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저도 지금 방금 박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추가 질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대학병원을 우리가 이용할 때 우리 양산 시민 확인을 가져가면 어느 정도 병원비를 할인받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앞전에 우리 부산대학교병원에 MOU를 통해서 예산 지원해 줄 때에 그런 MOU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이번에도 우리 지방비가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이래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서로 협의에 의해서 양산부산대병원이 지리적 위치가 너무 좋다보니까 타 부산이나 인근 김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옵니다, 재활 병원 치료하러.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양산시에 있는 재활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조금 기한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뿐만 아니라 양산시에서 부산대학병원에 어떠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MOU를 한다든지 할 때는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의논을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예약 진료를 받아준다든지 또한 여기에 대해서 치료비를 일정 부분, 그때 당시 5%, 10%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제가.
일반 시민들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사회적 약자일 때 병원비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한번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논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