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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68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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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 및 요구자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감사 시 담당 국장님 또는 과장님, 부서장님이 출석하여 답변을 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위원장의 수락을 얻은 후 업무담당 팀장님에게 답변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도중 요구되는 보충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점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요령은 국 단위 부서의 경우 주무과 감사 시 국, 과장님 전원이 출석하여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면 각자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고 단독부서는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 복지재단은 본부장님이 낭독 후 서명 제출하시며 읍면동은 물금읍장님이 대표로 낭독하신 후 각자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 관리자 공무원 소개 및 감사진행, 선서요령 등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 과장님,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먼저 배부해 드린 일정운영계획과 같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