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3건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 조례안 및 동의안 1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6월 8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뒤에 6월 17일, 18일 양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오늘 안건의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 하여서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 및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양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박미해 의원 대표발의)(박미해·정석자·정숙남·김혜림 외 3인 발의) (10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