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9항에 대한 토론이 있어 전자투표로 표결하고 그 외 나머지 안건의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항 먼저 표결 처리하고 제45조와 제47조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정확하게 표결하기 위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안건이므로 최양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즉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표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표결하는 것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시간은 30초이고 의석에 붙여놓은 전자투표 방법과 같이 조금 이따가 제가 표결을 선포하면 먼저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의 황색등이 깜빡이는지 확인하시고 다음은 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표결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거나 더 설명이 필요한 의원 있습니까?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조금 헷갈리거든요.
지금 하는 것은 토론에 대한 것을 하는 겁니까? 원안에 대하여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