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68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0-06-08

김효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래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집행부를 보고. 그다음에 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1페이지에 57번 한번 보세요, 57번.

자, 이거는 12월 13일날 민원이 접수된 건데 12월 23일날 10일 만에 또 처리를 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어요, 회신내용에 대해서. 보세요.

농수산물유통센터 내에 임대차문제로 어떤 분이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세요. “양산시에서는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거 유통센터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유통센터 내 약국의 임대차 계약해지통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위탁업체인 모 회사와 귀하께서 2019년 7월부터 11월 2회에 이미 임대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양산시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그 위탁받은 업체에서 또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률상? 재위탁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재위탁을 했다가 다른 데서 이걸 다시 위탁을 받게 되니까 해지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명백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부르든지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책임을 추궁해야 됩니다.

어디서 임대차를 준다는 말입니까? 이정도도 검토 안하고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내면 됩니까?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딱 재위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수산물 제가 유통센터 조사위원회 했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줬데요.

처벌해야 됩니다, 처벌. 그런데 이런 답변이 어떻게 나갑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