호, 7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질문 취지와 동일하게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7호에 이제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이 부분이 부당하게 사회단체 활동하는데 제한이 되지 않을까, 이 염려에서 삭제 요청이 온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확인 안 되면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