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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68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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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양산2차 e-편한세상아파트)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양산2차 e-편한세상아파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양산2차 e-편한세상아파트)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결에 대한 이의 및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명시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양산물금 한신더휴아파트)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양산물금 한신더휴아파트)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