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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옥 의원 5분자유발언

236회 제1본회의2023-03-10

박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1번 첫 번째 제안이유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현행조례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혈핵관리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혈액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4조)로 되어 있고요.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집행부 의견은 개정조례안동의입니다. 그러면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제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2호 중 “대가없이”를 띄어쓰기 “대가 없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1항”을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6페이지 의안번호 81호,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반영과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정의)와 안 제4조제1항(시행계획의 수립)을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현행“「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현행“「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1항”을“「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1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는 띄어쓰기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의 통일성을 위해 인용 조문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관리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견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87번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 및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속가능발전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및 점검,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안 제4조 ~ 제7조) 다.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안 제8조) 라.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안 제9조~제10조) 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 제16조) 바.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및 업무 위탁(안 제17조 ~ 제18조) 참고사항 중 입법 예고기간 중에 의견이 1건 제출되었습니다. 15페이지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장은 거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거제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11조에 따른 거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시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거제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거제시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거제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조례 제·개정의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최종 확정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30일 이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거제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거제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제시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거제시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거제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거제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거제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제시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거제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거제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거제시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거제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거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거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 의원 2.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으로 한다. 다음은 24페이지 입법 예고기간 중 제출의견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은 입법 예고기간 중인 2022년 12월 28일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제출되었습니다.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제11조 등 지속가능발전협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과 동일하게 제19조에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별도 조항 신설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및 결과는 2017년 9월 30일 개정된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6조에 기재된 사항으로 조례에 재기재는 불필요하고 2017년 9월 30일 제정된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협의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명시하는 것은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 설명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87호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18개의 조항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시 주민의 의견청취, 홈페이지 게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방법과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지표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해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시 포함 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명 이내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와 위원회 안건심의 및 자문를 위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의 참석 및 자료 제출 요청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안 제18조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지정과 업무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2년 1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거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계획과 발전지표를 수립하고 통합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은 물론 사회·경제 등 시정 전반을 동시에 고려한 질적 성장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위기 극복 등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각 분야별 전문적인 특성을 반영한 위원 위촉과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실장님 제안 설명을 하시다가 이 안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축조 심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반복되는 문구와 필요없는 부분들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나 속기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의안건 책자에 있는 조례안 제정안대로 속기에 남길 수 있도록 속기는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기획예산실에서 이 조례를 준비한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작년 12월 돼서 환경과에서 입법예고까지 마치고 그다음 조직개편 되면서 이 업무가 넘어와서.

한은진위원

환경과에서 그럼 준비를 다한 거네요.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조례가 필요하다. 그때 과장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랬던 거 같아요. 이 조례를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과장님 저보다 하라고 했는데 팀장님이 가입을 준비하고 있던 걸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준비하고 있었던 조례안이라서 관심있게 보았는데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몰라서 전체적으로 전체 조례가 매끄럽지가 못한 거 같습니다, 다른 조례를 보면 이 조례가. 왜냐하면 상위법에 관련해서 조례를 검토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에도 찾아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전체적인 뭐라고 해야 되지, 조항별로 이런 것들도 매끄럽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맞춰서 생각들을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조항별에 제1조(목적), 제2조(기본원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몇 조에는 보면 앞에 거제시가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거제시는 붙어야 될 이유가 없을 거 같고요.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이러면 되는데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또 5조에는 거제시, 6조에는 그냥 추진상황의 점검 이런 것들은 일괄 정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10조를 보시면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이 있거든요. 작성을 하게 되면 공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공포를 한다는 문구가 따로 없어서 그걸 하나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보통 보면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되면 상위법에도 공포를 해야 된다는 아마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 조례에도요.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작성을 하고 그 조항에 보면 언제까지 나와있긴 한데 한번 챙겨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에도 보면 구성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다양한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제11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수를 더 늘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원 확대 검토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보면 간사가 왜 따로 나와있습니까. 구성에 그냥 넣으면 안 되나요? 위원회 구성에 그냥 당연직으로 간사가 보통 그렇게 하는데 따로 조를 뺐길래 그냥 11조의 그냥 구성에 밑에다가 항을 넣어도 될 거 같은데 간사만 따로 빼셨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18조(위탁)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위탁을 그냥 하긴 그럴 거 같아서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쭉 보다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서 그냥 하다가 말았는데 대충 그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넘겨서 제8조에 보면 3항에 “시장은 거제시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게재하여야 한다.”로 검토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가 굉장히 내용이 많고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어서 참 헷갈리네요. 헷갈리고 복잡한 거 같은데 어쨌든 이거 표준안을 따른 것입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양산시에서 법제처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받아서 컨설팅을 받아서 그걸 내려온 걸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내려오고 이리 돼서 조문을 조금 분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의 주요내용은 양산시 조례안이 표준안처럼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준용을 다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이걸 조례를 두게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 위임 조례지 않습니까? 일단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 조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내용도 많고 한데 일단 제가 궁금한 거를 질의를 드리자면 16페이지에 보시면 제4조제1항제3호 여기는 조례에 우리가 기본법에 조례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우리 조례로 담았습니다. 그 경미한 사항 중의 하나가 제1조제3호 법령 또는 조례의 재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이게 지금 지방심의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건가요 잠깐만요. 기본법 제8조 맞네요. 그러니까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을 수립·이행·변경할 때는. 근데 미미한 사항은 심의회를 안 열어도 된다. 그 내용을 우리 조례에 담은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질의드리는 제3호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법령이 수시로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그 법령을 또 바꾸기 위해서 조례 변경할 때 심의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조례에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이것 또한 여기서 말하는 조례라 하면 타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폐지 될 때에도 이 조례에 영향을 미치면 지방심의위원회를 안 열겠다 이 말씀인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거나 조금 그렇다면 그래서 과장님 이 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 조례를 얘기하시는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헷갈려서 만약에 한다면 법령 또는 타 조례에 제정 또는 개정,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냥 조례 이러니까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타 조례라고 해야 혼동이 되지 않을 거 같다 이런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 제5조(거제시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제1항 시장은 법 제9조4항에 따라 하면 됩니다. 본문에 삭제하셔도 될 거 같아요. 본문은 빼고 제9조제4항에 따라 모든 조례 그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제2항제3호도 법령 또는 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해야 혼동이 되지 않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기본 계획을 우리 거제시가 20년마다 수립해야 되고 추진계획 수립 이행은 5년마다 검토해야 되고 발전가능 보고서 2년마다 해야 되고 지금 보니까 평가 2년마다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 잘 운용하셔야 될 거 같은데, 하여튼 제가 조례에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그 정도고요. 그다음 19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제11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을 어떻게 하실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겠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구성도 추천을 받아야 될 때는 추천받지만 그 외에 일반 위촉직들은 공고를 통해서 공모 형식으로 하는 게 일부 공모도 하고 전문가들을 찾아서 하는 거 2개를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보면 우리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은 공개 모집에 의한 위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됐을 때 공개 모집해도 인원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하면 추천을 받든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특정 분야가 없을 때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공개모집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 그렇게 진행하실 거라 말씀이시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성비율을.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여성 비율도 다른 위원회 조례에 보면 60%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안해도 하도록 그리.
양희

최양희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정 분야의 여성 또는 남성이든 한 6/10을 못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그걸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경상남도 양성평등위원회 의견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조례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서 구성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제18조(위탁) 있습니다. 위탁은 이게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 업무를 위하여 일부를, 그러니까 우리 시에 예를 들면 지금 이걸 담당하는 기획예산 업무를 민간에 이렇게 위탁한다 이 말씀인가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우리 업무라기 보다는 큰 계획수립 이후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인력이라든지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에 일부 사업을 위탁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위탁한다 이 말씀이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특정 사업이 있을 경우에.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우리 협의회가 될 수도 있고 또 타 기관이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 부칙에 따르면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이거와 함께 같이 개정이 됩니다. 제1조에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 이건 그러면 자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도 같이 개정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와 아울러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우리 조례 기속가능발전위원하고 저는 이 역할이 정말 애매합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두는 것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나 그다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것입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탄소중립도 일부 포함되고.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지속가능발전법」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는 설치에 따른, 구성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다.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근데 위원회는 좀 총괄적이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쉽게 표현하자면 협의회는 좀 실행하는 계획에 따라서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좀 전반적인 위임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하고 협의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아까 위탁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6조에 딱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언급하는데요, 제26조에 보시면. 여기 제26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협력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내용이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라든지. 왜냐하면 그 앞에 이 법 적용하기 전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내용이 상위법에 언급이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바뀐 법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일단 협의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서 업무를 계속.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그래서 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어쨌든 전체적인 틀을 만들면 협의회는 그걸 실행하는 실행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게 보면 가능한 거는 하고 그 외에 범위가 크다든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는 위탁을 줘서 병행을 하고 그리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크게 인력풀이 많지 않을 텐데 이게 위원회와 협의가 같이 잘 구성이 될까 저는 좀 우려스럽고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위원과 협의회는 중복되지는 않는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업무적인 거 말씀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위원들이. 예를 들면.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협의회에서 추천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겠지만 2~3명 정도는 추천을 받아서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내용을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몇 명을 추천해서 위원회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약간 정회를 해서 이걸 다듬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한은진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조례 조문의 문구를 알기 쉽고 보다 명확하기 위해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9조4항 본문에 따라”를 “법 제9조4항에 따라”로, 제7조제5항 중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를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한 후”로, 제8조제3항 중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를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로, 제10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보고서는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포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은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은진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89호,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시정목표의 효율적 추진과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자문기능 강화를 위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폐합하여 100년 거제디자인 자문기능 강화를 위해 조례 제명을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자문단의 목적과 기능을 안 제1조(목적)와 안 제2조(기능)에 반영합니다. 안 제3조(구성)는 자문단 구성에 관한 것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종전 단장 1명에서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위원의 참여 범위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는 업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되,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발간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단장 등의 직무, 자문단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자문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견 청취,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조사·연구의 의뢰, 간사, 대외누설금지 의무, 운영규정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현행 자문단의 단순한 의견 청취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확대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부칙 안 제3조는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와 “100년거제 디자인 자문단”의 기능인 정책자문, 현안연구, 새로운 정책 발굴 등의 역할의 중복으로 「지방자치법」제130조제4항의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거제시 자문기구가 시정의 정책 개발 및 자문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시정목표의 효율적 추진과 시정주요 정책방향 설정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으로 명칭 변경 등을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자문단의 참여 범위 확대와 조사·연구 조항 신설 등 자문단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기구로서 위원 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우리 시에. 그 조례를 지금 100년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새로운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는 우리 시의 각종 자문단 그러니까 위원회, 협의회 등등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자문기구가 많지 않습니까?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가.
그거하고 정책자문단하고는 틀립니까?
그래서 전 시장들은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자문단을 이렇게 뒀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돼버리면 100년거제디자인팀이 정책자문단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정책자문단을 둘 수가 있나요? 그러면 그때는 예를 들면 정책자 문단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두는 자문단인데 법령에 있는 거 빼고요.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신공항추진 자문단 이렇게 둘 수 있습니까. 못 두잖아요. 따로 신공항추진 자문단 이렇게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필요한 사안마다 정책자문을 구할 때는 그 이름을 딴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면 된다 이 말씀인거죠?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자문단을 둔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 협의에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자문단 또한 위원회나 협의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심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문단과 협의회, 위원회가 별개다 이건 아닙니다.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이름이 자문단이라는 이름이고 똑같이 위원회나 각종 협의회도 「지방자치법」제30조에 따라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3조(구성) 자문단 구성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공개모집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분과를 몇 개 둘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조례에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자문기구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회 설치계획을 사실은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 안하고 그냥 조례 발의합니까? 조례 제정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구체적인 분과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원을 30명 이내로 하고 분과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겠다. 이거는 분과를 그냥 딱 봤을 때 한 3개 정도 운영한다는 것인지.
분과 운영계획 수립하셨죠?
그거 나중에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제5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연임규정 “연임할 수 있다”란 규정을 삭제하고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연임 가능한 것입니까?
2회를 넘지 않겠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설치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 제79조에 보면 자문기관에 관한 설치요건, 구성, 존속기간까지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0년디자인 자문단은 한시적인 기구 아닌가요?
우리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도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추구하는 가치나 철학에 따라서 위원회를 둡니다. 정책자문단을 두는데 대개는 한시적이 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한시적인 자문기관은 존속기간을 조례에 분명히 밝히도록 되어 있고 최소한의 기간으로 5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제시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시 조례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시장의 특정 철학을 구현한 이런 자문단은 한시적인 자문단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례에 한시적인 기간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소 5년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위원회의 임기만 되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이 위원회는 우리 예산추계가 따로 없는데 그 예산 비용은 100년디자인 사업비로.
1200만 원 편성돼 있습니까?
그러면 정책자문단 회의참석수당 1200만 원 그 예산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문수당도 우리가 사실은 각종 실비보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있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0년디자인 사업과는 별개로 자문단 예산은 따로 잡으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일단 그거는 추가경정 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단장님, 거제시에 자문단이 몇 개 구성돼 있죠?
방금 조금 전에 최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추진단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시행령도 그러면 다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정한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한가지 만 더.)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부의안건 57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법」제130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문기간의 설치, 자문기관이라고 하면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협의회 등 다 포괄해서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100년디자인 정책위원회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 이름을 자문단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 어찌 보면 목적을 가진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거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서 한시적인 게 아니라고 질의를드린 거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신공항 예를 보면 특별위원회, 특별자문단 하면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사안을 가지고 하는 자문단은 한시적인 자문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100년디자인 자문단도 한시적인 자문기관이 아닌가라고 질의를 드린 거고 그렇다면 존속기간은 5년 이해로 못을 박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 거제시 정책자문단을 이름을 이렇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자료 57페이지에 보시면 제5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고 있습니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각종 위원회 저희들 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하는데 이거 제대로 정비를 좀 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거제시 조례 현황에 보면 자문단은 2개로 나오거든요. 정책자문단과 소방안전자문단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의회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도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