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한 가지를 말씀을 못 드려 가지고, 보면 전국에 지금 7군데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교육청에서 조례를 지원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데가 2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간의 기관도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우리 교육부에서 다 한다든지, 아까 제가 그래서 입법청원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그럼 교육부에서 다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자체에서 다 한다든지 이래 돼야 되는데 전국에서도 243개 중에 7개만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육청에서 또 2군데를, 2군데 교육청에서 교육청대로 애들, 여성들 그거다 보니까 이거하고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자체가, 그래서 아까 생각했던 것이 중앙정부에 입법청원권을 교육부에 우리가 보내든지, 안 그러면 여성가족부에 보내든지 해서 입법청원권도 한번 생각을, 물론 조례가 통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행을 하더라도 의회의 기능이 입법청원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 한다 하면 그렇게 입법청원권도 한번 해 보자 하는 게 아까 제 의견이었고 우리가 살 때는 사실 다 어려웠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나이 때만 해도. 그런데 과연 요즘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지만, 과연 이래 되다 보면 일반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과연 그 고통에 대해서는 남성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이해만 할 뿐이지 모르지만 그건 다 동감을 해도 과연 위생용품을 지급하는 거 하고의 관계하고는 다르다.
그건 돈이 없어서 못산다 하면 복지에서 우리가 도와 줘야 된다 생각하지만 확대를 해서,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이 정도의 금액 같으면 일반 가정생활에서도 요즘에 그걸 구입을 못해 가지고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법청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