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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6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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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제가 질의에는 이제 남성에 대한, 남성 아동들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양성평등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남자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어쨌든 평생에 그것도 선택을 하겠지만, 평생에 태어나서 남성으로서의 위생을 위해서 포경수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태어나서. 그래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부분도 학생들의, 남성에 대한 포경수술비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더 지원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확대해서. 그러면 양성평등에 대한 그 기준점도 하나에 충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남성에 대한 포경수술도 실질적으로 위생이거든요, 사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더 확대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걸 감안 한다하면 우리 양성평등 조례에 의해서 차라리 양산시에 있는 우리 18세 이하, 우리 아동·청소년들, 남자, 여자 구별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남성에 대해서는 포경수술비 지원, 또 여성에 대해서는 11세부터 18세까지 생리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오히려 양성평등 기능이 더 강화되고 또 상대적으로 남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자체도 포괄적으로 같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본 개인의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질의는 또 그거예요. 대한민국에 아시다시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26개고 광역까지 다 합치면 243개입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복지는 국가, 교육도 국가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43개 중에 그 200여 군데는 재정자립도 때문에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태어나 가지고 어디서 자라든 이런 부분에서는 같은 복지 혜택은 같은 복지, 또 교육도 같은 교육, 이래 돼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다 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국민 간에 이게 위화감까지 조성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자 하면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입법청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성청소년에 대한 입법청원권을 발의해서 이건 우리 양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박미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제가 남자들 위생에 대한 포경수술이나 이게 양산시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입법청원권을 가지고 차라리 입법청원을 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어디에 태어나든, 어디에서 자라든, 이거는 국가에서 책임져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입법청원을 하나,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요즘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너무 많이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적으로 이렇게 또한 각 지자체마다 달리 하다보니까 국민들 간의 서로 상실감도 가져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런 것도 있으니까 복지나 교육에 한해서는 그렇게 제안을 해서 대안을 내주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반론도 있죠, 제 개인적으로. 지방자치제니까 당연히 지방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아시다시피 100% 지방자치제가 아니라는 것은 더 잘 알거 아닙니까?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다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지 말자가 아니고 저는 두 가지 함에 있어 가지고 남성들도 좀 배려해 주는 양성평등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건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지방자치제, 아니 양산시에 있는 우리 애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거기에 공감을 같이 가지만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에 확대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전에 충분히 취지를 공감하니.

저는 그래서 입법청원권까지도 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에 해 주는 게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