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제6항 거제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8항 거제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거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거제시 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13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거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열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