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과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감사 시 담당국·소장 및 과장이 출석하여 답변을 하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팀장에게 답변을 구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도중 요구되는 보충자료, 추가 증인 출석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신속하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 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각 국, 소, 센터별 감사 실시 전 소속 과장 전원이 출석하여 선서문을 국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신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을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 간부소개, 감사 진행 및 증인선서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